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김보겸 기자] 현재 국내에서 진행되고 있는 LP가스안전관리정책 중 좋은 평가를 받고 있는 서민층 LP가스시설개선사업의 제2막이 열렸다. 우여곡절 끝에 사업연장이 진행됨에 따라 2기사업이 진행된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서민층 LP가스시설개선사업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살펴본다.

■사업초기

서민층 LP가스시설개선사업은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가스안전공사가 지난 1995년부터 불량한 가스시설을 이용하고 있더라도 비용이 소요 자체적으로 개선할 여력이 없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 가구를 대상으로 시작했다.

이 사업이 추진된 것은 2007년 이후 가스사고가 지속적으로 감소하기 시작해 2009년에는 전년대비 30.6% 감소했으나 여전히 취급부주의ㆍ시설노후 등 후진국형 가스사고는 매년 90건 이상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추세였다.

특히 전체 가스사고 중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는 LP가스 사용주택의 경우 약 85%인 339만가구가 여전히 10년 이상 노후된 LPG고무호스를 사용하고 있는 상황이다. 고무호스는 장시간 사용에 따른 균열, 훼손 또는 고의 절단으로 가스누출 화재 등 사고발생의 주요원인으로 꼽힐 만큼 불완전한 시설이다.

이러한 고무호스로 연결된 9만여 국민기초생활수급자와 사회복지시설은 시설개선을 위한 경제적 여력이 전혀 없어 가스사고 위험에 여전히 노출돼 있었다.

이에 산업부는 가스안전공사를 중심으로 무료로 고무로 된 가스호스를 안전한 금속배관으로 교체하고 가스용기가 햇빛에 노출되지 않도록 하는 차양장치와 가스호스가 이탈될 경우 가스누출을 방지할 수 있는 가스안전기기(퓨즈콕)를 설치하는 개선사업을 시작하게 된 것이다. 

이렇게 진행되던 사업은 산업부가 LP가스시설의 고무호스를 금속배관으로 교체하는 것을 의무화하면서 확대되기 시작했다.

■확대되는 사업

지난 2008년 산업부는 LPG사고 감축 대책으로 사고 비중이 높은 LPG호스를 교체토록 액화석유가스의안전관리및사업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LP가스사용시설의 고무배관을 강관, 동관 등으로 설치하도록 규정했다.

주택외의 시설은 2012년 12월31일까지, 주택에 설치된 시설은 2015년 12월31일까지 시설개선을 하도록 의무화했으며 이를 지키지 않을 경우 2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LP가스 고무호스를 금속배관으로 교체하는 비용이 국민기초생활수급자 등 저소득층 가구에는 상당히 부담이 된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따라 산업부는 지난 2011년 기존에 동일한 사업을 진행하고 있던 가스안전공사를 중심으로 총 사업비 159억원을 투입하며 이 사업을 확대했다.

가스안전공사는 2011년 1~2월 개선대상 선정을 시작으로 2월 사업 공고와 3월 사업자 선정을 거쳐 4월부터 전국 9만여 기초생활수급자 가구와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1차(2011~2015년)사업을 진행했다.

2012년에는 정부와 지자체간의 사업매칭 방식으로 시설개선대상을 차상위계층으로 확대해 9만1,000여가구를 개선했고 2013년에는 사업예산 164억원을 확보해 7만9,523가구에 대한 가스시설 무료개선을 추진하는 등 2011~2014년까지 668억원이 투입돼 32만8,123가구의 개선이 완료됐다.

1차사업의 마지막 해인 2015년에는 국비와 지방비를 포함해 약 170억원이 투입돼 7만4,983가구가 지원을 받았다. 이렇게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총 838억원이 투입돼 약 40만가구의 시설개선이 완료됐다.

그 결과 주택LP가스사고가 시행전해인 2010년 41건에서 사업의 마지막해인 2015년에는 27건으로 나타나 34.1% 감축하는데 기여했다.

또한 취약계층에 대해 실질적 도움을 주는 바람직한 사업으로 평가를 받았는데 2015년 수혜가구에 대한 자체 설문조사 결과 98.8%가 사업시행에 만족했으며 95.6%가 가스사고 예방에 도움이 된다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더불어 5년간 사업이 진행되면서 7,823명의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도움이 됐다.

■순탄치 않았던 사업

그러나 이번 사업은 그리 순탄치 않았다. 처음 이 사업이 시작될 때 가스사고를 예방하는데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지방의 국회의원과 단체장들의 관심이 높아지는 등 순탄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러한 이유로 가스안전공사는 해당 가구를 조사하는데 지자체의 협조가 적극적일 것으로 보여 사업진행에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예상했다.

예상과 달리 사업이 진행된 지자체에 담당 공무원이 없거나 1명만 있는 지자체가 많아 해당가구를 조사하는데 상당히 애를 먹었다. 무엇보다 대상가구의 소득, 개인정보 등을 확보하는 것도 어려웠다.

실례로 첫 해인 2011년 가스안전공사는 명단을 확보했지만 전체 사용세대 20만1,803가구 중 무려 42.2%만이 실제 개선대상으로 파악돼 8만5,069가구에 대해 시설을 완료하기도 했다.

시행 첫 해 우여곡절을 겪었으나 사업이 진행될수록 삐걱거리던 부분이 해소되면서 안정되는 듯 했다.

그러나 사업의 1기사업 마지막해인 2015년에 접어들면서 문제가 생기기 시작했는데 이는 사업연장계획이 더디게 진행되면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대상가구들의 불만이 높아진 것이다.

여기에 산업부와 가스안전공사가 사업의 혜택을 받아야 할 대상가구수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고 연장에 대해 늑장대응을 하고 있다는 날선 비판을 받기도 했다.

■다시 시작되는 사업

지난해 8월 한 국회의원은 산업부가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를 통해 2015년 서민층 가스시설 개선 지원사업 대상은 약 7만5,000가구이지만 신청가구는 3배나 많은 약 24만가구에 이르고 있어 개선사업 이후 수혜가구와 미개선 가구간의 형평성 문제가 대두된다고 지적했다.

또한 정부가 수혜를 받아야 할 대상가구수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고 있으며 정부 지원을 받지 못하는 일반 가구는 자가 부담을 통해 LPG고무호스를 교체해야 하지만 일반 LPG사용가구 중 이런 상황을 아는 곳은 많지 않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산업부는 지난해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배관 교체 기한을 2020년 12월31일까지로 연장하고 가스안전공사는 1기사업(2011~ 2015년)에 수혜를 받지 못한 대상가구를 조사하며 사업연장을 진행한다.

1기사업(2011~2015년)에 수혜를 받지 못한 약 35만가구를 대상으로 2기사업(2016~2020년) 이 올해부터 시작됐다.

가스안전공사는 올해 예산 221억원을 투입해 지난 2월29일 사업자공고를 시작으로 각 지역본부·지사들이 지역 내 담당공무원 등과 평가·선정위원회를 열고 시공 사업자(790개)를 선정하고 사업에 필요한 사항을 의결했다.

또한 가스안전공사 지역본부·지사들은 선정된 사업자들을 대상으로 2016년 서민층 가스시설개선 지원사업 개요, 계약서 주요내용, LP가스 사용시설 표준시공요령, 도면작성 방법, 시공·검수 관련 주의사항, 주요 민원발생 사례 등을 소개하는 설명회를 가졌다.

시공은 이달부터 시작될 예정이며 올해 전국 9만4,436가구의 LP가스시설이 고무호스에서 금속배관으로 교체될 예정이다.

우여곡절 끝에 올해부터 시작된 서민층 LP가스시설개선사업의 2기사업이 성공적으로 완수되기 위해서는 산업부, 가스안전공사, 지자체, 시공사 간 긴밀한 협조가 있어야만 가능하다.

무엇보다 시공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추후에도 지속적인 관리를 통해 가장 성공적인 LP가스안전관리정책으로 더욱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산업부와 가스안전공사의 노력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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