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3월부터 지난달 22일까지 5개 보일러사들을 대상으로 실시된 이번 진단결과에 따르면 안전관리 부분에서 13건, 제조공정부분에서 20건, 사후관리부분에서 17건 등이 각각 지적됐다.
주요 지적사항으로는 △안전관리 규정 심사 미실시 △외주업체 변경시 허가관청 미승인 △자체검사에서의 연소상태 시험항목 누락 △자체검사 일부제품 미실시 △제품검사규격에 따른 검사 미실시 등 모두 50여건에 달했다.
가스용품처는 이에 대한 결과를 각 제조사에 통보하고 제조사별 개선계획서를 이 달 10일까지 제출하고 개선토록 조치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