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조재강 기자]  근거도 없이 가스레인지 사용하면 폐암 및 치매를 유발하고 인체에 유해한 영향을 미친다고 한 전기레인지 판매 업체의 허위·과장 광고가 표시광고법 위반으로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시정 조치됐다.

이는 전기레인지 업계의 부당 광고 사례에 대한 정부기관에서 첫 번째로 시정 조치한 사례로 앞으로 이와 유사한 광고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이 이어질 전망이다.

이번에 시정 조치된 전기레인지 판매업체인 보든전기레인지(대표 : 이판호, 독일산 전기레인지 수입 판매업체, 홈페이지 www.boden.kr)는 자사 홈페이지에서 △독일에서는 87년부터 가정집에서 가스레인지 사용금지 △주부폐암 환자 중 90% 이상이 담배를 피우지 않았다 △주방 가스사용이 페암 원인 △가스레인지 점화 후 불완전 연소로 인한 일산화탄소 발생 △가스레인지 사용시 미세먼지 발생 등 이상과 같은 부당한 내용으로 홍보를 하고 있어 한국에너지기기산업진흥회는 공정거래위원회에 표시광고법 위반 신고서를 접수시켰다.

신고서를 접수한 공정거래위원회에서는 관련 내용에 대한 객관적인 근거 자료를 요청했고 보든전기레인지는 그에 대한 자료를 확보할 수 없음을 인정했으며 이는 문제가 제기된 내용에 대해 사실여부를 증명할 수단도 없이 광고를 한 것에 해당, 시정 조치를 통보하고 사업자는 홈페이지에서 해당 내용을 삭제했다.

공정거래위원회의 신고를 주도한 한국도시가스협회, 한국가스공사 및 에너지기기산업진흥회에서는 온·오프 라인상에서 이와 유사하게 가스레인지를 비방하고 소비자에게 혼란을 야기시키는 전기레인지 업계의 부당한 홍보활동에 대해서는 공정거래위원회에 표시광고법 위반 신고를 통해 적극 대처하고 소비자의 가스 사용에 따른 안전 문화 정착에 더욱 노력할 것임을 확인했다.

도시가스협회와 가스공사, 에너지기기산업진흥회는 가스레인지 사용에 따른 안전성을 검증하기 위해 ‘주방공간에 조리시 발생되는 유해물질 검증’ 용역(수행기관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을 시행한 바 있다.

용역 수행결과 주방공간에서 발생되는 유해물질은 조리기기에서 발생되는 것이 아니라 음식물 재료의 조리과정에서 발생되고 가스레인지 및 전기레인지 모두 음식물 재료로 인한 유해물질이 발생됨을 검증한 바 있다.

아울러 정부기관인 환경부에서도 2016년 5월20일자 보도자료에서 주방에서 조리할 때 오염물질이 발생되며 가스레인지, 전기레인지 등 조리기구와는 관계없이 기름 등 요리재료의 연소과정에서 오염물질이 발생됨을 발표해 집안에서 요리할 때 환기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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