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충국 한국기후변화대응연구센터 탄소배출권사업단장
[투데이에너지]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당선인이 미국우선주의를 기반으로 기후변화에 대해 발언한 내용이다. 그리고 이러한 트럼프의 발언으로 인해 모로코 기후변화 당사국 총회에 모인 200여국가의 대표단과 NGO 등 약 2만명의 사람들은 기후변화대응의 지속가능성에 대한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

트럼프 당선으로 국제사회와 우리나라의 기후변화 대응체계에 대한 시사점을 찾아보고자 한다.

트럼프의 공약처럼 미국은 파리협정을 탈퇴할 수 없다. 트럼프 당선인은 대통령으로 당선되면 파리협정을 탈퇴할 것이라고 여러차례 발언했다. 하지만 이것은 결론 먼저 말하자면 트럼프 당선인이 미국 대통령으로 재임하는 시기에는 불가능하다.

다만 트럼프 당선인이 파리협정을 탈퇴할 수는 없지만 국제사회의 공조체제에 힘을 빼는 역할을 충분히 가능하다. 파리협정에서 합의한 5개년 단위의 이행점검이 있지만 트럼프는 재임기간 중 이미 제출된 감축목표와 상관없이 온실가스 감축, 적응, 기후재원 공여, 기술이전 등 아무것도 안할 수 있다. 또한 중국, 일본 등과 연계해 협정 이행의 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트럼프 당선인의 탈퇴발언으로 인해 전세계의 눈은 중국으로 향하고 있다. 만약 중국이 미국과 입장을 같이한다면 파리협정은 제3의 포스트교토체제로써 추락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렇다면 중국은 어떠한 입장을 취할 것인가? 먼저 대다수의 CDM 사업이 중국에서 시행됐고 현재까지 팔지못하고 보유한 감축실적(Non-CO₂ 등)에 대해 국제사회와 연계한 처리방안 마련이 시급하다. 또한 GCF, 기술이전 등 기후변화로 인한 국가의 이익을 고려해야 하며 미국에 대한 직간접적 견제방안 마련 또한 절실하다. 필자는 이러한 상황에서 중국은 파리협정의 동반탈퇴가 아닌 국제사회의 협상에서 주도권을 쥐고 자국에 유리한 협상안을 이끌어내는 것에 총력을 다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당분간 탄소배출권(EUA) 및 온실가스감축실적(CERs 등)의 하락은 이어질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탄소배출권거래 시장의 영향은 매우 미미할 것으로 전망된다. 트럼프 당선이 확정된 이후 탄소배출권(KAU) 가격은 1만8,000원 이상에서 지속적으로 거래되고 있다. 아직 국제적으로 연계되지 않은 우리나라의 탄소시장은 글로벌 이슈보다 국내 정책적 이슈 등에 더욱 민감한 상황이다. 향후 조기감축실적 발행, 추가할당 등을 통해 5,000만톤~9,000만톤 규모의 배출권이 추가로 기업에게 할당될 것으로 전망되지만 아직 시장에서의 배출권 가격 움직임은 발견되지 않고 있다.

파리협정으로 흥분돼 있는 기후변화 공조체제에 찬물을 끼얹은 트럼프에 대해 국제사회는 어떠한 조치를 취할 수 있을까? 기후변화협약을 주도하고 있는 유럽연합은 과거부터 기후변화와 관세를 연계한 보복관세 도입 확대를 추진하려 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트럼프의 온실가스 감축목표 미달성은 유럽연합에게 보복관세의 명분을 확고히 해주는 역할을 할 것으로 전망된다. 더욱이 파리협정은 발효됨과 동시에 국제법적 효력을 가지게 되기 때문에 유럽연합은 자동차, HFC가스, 항공, 철강 등 온실가스 다배출제품 등에서 보복관세 도입을 확대하려 할 것으로 전망되며 이러한 유럽연합의 정책은 미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도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측된다. 유럽연합에게 미국의 파리협정 탈퇴공약은 미국의 보호무역에 대한 유럽연합의 무역체계를 대응하기 위한 보복관세 도입의 정당성을 갖게할 것이다.

미국 의존성이 높고 GCF 사무국을 보유한 우리나라의 특성상 미국·일본과의 공조를 무시할 수 없으며 유럽연합의 환경규제 강화에 발맞춰야하고 중국과의 협력체계를 가져가야하는 어려운 숙제를 안고 있다.

트럼프의 파리협정 탈퇴발언에도 불구하고 기후변화협약, 파리협정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기후변화는 가속화될 것이며 이로 인한 자연재해는 트럼프뿐만 아니라 전세계의 기후변화 대응 필요성에 대한 명분을 강화해 갈 것이다. 현재 COP22차 회의가 개최되고 있는 모로코 마라케시에서 필자가 느끼는 트럼프가 큰 이슈임에는 틀림없지만 그보다 더 큰 이슈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파리협정은 이행한다’임은 확실해 보인다. 이러한 국제사회의 이슈보다 더 큰 명제에서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감축의 정의성에 대한 고민과 구체적 공조방안을 고민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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