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전문변호사를 하게 된 동기는

평소 판·검사보다 변호사를 선호했고 풍부한 법률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제 분야의 법률분쟁을 다루는 변호사가 되기보다는 특정 분야의 전문변호사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다. 전문변호사가 되기 위해 전문분야의 실무경험이 필요할 것이라고 판단, 한국가스공사의 상근 변호사를 선택했었다. 만 3년간 한국가스공사에서 익힌 에너지관련 지식과 경험을 십분 발휘하기 위해 전문분야를 에너지로 정한 것이다.

■ 에너지분야의 실적과 기억에 남는 경험담은.

학교보건법상 학교상대정화구역내 이동충전소 설치에 관해 교육청의 허가를 받지 못해 행정심판 및 행정소송으로 해결한 적이 있다. 이러한 분쟁은 같은 시기에 부산교육청, 경기도교육청, 서울교육청 등 여러 곳에서 발생했고 환경부 및 한국가스공사 담당실무자들과의 긴밀한 협조로 문제들을 해결할 수 있었다.

대법원은 비관리청(한국도로공사, 한국토지공사)이 시행하는 도로공사의 경우에도 도로점용료 감면을 받는자가 지장물이설비용을 부담하도록 판시했지만 저는 유사한 사안에서 도로법이 아닌 당사자간 이설비용에 대한 합의가 있었다는 주장을 해 부산고등법원에서 승소한 사례가 있다. 이 사건의 경우 상대방 변호사와 도로법 및 민법에 관한 법리적인 논쟁에서 승소했다는 점에서 그 의미가 있다.

■ 에너지 전문변호사의 필요성과 국내외 사례에 대해.

에너지산업(전력, 가스, 집단에너지)의 구조개편과 기후변화협약에 따른 에너지·환경정책의 전환필요성, 국제적인 유가불안정에 따른 에너지이용합리화(ESCO사업, GHP보급)정책의 추진, 대체에너지기술개발 지원확대, 가스사업의 건전한 발전과 안전확보를 위해서는 현행 가스3법의 관련규정과 다른 법률의 가스사업 관련규정을 흡수·통합해야 한다는 일부 주장이 있는 등 그 어느때 보다 에너지분야에 있어 전문변호사의 필요성이 시급하다.

외국의 사례를 살펴보면 엑슨모빌, 쉘 등 국제적인 에너지 기업집단의 경우 100명이상의 변호사를 채용하고 변호사의 업무를 한 회사의 특정업무(국제계약 등)에 수십년간 전담토록 해 대외적인 협상력이나 대내적인 회사관리에 상당한 경쟁력을 갖고 있다.

■분쟁의 효과적인 처리방안에 대해.

누구나 잘 알고 있는 것이지만 분쟁의 효과적인 처리방안은 문제발생후 문제의 발생원인 및 처리방안에 대응하는 것이 아니라 문제발생전에 발생가능한 제 문제의 위험요소를 예상해 향후 그 문제에 대처할 수 있는 방안들을 수립한 후 문서화하는 것이라고 판단한다.

특히 계약서 작성과 관련해 일부 실무자들은 문제발생 후에 협의로 해결하려고 하지만 오히려 사전에 실무자들의 충분한 검토와 전문변호사의 자문을 받는다면 향후 발생가능한 분쟁의 소지를 상당히 줄일 수 있을 것이다.

■향후 중점을 둘 분야는.

에너지와 관련해 여러 분야가 있겠지만 도법, 액법, 고법관련 사업허가 가스공급(요금포함) 안전관리 등에 관한 분쟁 에너지산업의 구조개편과 에너지 세제문제 에너지·환경정책과 집단에너지사업 등에 관한 문제 에너지시설의 설치시 발생하는 건설분쟁 등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다.

■법무법인 휴먼에 대한 간략한 소개와 향후 계획은.

법무법인 휴먼은 Lee&Kent Law Firm(미국 LA소재)과 업무제휴를 했고 민·형사(박철민), 국제거래(정운섭), 노사관계(안중민), 금융·증권(원창연), 건설(김성근), 회사일반(김동욱), 지적재산권(허기원) 등 각 분야의 전문변호사로 구성되어 있다.

저도 가스공사에서 익힌 실무지식과 경험을 바탕으로 에너지분야에 대해 지속적이고 다각적으로 연구해 의뢰인의 요구에 부합하는 최고의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것이다.

주요약력

- 충북 진천

- 성동고등학교(제38회)

- 성균관대학교 정치외교학과 졸업

- 40회 사법시험 합격 사법연수원(30기) 수료

- 한국가스공사 상근변호사(3년 근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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