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덕림 한국가스안전공사 처장
[투데이에너지] “오늘 저의 수상은 여러분들과 함께 가스안전정책을 충실히 이행해 가스사고를 줄이고 가스기술기준을 향상시킨 노력을 인정받은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러한 노력의 성과는 저 혼자만의 것이 아닌 함께한 모든 분들의 것입니다”

지덕림 한국가스안전공사 처장이 수상소감을 전했다.

지덕림 처장은 산업통상자원부 가스안전관리 정책·제도를 수립 하고 24년간 가스관계 법령 제·개정 등의 지원업무를 수행했으며 특히 2014년 가스안전관리 기본계획 법제화 등 국내 가스안전관리체계 선진화에 기여한 공로로 산업포장을 수상했다.

지 처장은 2013년 정부의 ‘에너지안전관리 종합대책’ 중에 포함된 ‘기업손톱 밑 가시제거’ 과제(2013년 52개, 2014년 60개, 2015년 66개)를 지속적으로 발굴·개선해 기업 경영환경 개선에 기여한 바가 크다.

또한 가스배관의 건축물 내부, 벽·바닥 등 매립설치, 가스콘센트(상자콕) 도입 등 제도개선(안)을 통해 정부 제안 및 법령 반영 등의 안전성을 인정받아 2013년도 행정제도개선 우수사례 경진대회 대통령 금상을 수상했다.

지 처장은 2015년에 LPG충전소의 사업다각화 및 경영환경 개선을 위해 충전사업장 내에 태양광 발전설비의 설치 허용을 정부에 건의하고 법령에 반영 되도록 노력했다.

또한 사고대응 중심의 안전관리에서 탈피, 선제적 사고 예방중심의 안전관리 전환을 위해 5년 단위의 가스안전관리 종합계획을 수립·시행하도록 하는 ‘가스안전관리 기본계획’을 정부에 건의하고 이를 법제화 하는데 주도적 역할을 수행했다.

‘가스안전관리 기본계획’ 시행 1차년도인 2015년에 도심지 고압배관 건전성관리제도(IMP)를 법제화 하고 도시가스 배관의 사이버테러에 대한 안전관리를 강화하는 등 배관안전관리제도를 선진화하는데 기여했다.

이와 함께 독성가스 응급대응장비의 구비기준과 미검사 용기에 가스 충전하는 행위금지기준을 마련하고 민간 검사기관에 대한 공정성·객관성을 확보해 부실검사를 근원적으로 차단하는 제도개선(안)을 정부에 건의·채택됐다.

또한 국내 가스안전기준의 국제화를 위해 국제기준(ISO)와 부합화하는 작업을 지속적으로 수행하는 한편 베트남 등 개발도상국에 8종의 국내기준 전수를 통한 개도국 가스안전관리 제도 구축에 기여하고 국내업계 진출의 기반도 마련했다.

지 처장은 국내 LNG저장탱크 제조기준을 ISO 국제표준문서(TR)에 등재 등 국내기준의 우수성을 입증하고 아시아 국가 중 유일(일본안은 미결정)하게 국내기준의 ISO 등재에 노력했다.

지 처장은 고압가스(수소, 냉매) 품질검사의 국내도입을 위해 국내 사례(석유, LPG, 도시가스 등)를 조사하고 유럽, 미국 등의 제도를 벤치마킹해 국내 실정에 적합한 품질기준을 마련했다.

또한 고압가스 배관 주위에서 굴착공사 시 굴착공사자와 배관소유자간에 IT를 활용, 정보를 상호 공유토록 해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고자 전국917km의 고압가스배관 안전관리제도를 갖췄다.

지 처장은 △장기사용 독성 냉동제조시설 정밀안전검진제도 도입에 기여 △검사기관의 공정성 및 독립성 확보를 위한 기준 △소형저장탱크의 안전확보를 위한 시설기준 △건축물 철거·증개축 공사 시 안전조치를 하도록 하는 방안 등 안전관리 취약분야의 사각지대를 발굴하고 해소방안을 마련했다.

이 밖에도 그는 사고발생 비율이 높은 이동식부탄연소기의 폭발을 최소화하기 위해 2차 안전장치를 설치하고 지역축제장, 노점상 등 소규모 LPG시설에 대한 안전 매뉴얼을 쉽게 이해할수 있도록 그림으로 작성했다.

지 처장은 세계적 기술을 보유한 수소자동차의 보급 활성화를 위해 인프라시설인 수소충전소 보급확대의 제도적 지원을 하고 있다.

아울러 미래 환경산업인 CCS시설에 대해 고압가스안전관리법으로 체계적 안전관리를 할 수 있도록 기준을 정비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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