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30년 부문별 온실가스 감축목표
[투데이에너지 김나영 기자] 정부가 6일 파리협정을 계기로 마련한 ‘2030 국가온실가스감축 기본계획 및 기본로드맵을 발표하면서 관련 업계가 술렁이고 있다.

정부는 신기후체제에 부응하는 새로운 성장 패러다임으로 전환을 위해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을 수립해 기존 에너지 및 기후변화 대응 정책의 전환에 착수했다.

에너지 다소비 경제구조에서 저탄소 경제체제로 전환키로 한 것.

정부는 고갈되는 화석연료의 편리성·경제성에서 벗어나 신재생·청정에너지로 전환해 새로운 에너지원으로 대체하고 인류 건강 위협도 감소시키기 위해 기후변화 대응의 선순환 구조로 전환한다고 밝혔다.

기후변화 대응을 기업부담으로 인식, 선진 기후기술을 따라가는 수준의 수동적 대응에서 벗어나 신기술 및 신산업 집중 지원으로 경쟁력을 강화하고 시장 선도의 기회로 활용하고 국제사회 협약·의무 이행을 위한 감축 위주 대응에서 기후변화로 인한 피해를 줄이고 기후변화대응 기본계획은 2030년 온실가스 국가감축목표 달성 및 기후변화적응대책 추진 등을 통해 저탄소 이행을 준비한다는 계획인 만큼 변화된 기후를 발전 기회로 활용해 국민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는 적응의 중요성도 부각시킨다는 방침이다.

정부가 발표한 제1차 국가온실가스감축 기본계획과 기본로드맵에 무엇이 담겼는지 알아봤다.

▲ 기후변화 대응 추진 전략

기후변화대응 추진 전략

기후변화 대응 범위는 온실가스 감축뿐만 아니라 적응·재원·기술이전·역량 배양·투명성 등을 포괄하며 규제위주의 감축에서 산업을 진흥하고 시장 기능을 활용하는 과학기술 및 시장 중심 감축으로 전환한다.

부처별 대응 체계에서 범부처 차원의 통합적 대응으로 전환하고 정부 주도 및 산업계 중심의 이행에서 민관이 협업, 산업·비산업부문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체계로 전환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주기적 점검·평가 및 환류를 통한 이행 성과 보고·확산하도록 하고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국가 노력에 대한 글로벌 이행점검에 대응키로 했다.

▲ 저탄소사회 이행단계
기본계획 주요내용은

정부는 저탄소 에너지정책으로 전환함으로써 청정에너지 대체 및 효율적 에너지사용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추진하고 청정연료 발전비중 확대 및 수송 에너지의 친환경 연료 전환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신재생 공급의무비율은 당초 20184.5%에서 5.0%, 20195.0%에서 6.0%, 20206.0%에서 7.0%로 확대되며 차기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시에도 신규 석탄발전의 전력시장 진입은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추가 전력수요는 저탄소·친환경 발전원으로 최대한 충당토록 했다. 아울러 수송분야 신재생 연료혼합 의무비율도 2017년까지 2.5%, 2020년까지 3.0%로 확대할 방침이다.

또한 2025년부터 신축하는 건축물은 제로에너지로 지어지도록 의무화하고 현재 승용차에만 적용되는 평균연비제도를 중·대형차까지 확대된다.

정부는 또 탄소시장 활용을 통한 비용효과적 감축을 꾀하기로 했다. 기본계획에 따르면 산업 혁신 및 친환경 투자를 촉진하고 국제탄소시장 통합에 대비하는 등 배출권거래제를 2030년 감축목표 달성의 핵심수단으로 활용해 나간다.

설비 효율을 고려한 벤치마크(BM)방식 배출권 할당을 확대해 자발적인 기업 혁신을 유도하고 친환경 설비투자 기업에 할당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현재는 과거 배출량을 기준으로 배출권을 할당하는 GF(GrandFathering)방식 위주였지만 앞으로는 생산 1단위당 배출량이 낮은 기업에 유리한 BM(BenchMark) 방식을 현재 3개 업종(정유·항공·시멘트 시범 적용 중)에서 업종별 추가 가능성을 검토해 확대 추진한다. 무엇보다 2017년부터 신·증설시설에 대해 추가 할당을 할 경우 감축실적을 반영키로 했다.

뿐만 아니라 국내기업의 해외 감축실적 조기 거래를 허용해 해외탄소시장 진출을 촉진하고 감축방법의 다양화 및 소규모 감축사업 범위 확대 등을 통해 기업의 자발적인 감축활동 참여 활성화를 추진한다.

탄소시장의 국제 연계를 대비한 국제협력사업 확대 및 검증체계 수립, 기술개발 유인 극대화를 위해 재정·금융·세제 등 지원도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기후변화대응 신산업 육성 및 신기술 연구투자도 확대한다.

기후기술 핵심 원천기술 확보, 청정에너지 기술 상용화 및 실증 연구 투자 확대 등을 통해 저탄소 기술의 시장 진입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기후변화대응기술 확보 로드맵(CTR: Climate Technology Roadmap)’ 상의 3대 부문(탄소저감·탄소자원화·기후변화적응), 10대 기후기술(태양전지, 연료전지, 부생가스 전환, CO₂ 전환 등)에 대한 관리 및 지원체계를 강화한다. 청정에너지분야에서도 공공 R&D 투자를 2016년 약 5,600억원에서 202111,200억원까지 2배로 확대, 기술경쟁력을 확보하고 실증연구 지원 강화를 통해 연구성과물의 시장진입을 촉진토록 했다.

기본계획에는 이상기후에 안전한 사회 구현도 포함됐다.

과학적인 기후변화 위험관리 체계 및 재난관리 등 선제적 대응 시스템을 마련해 기후변화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를 줄여나가겠다는 의지다. 이에 따라 기후변화 감시·예보 시스템 구축 한국형 기후 시나리오 개발·활용을 통해 기후변화로 인한 사회·경제적 리스크를 사전에 관리하고 기후변화 취약지역에 대한 사전 관리 및 정비 활동을 확대, 피해 최소화를 위한 제도개선 및 기술개발 활동을 병행토록 했다.

탄소 흡수 및 자원 순환 기능도 증진한다는 계획이다. 탄소흡수원 확보 및 자원순환 인프라 구축을 통해 감축해 나간다는 것으로 산림을 계획적으로 육성·이용하는 경제림 육성단지 조성, 탄소 흡수력을 고려한 산림구조 개선, 도시지역 등 비산림지역의 산림조성 확대하고 국산목제의 이력관리 및 활용 증진을 통한 탄소저장원을 확충하며 신규탄소 흡수원을 온실가스 인벤토리에 포함시킬 계획이다.

자원순환기본법 제정에 따라 도입되는 자원순환 성과관리제도, 폐기물처분부담금 등을 통해 생활·사업장 폐기물 처분량을 감축하고 재활용을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신기후체제 대응을 위한 국제협력을 강화키로 했다.

정부는 파리협정 발효 이후 이행체계를 구체화하는 국제협상 프로세스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어 핵심 협상의제에 우리의 이해를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예정이다.

주요 관심 이슈별 구체적 협상 전략을 마련하고 정책·기술별 관계부처 협상대책반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온실가스 해외 감축분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개도국 지원체계 구축, ODA 지원 확대 등 개도국과 양자협력 플랫폼 등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범정부적 실천기반도 마련키로 했다.

기본계획에 따르면 국민들의 기후변화 심각성에 대한 인식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저탄소 생활 실천을 확대하고 비정부 이해관계자의 기후변화 대응 참여를 활성화한다.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국민 참여 캠페인을 전개하고 생활 속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인센티브 제공 등으로 참여를 확대해 나간다.

국가 및 지자체의 기후변화 대응계획을 연계해 국가적 기후변화 대응 노력을 전개하고 기업의 자발적 탄소경영 확산, ·중소기업간 온실가스 및 에너지 절감기술 컨설팅 등 상생활동을 지원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로드맵 주요 내용은

2030년까지 우리나라가 감축해야하는 온실가스는 BAU대비 25.7%8개 부문 총 21,900만톤이다. 그 중 전환(발전)부문에서 19.4%로 가장 많은 6,450만톤을 감축키로 했다.

특히 집단에너지 및 발전 2개 업종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기존 에너지원을 저탄소 전원믹스로 전환하고 전력 수요관리 및 송배전 효율 강화 등을 추진한다.

산업부문은 11.7%로 두 번째로 많은 5,640만톤을 감축키로 했다. 철강, 석유화학 등 22개 업종에서 에너지 효율개선, 친환경 공정 가스 개발 및 냉매 대체, 혁신적 기술도입, 폐자원 활용 등을 추진한다.

정부는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산업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보완조치로 산업부문 감축률 12%를 초과하지 않도록 고려해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했다고 밝혔다.

또한 건물부문은 18.1%3,580만톤을 감축해야한다. 이에 따라 제로에너지 빌딩 등 고효율 건축물 보급 확대, 노후건축물 에너지성능개선,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 보급 확대 등을 통해 에너지 효율화를 유도하도록 했다.

에너지신산업부문에서는 2,820만톤을 감축, CO₂ 직접 포집·저장 및 자원화 기술(CCUS), 수소환원기술 등 개발·상용화, 친환경 냉매 전환, 마이크로그리드 확산, 미활용열 활용, 친환경차 확산기반 조성, 고효율 스마트공장 보급 등을 추진한다.

에너지신사업은 전기자동차, 수요자원 거래시장, 에너지 자립섬, ESS(에너지 저장 장치), 친환경에너지타운, 발전소 온배수열 활용, 태양광 대여 등이다.

아울러 정부는 에너지신산업을 향후 저탄소 경제구조로 전환하기 위한 기반 산업이자 주력산업을 보완할 대체산업으로 인식하고 규제완화 및 집중지원 등 적극적인 진흥정책으로 원천기술을 확보하고 실증사업 등을 통해 민간으로의 빠른 확산을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수송부문은 203024.6%2,590만톤을 감축토록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차량 평균연비 기준강화, 친환경차 보급 확대, 대중교통 중심의 교통체계 구축, 전환수송 촉진 등 녹색물류 효율화 등을 추진한다.

공공/기타부문과 폐기물부문은 각각 360만톤으로 LED 조명 및 가로등 보급, 신재생에너지 설비 보급 및 폐기물 감량화·재활용·에너지화 등으로 감축토록 했다.

농축산부문은 농경지·축산 배출원 관리 등으로 100만톤을 감축(감축률 4.8%)해야 한다.

37% 11.3%9,600만톤에 대해서는 해외에서 감축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국외 감축은 파리협정에서 제시한 국제시장 메커니즘(IMM) 및 추가감축 등 통해 9,600만톤을 감축할 계획이다. 다만 국외감축은 감축관련 국제사회 합의, 글로벌 배출권 거래시장 확대, 재원조달 방안 마련 등 전제조건 충족이 필요한 사항으로 제반 조건 진행 현황 및 감축수단별 세부사업 발굴결과 등을 반영해 2020년까지 온실가스 국외감축 세부 추진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국조실을 중심으로 국제시장메커니즘(IMM) 대응 실무 T/F를 구성·운영해 재원조달방안, 양자협력 등 잠재 감축수단 프로젝트 발굴 및 제도개선 등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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