▲ 조순열 한국상하수도협회 상하수도인증원장.
[투데이에너지 이종수 기자] “상하수도용 자재와 제품에 대한 KS인증이 환경부로 이관돼 상하수도협회에서 일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상하수도 자재와 제품 전반에 대한 인증 제도를 운영하는 국내 최초 상하수도 전문기관으로서의 위상을 확립하게 됐습니다.”

조순열 한국상하수도협회 상하수도인증원장은 협회가 환경분야 KS인증기관으로 지정된 의미를 이같이 밝혔다.

상하수도인증원은 지난 2011년 1월 위생안전기준 인증센터로 출범해 현재 위생안전인증뿐만 아니라 단체표준인증, 적합인증업무 및 수처리제 위생안전인증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상하수도협회는 지난달 환경분야 KS인증기관으로 지정돼 상수도용 강관 등 12개 품목의 KS인증 심사도 담당하게 됐다.

그동안 KS관리는 산업통상자원부, KS인증은 한국표준협회가 단독으로 수행해 왔다. 지난 2014년 5월 제39회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산업부 등 관계부처들이 ‘범부처 참여형 단일 국가표준체계’ 구축에 합의함에 따라 지난해 7월29일부터는 KS 관리 및 인증을 각 소관 부처에서 담당하게 됐다.

조순열 상하수도인증원장은 “지난 3월7일 환경부 국립환경과학원에서 KS 인증기관 지정서를 받고 환경부 최초의 KS 인증기관으로서 공식적인 첫 발걸음을 뗐다”라며 “이미 위생안전기준(KC) 인증, 단체표준 표시(KWWA) 인증, 수도용 자재와 제품의 성능(CP) 인증 등 다양한 상하수도 분야 인증제도를 운영해온 데 더해 산업표준인 KS 인증까지 운용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조 원장은 “상하수도협회가 상하수도와 관련한 모든 인증제도를 운영하는 국내 최초 상하수도 인증 전문기관이 됐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라며 “상하수도 제품 및 기업에 대한 종합적인 데이터를 확보해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고 물산업 육성 등 정부정책 수립 시 다양한 지원 등이 가능해졌다”고 덧붙였다.

상하수도협회는 2012년 10월부터 국가기술표준원과 함께 ‘수도용 자재 및 제품에 대한 산업표준 관리체계 개선 방안 연구’를 수행하면서 KS의 소관 부처로의 이관 필요성을 제시했다. 또 ‘범부처 참여형 단일 국가표준체계 구축 방안’ 협의 시 전문부처로 이관돼야 하는 당위성을 마련하는 등 국가정책을 수립하는데 싱크탱크(Think-Tank)의 역할을 했다. 

협회는 지난해 11월 KS 인증기관 지정을 신청한 후 문서평가부터 현장조사에 이르기까지 많은 노력을 해왔다. 국제 기준인 KS Q ISO/IEC 17065와 KS Q 8001에 따른 철저한 인증업무 프로세스를 마련하고 까다로운 심사를 거쳐 KS 인증기관으로 지정받게 됐다.

조 원장은 KS인증을 운영하는 데 있어 ‘공평성’과 ‘품질’, ‘고객만족’을 가장 중요한 가치로 여기고 있다.

조 원장은 “인증과 관련된 이해관계자가 인증관련 경영 및 의사결정 등에 참여하는 것을 배제하고 위험분석 요인별로 조직과 직원에 대해 모니터링을 실시하는 등 인증업무의 공평성 확보와 신뢰성 구축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최고의 기술력과 자원을 바탕으로 상하수도 시설에 사용되는 제품의 품질 고도화 및 안정화를 위해 제조, 유통단계의 품질관리 및 시판품 조사 등 사후관리를 강화해 인증제품의 품질이 항상 유지될 수 있도록 하겠다”라며 “또 KS인증 업무 수행 과정 및 결과로 인해 제기된 이의제기와 불만 또는 고객으로부터의 피드백에 대한 원만한 해결책을 제시하고 재발을 방지하는 등 고객만족 서비스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위생안전기준인증과 성능인증(KS인증, 단체표준인증, 적합인증)은 각각 관련법이 별개로 구분돼 독립적으로 운영돼 왔습니다. 동일제품에 대해 동일기관이 인증하는데도 불구하고 관련 제도가 달라 이에 소요되는 인증기간, 인증비용 등이 기업들에게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상하수도협회는 인증제도간 중복되는 사항의 상호인정을 통해 기업들의 인증비용 및 소요기간의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통합인증체계를 개발할 계획이다. 

통합인증체계를 위해서는 각 인증제도를 분석해 공장심사 및 제품시험의 유사항목 상호인정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조 원장은 “우선 올해 제도별 분석을 통해 통합인증 최적화 방안을 마련하고 2017년에는 관련 부처(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와의 협의를 통해 통합인증체계를 도입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상하수도용 자재와 제품은 한 번 시공하면 몇 십 년씩 사용해야 하는 중요한 국가 자산이다. 특히 수도용의 경우 국민이 직접 음용하는 수돗물의 품질과 직결된다.

조 원장은 “깨끗한 수돗물이 안전하게 국민에게 공급되고 하수가 깨끗하게 처리돼 물 시스템의 선순환 구조가 유지될 수 있도록 상하수도시설에 사용되는 자재와 제품의 품질을 최고로 유지하는 데 노력하겠다”라며 “앞으로 인증제도에 대해 개선이 필요한 경우 각계각층에서 고견을 제안해 주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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