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충국 한국기후변화대응연구센터 탄소배출권사업단장
[투데이에너지] 최근 정부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도 첫 이행년도(2015년)의 결과에 대해 523개 할당대상기업의 할당량대비 배출권 보유량이 700만톤 많은 것으로 발표했다. 700만톤의 배출권이 초과할 수 있었던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상쇄배출권으로 발행된 약 1,300만톤의 상쇄인증실적(KOC)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 기존 국내기업들이 시행한 CDM사업에서 발행된 다수의 크래딧(CER)이 외부사업으로 등록되면서 시장에서 부족한 많은 배출권 갈증을 일정부문 해소했기 때문이다.

지난 1년 동안 배출권거래시장에서 가장 큰 규모로 거래가 된 것은 상쇄제도의 외부사업 인증실적(KOC)이다. 대략적으로 장외시장에서 500억원 이상의 거래가 이뤄졌음을 짐작할 수 있다. 따라서 상쇄제도는 우리나라의 배출권거래제도에서 매우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최근 배출권거래제도가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상쇄제도를 공동으로 이행하는 방식으로 전환됐다.

최근 외부사업 지침이 관장기관체제로 변경고시되면서 상쇄제도는 많은 혼란을 가져오고 있다. 외부사업 지침은 지난달 1일 고시됐지만 아직 산업부, 국토부, 농식품부 등 제도를 운영하기 위한 체계가 정비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외부사업자가 사업등록 또는 방법론을 신청해도 행정적으로 처리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서 부처별 제도운영체계 구축만을 기다리고 있어야 하는 실정이다.

상쇄제도를 부처 공동으로 운영하기 위해서 반드시 협의해야 하는 사항들이 있다. 상쇄제도의 관장기관별 협의를 거쳐 효율적 운영을 위해 반드시 고려해야 하는 사항 몇 가지를 제언하고자 한다.

현재의 고시는 관장기관체제 운영만을 고시했을 뿐 관장기관별 업무분장이 명확하게 구분되지 않고 있다. 배출권거래제도는 기업별 조직경계로 한정됨에 따라 기업의 특성을 고려해 업종을 결정할 수 있지만 상쇄제도는 상황이 다르다.

예를 들어 환경기초시설 소각장에서 발생된 폐열을 염색공장에서 화석연료 보일러 대체로 사용하는 사업은 환경기초시설(환경부), 염색공장(산업부), 두 개의 관장기관의 영역에 포함된다. 또한 태양광발전설비를 건물에 설치하면 국토부 관할이지만 원예시설에 설치하면 농식품부가 관장기관이 된다. 이럴 경우 관장기관별로 동일한 감축기술에 대해 적용처가 다른 이유로 방법론을 각각 개발하고 승인해야 하며 방법론 간 형평성의 문제 등이 발생될 것이다. 따라서 어떠한 기준을 적용해 업무분장을 결정할지 장단점을 고려해 명확하게 협의해 결정할 필요성이 있다.

최근 개정된 고시는 관장기관체제로의 변경만을 개정해 재고시된 것이다. 따라서 상쇄제도의 1년간 이행과정에서 발생된 이슈, 지침 오류, 제도활성화를 위한 제약조건 등 많은 부분에서 개정돼야 하는 사항들을 전혀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물론 관장기관체제로 변경되면서 향후 관장기관 간 협의를 통해서 결정해야 하는 사항도 있겠지만 우선적으로 시급한 사항에 대해 관장기관 협의를 통해서 우선적으로 개정될 수 있었을 것을 고려하면 아쉬운 부분이다.

하나의 제도를 4개의 부처에서 공동으로 그리고 독립적으로 운영해야 한다. 하지만 이것은 향후 많은 문제점을 발생시킬 수 있다.

예를 들어 부처별 특성을 이유로 외부사업 방법론의 모니터링 기준을 완화하고 타당성평가 기준을 달리 적용한다면 결국 외부사업에서 인증된 인증실적의 가치가 하락하고 배출권거래시장 및 배출권거래제 신뢰성에 큰 타격을 줄 수 있다.

따라서 기재부 주관의 관장기관 통합 상설협의체를 만들고 협의체를 통해서 방법론 승인기준, 개정기준, 외부사업 타당성평가 기준 등에 대한 공동 협의를 통해서 제도의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매우 중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최근 상쇄제도가 관장기관 체제로 변경되면서 많은 혼란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하나의 제도를 4개의 기관에서 공동의 독립적 방식으로 운영하는 방식이 향후 매우 많은 문제점을 야기할 수 있다는 것은 모두가 예측할 수 있는 사실이다.

상쇄제도의 신뢰성 등은 국가 배출권거래제도의 국제 신뢰성과 매우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조속히 관장기관간 협의가 추진되고 제도의 안정화가 이뤄지길 희망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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