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우리나라는 지난 3일 국회에서 파리협정에 대한 비준을 동의했다. 당일 정부는 유엔에 비준 동의서를 보냈으며 이에 따라 오는 12월3일 우리나라는 공식적으로 비준이 발효된다.

이러한 내용을 갖고 정부는 제22회 당사국 총회에 참석했다. 파리협정이 강제성이 없기 때문에 효력이 없겠냐고 우려하기도 하지만 이번 협정은 국제사회의 신뢰를 바탕으로 하고 있고 무엇보다 각 국에서 참여선언을 한 것이 국제법의 효력을 갖게 됨에 따라 그런 우려는 기우일 뿐이라고 전문가들은 분석했다.

그러나 문제는 이번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도널드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서 판도는 완전히 뒤바뀌었다.

트럼프는 기후변화협약을 철회할 것과 석유자원분야를 보다 확대할 것이라고 밝혔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일각에서는 배출 최대국인 미국이 기후변화협약에서 빠지게 될 경우 협약 자체를 무력화 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관계 전문가들은 파리협정이 국제법의 적용을 받고 있으며 트럼프가 탈퇴를 시도한다고 하더라도 임기 중에는 절대 불가능할 것이라는 분석을 내놨다. 파리협정에는 3년간 탈퇴가 금지되며 3년 이후 1년간 공지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탈퇴를 위해서는 4년이라는 시간이 소요돼야한다는 계산이다. 결국 트럼프는 임기동안 부담을 느끼지 않아도 되는 공약을 내세운 것이다.

이와는 별개로 우리나라는 국가자발적 온실가스 감축 계획을 발표했고 이에 대한 비준 동의까지 끝낸 상황이다.

이미 감축을 하겠다고 국제사회에 선언을 했고 그에 대한 공표가 앞으로 이뤄질 예정인 만큼 주변 정세에 휘둘리지 말고 생색내기가 아닌 진정한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노력을 해야할 것으로 보인다.

이제 첫발은 뗀 만큼 산업 육성을 저해하지 않으면서도 획기적인 온실가스 저감 방안을 모색해 볼 시점이다.

앞으로 남은 로드맵 작성이 그 시작이 될 것이다. 보다 실효성 있는 로드맵을 작성해 지속가능한 정책이 이뤄질 수 있길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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