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시현 기자
[투데이에너지 홍시현 기자] 최근 정부가 에너지 공공기관의 통·폐합 등 기능 조정과 에너지시장의 민간 개방으로 사업의 효율성과 경쟁력을 높인다는 정책을 밝혔다. 이로 인해 관련 에너지업계의 파장이 어느 정도 일지는 가늠하기 힘들다. 

전기나 가스는 공공재의 성격이 강한 재화이다. 이런 재화를 다루는 공기업은 수익성과 공공성 중에서 공공성을 더 강조해야 하는 집단이다. 과연 이런 시장을 민간에 개방한다는 것이 옳은 일인지는 모르겠다.

경제학자 애덤스미스는 ‘국부론’에서 자원의 효율적 분배를 위해서는 정부의 개입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자본주의시장에서는 공급자와 수요자는 개인의 자유로운 선택을 사회전체 이익과 일치시키는 보이지 않는 손에 의해 경제적 균형이 이뤄진다고 설명하고 있다. 

하지만 스미스는 자유경제학자임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국방, 법질서의 유지와 함께 공공기관과 공공사업을 설립·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즉 공공재에 대한 시장 개방에 대해서는 부정적이었다.

1929년 세계공황 이후 미국의 뉴딜정책은 수정자본주의에 근거를 두고 있다. 기존 경제 이론과 반대로 독점을 용인하며 현대의 대규모 기술혁신은 독점기업 체제하에서만 가능하다는 것이다. 자본주의의 여러 모순 해결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국가 개입의 필요성을 밝히고 있다. 

공공재 시장에 대한 민간개방은 상당한 위험이 내포돼 있다. 이해관계가 복잡해 갈등의 여지가 많고 비용 절감이라는 취지이나 오히려 사회적 갈등 비용을 증가시키는 원인이 될 수도 있다.

이미 구조조정이라는 단어가 나오고 있다. 사고 친 사람은 있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다보니 결국 연대책임을 이어지는 씁쓸한 상황이 연출되고 있다. 침체된 경기 상황에 더욱 먹구름을 드리우는 것이 아닌지 걱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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