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배재근 서울과학기술대학교 환경공학과 교수
[투데이에너지] 도시화·산업화가 진행되면서 경제적인 풍요와 편의를 위해 석탄, 석유 등 화석자원을 바탕으로 대량 생산·소비·폐기의 사회 시스템을 이뤘다.

이러한 화석자원의 과다사용은 지구의 자정능력을 넘어 유해물질에 의한 환경오염, 지구온난화, 폐기물 등 다양한 환경문제를 심화시키고 있다.

생물유래의 재생가능한 자원인 바이오매스는 에너지원으로 이용해 이산화탄소 증감에 영향을 주지 않는 카본 뉴트럴로 세계적인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다.

쉽게 말하면 지구상에 존재하는 동식물유래의 자원과 농·축·수·임산물로 경제적인 경합이 있지만 저가이거나 더 이상 사용하지 않는 부산물, 폐기물 등이 에너지원으로 이용되고 있다.

현재 신재생에너지원으로 이용되고 있거나 이용 가능한 것은 폐목재, 임지잔재, 가축분뇨, 농수산부산물, 음식물류 폐기물, 폐수처리오니 등이다.

이들은 생활계 및 사업장에서 대량으로 발생되고 있으며 환경오염 우려가 있기 때문에 적정한 기술을 사용해 처리해야 한다. 

독일은 2015년에 1차 에너지의 12.5%를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했는데 이 중 6.1%는 바이오매스였다. 또 전기생산량의 30%를 신재생에너지로 대체해 그 중에 7.7%를 바이오매스로 발전하고 있다.

반면에 우리나라의 신재생에너지 보급은 1차 에너지대비 4.08%로 그 중에 바이오매스는  0.99%에 불과하다.

전체 발전량대비 신재생에너지를 이용한 발전은 4.92%로 이 중 바이오매스 발전은 0.85%로 미미하다.

즉 독일과 비교하면 신재생에너지 보급원에서 바이오매스 비중이 아주 낮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독일은 신재생에너지원으로써 바이오매스 이용을 장려하기 위해 재생가능에너지법(EEG)을 통해 열에너지화 공급의무, 바이오에너지마을, 바이오가스시설 설치촉진 등의 제도를 실시하면서 지속적으로 바이오매스 이용을 확대해 왔다.

특히 바이오가스 시설은 고정가격매입제도에 다양한 인센티브를 도입하면서 독일 전역의 가축농가에 설치돼 소규모 발전사업자가 1만2,000개로 증가했다.

일본은 지난 2003년 ‘바이오매스 일본 종합 전략’을 수립하고 바이오매스 타운 300개를 지정하는 등 다양한 형태로 바이오매스 이용을 촉진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전세계적으로 사용하는 바이오매스에 대한 용어가 통계에 누락돼 있으며 바이오에너지라는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관련 부처인 농림부, 환경부, 해양수산부, 산업부, 산림청에서는 타 부처가 이 용어를 사용하면 다리를 걸고 정작 자신들은 대책수립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여주고 있다.

농림부는 미사용 농업부산물 및 가축분뇨, 산림청은 임지잔재, 해양수산부는 해양 부산물, 환경부는 유기성폐기물에 대한 관리방안을 각각 수립하고 산업부는 각 부처에서 시행하는 사업에 있어서 보급을 지원하는 체계의 확립이 요구된다.

즉 바이오매스는 각 부처에서 관리하는 물질별로 구분되지만 종합적인 이용방안과 협력·지원체계는 통일돼야 한다.

이러한 의미에서 일본과 같이 범정부 차원에서 ‘바이오매스 이용 종합 계획’을 수립하고 필요에 따라 종합적으로 관리가 가능한 기본법 등의 제정이 요구된다.

또한 바이오매스를 효율적으로 이용한다는 관점에서 부처별로 관리하는 물질의 이동과 이용을 규제할 필요가 없으며 더 많은 에너지를 생산하고 더 좋은 자원화산물을 생산하는 쪽에 초점을 두고 통합관리체계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

독일은 ‘EEG 2014’를 개정해 사업장의 유기성폐기물을 가축분뇨와 병합 처리할 경우 더 많은 인센티브를 주는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가축분뇨량의 30% 이하로 타 유기물의 반입을 규제하는 우리나라 제도와는 대조적이다.

현재 적극적으로 이용되지 않는 바이오매스는 온실가스 감축과 신재생에너지원으로 매우 유용한 수단이며 미래 국가 에너지전략에서도 아주 중요하다.

부처 간 이기주의를 극복하고 협업을 통해 바이오매스 이용을 극대화 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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