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 압축천연가스(CNG)시내버스 보급사업에 참여하는 도시가스사업자 및 시내버스운수업체가 재정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

서울시는 최근 CNG시내버스 사업에 참여의사를 밝힌 업체들의 투자비용 부담을 덜어주고자 자금의 일부를 융자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한 ‘천연가스버스도입과 관련한 재정지원에 관한조례‘를 공포하고 곧바로 시행에 들어갔다.

이에 따라 CNG버스를 도입하고자 하는 버스운수업체와 시내버스 차고지내에 연료공급시설인 충전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도시가스사업자는 서울시로부터 사업에 소요되는 자금 일부를 융자받을 수 있게 됐다.

운수업체의 경우, CNG버스를 도입할 때 동종의 경유버스와 대당 2천5백만원의 가격차액을 서울시로부터 융자받을 수 있으며, 연료공급을 담당할 도시가스사는 충전소 소요비용인 7억원을 융자받을 수 있게 됐다.

금리는 연 5% 이하에서 시장이 정하는 금리를 적용키로 했으며 융자기간은 3년 거치5년 균등분할(분기별) 상환 조건으로 했다.

특히 서울시는 의장 1인과 부의장 1인을 포함한 10명이내의 위원들로 융자심사회의를 구성해 융자대상 및 융자금액 등의 적정여부를 심사할 계획이다.

한편 조례에서는 시장이 자금 융자에 관한 사무의 일부를 금융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이 경우 수탁금융기관에 융자금을 대하하며, 대하금리는 수탁금융기관이 융자대상업체에 적용하는 대출금리보다 1% 범위내로 낮게 책정키로 했다.

<심재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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