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5차 울산지역 공공기관 감사협의회에 참가한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투데이에너지 김보겸 기자] 김병옥 안전보건공단 상임감사는 7일 안전보건공단에서 제25차 울산지역 공공기관 감사협의회(이하 울감회)를 개최했다.

이번 울감회에서는 오는 28일 시행되는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관한 기관별 대처방안 및 임직원들에 대한 교육방안이 집중 논의됐다.

김병옥 안전보건공단 상임감사는 “부정청탁 금지법 시행에 따른 각 기관의 내부통제시스템, 내부규정, 일상감사 기준의 개정과 임직원 대상 교육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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