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김나영 기자]  20161225일 기준 우리나라에 발생한 지진은 550여건에 달한다. 그 중 리히터 규모가 3.0 이상인 지진은 21건이었으며 400km나 떨어진 서울까지 여진이 느껴질 정도로 리히터 규모 5.8의 강진도 있었다. 무엇보다 원자력발전소가 집중돼 있는 경상도에 5.8 규모의 지진이 발생하면서 정부는 집중 안전관리에 들어갔다. 이와 관련 각 에너지기업들은 에너지설비에 이상이 없는지 점검에 들어갔고 열병합발전소가 다시 한 번 주목을 받았다. 국내 최초 산업단지 열병합발전소인 울산 소재 한주의 경우 6.0의 지진에도 견디게 설계돼 있는 것으로 알려진 것.

열병합발전사업이 국가 에너지안보 및 온실가스 저감을 비롯해 1차에너지 소비 저감 등 세 마리토끼를 잡을 수 있는 탁월한 에너지설비지만 그럼에도 정부의 지원정책은 사실상 전무한 상태다. 이에 따라 열병합발전사업의 효용성을 되짚어 보고 사업자들이 직면해 있는 문제들은 무엇인지 살펴봤다. /편집자주

열병합발전은 소비지 인근에서 에너지를 생산, 공급함으로써 송전·열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으며 1차에너지소비를 45%까지 저감시킬 수 있는데다 지진 등 자연재해 대응에도 능동적이다. 그럼에도 우리나라의 경우 정부지원정책이 전무한 상태인데다 배출권에 있어서도 정부 인정분보다 오히려 더 적은 양을 할당받음으로써 경영악화를 부추기고 있다. 이에 대해 사업자들은 세종정부청사를 방문, 탄원서를 제출하기도 했다.

탄원서작성은 산업단지 열병합발전사업자로부터 스팀과 전기를 공급받는 465개사업자들이 직접 참여해 열병합발전사업자들에게 힘을 보탰다.

열병합발전 다시보기

열병합발전이 1차에너지 소비를 45%까지 저감시킬 수 있다는 주장이 나왔다. 제라드 스트리힙 독일 프라운호퍼 에너지정책연구소 에너지정책과장은 본지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밝힌 바 있다. 독일을 필두로 유럽국들은 신기후체제에 따른 약속이행과 안전한 에너지공급을 위해 열병합발전을 비롯해 신재생에너지 확대를 선포한 바 있다.

독일뿐만 아니라 대부분의 유럽국들은 체르노빌과 후쿠시마사태를 보고 원자력발전은 아주 위험하기 때문에 가장 먼저 퇴출시켜야할 에너지설비로 보고 있다.

제라드 스트리힙 과장은 이에 따라 독일이 선택한 것은 원전을 전면 폐쇄하고 신재생에너지와 각 지역별 스스로 에너지수요·공급을 유지할 수 있도록 열병합발전을 확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무엇보다 열병합발전은 열과 전기를 동시에 생산함으로써 1차에너지 소비를 최대 45%까지 절약할 수 있는 기술이 이미 상용화 돼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나라에서는 아직도 열병합발전에 대한 온실가스 저감 효과 및 에너지절약 기여도에 대해 평가 절하되고 있다.

열병합발전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에 대한 부정적인 시선과 배출권거래제에 있어서도 열부분의 온실가스 저감 기여도가 제외돼 있는 것이다.

열병합발전설비에 대해 입지조건이 가장 좋으면서도 아직까지 제대로 된 평가를 받지 못하고 있는 나라는 우리나라에 국한됐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열병합발전설비가 에너지효율을 고도화 하는데 가장 핵심기술이라는 것은 익히 알려져 있지만 국내에서는 아직도 정책적 지원이 미흡한 상황이다. 정부가 기술력에 대해서는 인정하지만 지원정책에 대해서는 교차보조의 이유를 들어 미온적인 입장을 보이고 있다.

해외의 경우 공공주택보다는 단독주택이 월등히 많으며 공동주택이라고 하더라도 우리나라처럼 초고층의 아파트들이 밀집돼 있지 않기 때문에 입지조건이 마땅치 않다는 의견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는 활성화되지 못하는 열병합발전이 해외에서는 활성화 되고 있다. 이는 정책의 힘이 가장 큰 것으로 보인다.

도시설계전문가이자 에너지정책전문가인 제라드 스트리힙 프라운호퍼 과장은 한국만큼 잘 구성된 입지조건에서 그 활용도가 떨어지는 것에 대해 안타까움을 표했다. 열부분이 평가절하됨으로써 열병합발전의 실효성이 인정받지 못하고 있다는 설명이다.

열병합발전업계, 과제 풀 수 있나

열병합발전사업자의 가장 고질적인 문제는 초기투자비다. 수요지 내 공급설비를 갖춰야 하기 때문에 부지비용에서부터 벽에 부딪히게 된다. 바닷가나 산속에 지어지는 석탄화력발전소 및 원전과 달리 생산과 동시에 공급이 이뤄져야 하는 구조인만큼 부지비용에 대한 부분은 열병합발전사업자들의 고정비에 가장 큰 영향력을 끼치고 있다. 또한 설비투자회수에 대한 문제도 열병합발전사업자들을 힘들게 하는 또 하나의 걸림돌이다.

열병합발전사업자는 대부분 설비투자비 회수기간은 15년에서 20년으로 보고 있다. 이를 회수할 수 있는 방법은 어렵지 않다. 연료비에 따른 열요금이 제때 반영되고 사업자별 맞춤형 요금이 적용되면 된다.

투자비회수에 대해서는 열병합발전사업자 내에서도 지역난방사업자와 산업단지 열병합발전사업자의 이해관계가 엇갈린다. 산단의 경우 수요와 공급이 정확하게 맞아 떨어지는 반면 지역난방사업자의 경우는 계절, 인구포화도에 따라 공급상황이 달라지기 때문에 당초 설계된 대로 계산할 수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보다 더 큰 문제점은 배출권할당이다.

2015년 배출권거래제가 본격 시행되면서 배출권 할당 시 집단에너지업계를 일반발전분야로 분류되면서 발목이 잡혔다. 관계 전문가들은 이는 집단에너지사업 목적에 맞지 않는다며 개정이 이뤄져야한다고 지적해 왔다.

정부는 이를 수용, 별도업종으로 분리하는 동시에 1차계획기간에 과소할당된 열부문에 대한 추가할당을 해주기로 약속한 바 있다. 집단에너지업계는 정부가 집단에너지사업의 특수성을 그동안 고려하지 못한 만큼 별도 업종으로 분리, 제도의 형평성을 맞춰주겠다고 밝힌 바 있어 업계는 내주 중 발표될 온실가스 배출권 할당 등에 관한 지침 개정()’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집단에너지사업법 제1(목적)에 따르면 집단에너지는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고 에너지절약과 국민생활의 편익 증진에 이바지한다고 명시돼 있다. 또한 집단에너지시설은 효과적인 온실가스 저감 기술로 개별 열·전기공급방식대비 에너지절감은 18.8%, 온실가스는 20.0%, 오염물질은 25.8%를 줄일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집단에너지업계는 이 같은 내용을 담아 지난 201412열병합발전은 EU처럼 배출권 거래의무에서 제외해야한다는 탄원서를 제출했다.

특히 정부가 참고한 기준년도 2011~2013년 온실가스 배출량을 보면 총 77,5448,725(100%)발전업계 75131,846(90.9%) 집단에너지업계 5,5185,889(7.1%) 기타(비철금속, 폐자원) 1,513990(2.0%)이었다.

그러나 1차계획기간 내 무상할당 비율은 오히려 발전분야에 67,6355,876톤으로 1%를 더 많이 할당했고 집단에너지업계에는 0.5% 줄어든 4,8787,201톤으로 6.6%, 기타분야인 비철금속 및 폐자원업계 역시 0.5% 줄어든 1,0709,494톤으로 1.5%를 할당한 것이다. 정작 감축해야할 일반발전분야에는 기준치보다 더 많은 배출권을 줌으로써 완화시키고 설비가동과 동시에 이미 온실가스 저감에 기여하고 있는 집단에너지업종에는 오히려 배출권은 줄이고 감축부담을 늘린 것이다.

이에 대해 집단에너지업계는 정부의 집단에너지 확대 기본방향 및 집단에너지의 고효율 설비 운용 등이 반영되지 못했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집단에너지설비는 온실가스 저감 및 전력계통 편익의 장점과 고효율설비 운용에 따른 감축 여력 부족에도 불구하고 여타의 발전소보다 낮은 비율을 무상할당을 받아 가장 높은 조정계수를 부여받은 것이다.

집단에너지업계는 배출권거래제의 기준이 된 EU ETS의 경우 집단에너지(고효율 CHP, 지역냉난방)의 온실가스 저감과 에너지효율개선 효과를 인정, 타 전력생산에너지분야와 차별화된 할당방식을 적용하고 있다며 정부에 정정을 촉구했다. 집단에너지사업을 도입한 정부의 목적과 특성을 고려한 배출권 추가할당을 해달라는 것이었다.

이의 후속조치로 20152월 환경부장관의 주최로 집단에너지업계 간담회가 세종 정부청사에서 진행됐다. 당시 주무부처인 환경부에서는 1차계획년도(2015~2017) 내에 추가할당을 실시, 타 업종과의 균형을 맞추기로 했다. 아울러 환경부측은 집단에너지업계에 개정안을 근거할 수 있는 연구용역을 제안, 업계에서는 산업통상자원부 소속의 에너지경제연구원을 통해 연구용역을, 환경부측에서는 환경공단을 주축으로 한 연구용역을 실시함으로써 상호 보완체크를 하겠다는 의지였다. 에너지경제연구원과 환경공단의 집단에너지 온실가스 저감 효율성 분석 결과는 거의 차이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당시 주무부처였던 환경부는 이를 법안에 명시함으로써 보다 확실한 명분을 만들겠다는 의지를 밝혀왔다. 그러나 주무부처가 20162월 환경부에서 기획재정부로 이관되는 과정에서 추가할당에 대한 논의가 중단됐다. 다만 당시 환경부 소속의 담당과장이 기재부 소속으로 함께 옮겨가면서 사업자들은 업무의 연속성에 대해 의심하지 않겠다고 밝혀왔다. 그 이유는 이미 정부와 업계의 공동 용역의 결과가 도출됐고 그 결과에 대한 인식이 동일함을 서로 확인했기 때문이다.

정부는 산단 집단에너지사업자를 기타업종으로 분리했지만 본질적인 추가 할당 등에 대한 약속 이행을 거부하면서 사업자들이 강경 대응에 나섰다.

정부는 기존 과소할당된 부분에 대해 법개선을 통해 조정해주겠다고 했으나 주관부처가 기획재정부로 이관되면서 정부차원의 추가할당은 해줄 수 없다며 산업통상자원부에 할당량을 재조정하도록 하라고 입장을 바꿨다. 이에 사업자들은 정부가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다며 강경대응할 것을 밝히며 탄원서를 제출했다.

한국열병합발전협회(회장 고영균)와 전국 11개 산업단지 집단에너지사업자는 1215일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개선을 위한 탄원서를 국무조정실을 비롯해 기획재정부, 산업통상자원부, 환경부 등 민원실에 각각 제출했다. 탄원서에는 산단 집단에너지사업자로부터 열을 공급받는 약 465개의 중소업체들이 참여했다.

이들 중소업체들은 지난 201412월에도 정부의 산단 집단에너지 배출권 과소할당에 대해 탄원서를 제출한 바 있다.

협회에 따르면 그동안 정부는 온실가스 저감시설인 집단에너지사업자의 요구사항을 받아들여 배출권거래제 1차 계획기간(2015~2017)의 과소할당 문제를 인정하고 해결하고자 학계 및 전문기관 공동 협의체를 구성해 용역 등 노력해 왔다.

20162월에는 집단에너지 배출권 추가할당 방안의 최종 결과를 도출하고 이를 반영하기 위해 20165월에 집단에너지 배출권 추가할당 관련 시행령을 개정했고 이번에 그 하부 규정인 온실가스 배출권의 할당, 조정 및 취소에 관한 지침개정 행정예고안을 발표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은 명분에 치우친 지침 개정안으로 실질적인 개선효과를 전혀 기대할 수 없어 이로 인해 중소업체의 경영 부담으로 작용돼 이번에 또 한 번의 탄원서를 제출하게 된 것이라는 주장이다.

산단 집단에너지는 열공급 위주의 열병합발전(CHP)으로 에너지이용효율이 높고 온실가스 감축수단으로 사용돼 EU 등 선진국에서도 배출권 할당에 있어 인센티브 등 우대를 받고 있지만 국내에서는 오히려 타 산업에 비해 역차별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이로 인해 열공급을 받는 중소업체들의 수출경쟁 악화로 이어져 중소기업 존립기반 마저 흔들 수가 있는 사안이라고 사업자들은 목소리를 높였다.

기술과 정책사이 

우리나라는 아직도 석탄화력발전소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 이율배반적인 정책을 보이고 있다. 열병합발전과 관련 EU-ETS(유럽연합 배출권거래제)에서는 온실가스 저감 효과를 인정, 확대를 장려하고 있다. 전기뿐만 아니라 열에너지에 대한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형식이다.

하지만 최근 국내 정책에서는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에서도 분산형전원으로서 집단에너지사업을 확대, 보급하겠다고 밝혀왔지만 여전히 석탄화력발전소를 집중 건설하고 있고 집단에너지사업을 영위하는데 있어서는 한발 물러선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16년 초 정부는 규제개혁관련 12개 과제를 논의한 바 있다. 주요 내용은 집단에너지 공급구역지정 요건 완화 공급구역 내 타 열원(냉방) 진입 허용 집단에너지, 에너지신산업 실증단지로 활용 열 기반 에너지신산업 비즈니스모델 지원 열병합발전(CHP) 지원 근거 마련 배출권할당 시 CHP에 대한 인센티브 부여 분산전원에 대한 정책적 지원 열병합발전 전력계약제도 도입 전력손실의 열측으로 전가 시 보전방안 강구 100MW 이하 열병합용 가스요금 개선 신산업 투자활성화 위한 열요금 제도 개선 열요금 110% 상한 기준 완화 등이다.

지난해 우태희 산업부 2차관은 업계와의 간담회를 통해 에너지신산업에서 집단에너지업계가 선두 역할을 해줄 것을 믿는다라며 온실가스 감축 기반이 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을 할 방침이라고 밝혔었다.

또한 우 차관은 집단에너지사업의 문제점은 과다한 초기투자비에 다른 투자회수 부담, 높은 생산원가대비 낮은 판매가격, 안정적 수익기반 미비 등이 원인으로 보고 집단에너지산업 모델을 에너지프로슈머, 친환경에너지타운, 에너지자립섬 등으로 확대해 나갈 것을 주문했다.

향후 배출권거래제에서 열병합발전에 대한 우대방안을 적용하고 안정적 열공급을 위한 가스연료 가격인하, 열병합발전에 대한 전력시장 보상기준 개선 등이 필요하다고 내다봤다.

집단에너지업계는 유럽, 미국 등 선진국의 열병합발전 지원사례를 언급하면서 분산전원으로서의 기여도 및 에너지효율성 증대, 온실가스 감축의 기여도 등을 감안한 보상체계가 마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아울러 전기연구원의 최근 용역보고서를 통해 집단에너지공급을 위한 열병합발전소는 수도권 등 대규모 수요지역에 위치하고 있어 분산전원으로 가능하며 송배전설비편익, 송전망운영편익 등 사회적·환경적 편익이 높아 2014년 기준 약 8,452억원의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고 주장했다.

그럼에도 201612, 앞서 말한 12개 규제개혁 중 이뤄진 것은 전무한 상태여서 이러한 이슈는 2017년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열병합발전설비 에너지효율 90% 이상

2016년에는 자원빈곤이 ‘CHP & DHC’ 육성의 기회가 될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다.

폴 보스 EuroHeat&Power 사무총장은 이 업무를 맡은 지 2년여의 시간이 지났고 그 시간동안 지역냉난방을 보급·확대하기 위해 많은 공부를 했다라며 그러나 유럽에서는 이에 대해 관심이 없었고 누군가 나를 불러줘야 가서 CHP의 유용성에 대해 설명을 할텐데 어느 누구도 불러주지 않았기 때문에 이를 설명하고 그들을 설득해 지역냉난방을 확대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고 회고했다.

이어 폴 보스 사무총장은 그러던 중 최근 푸틴이 가스를 유럽에 공급을 하지 않겠다 했을 때 나는 이것이 기회라고 생각했다라며 “CHP를 통해 해결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하고 열심히 준비했다고 말했다.

폴 보스 사무총장은 컨퍼런스에 초대받을 수 있도록 총 동원을 했고 여러번의 시도 끝에 유럽국들의 입안가들이 모이는 자리에 크로아티아 대표로 참석할 수 있게 됐다.

폴 보스 사무총장은 EHP 사무총장이 아닌 크로아티아 대표로 소개받음으로써 입안가들에게 지역난방에 대해서 말할 기회를 얻기 위해 노력했지만 결국 원하는 성과를 내지는 못한 것을 이내 아쉬워했다.

폴 보스 사무총장은 전력부분에서도 온실가스 저감에 집중해야한다라며 전기와 운송에 대해서는 전세계가 집중하지만 열에대해서는 관심이 없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폴 보스 사무총장은 하지만 열은 에너지문제의 절반을 차지하는 이슈를 갖고 있기 때문에 간과해서는 안된다라며 지역난방에 대해 가장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보급·확대를 위해 적극 검토해야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CHP 열병합발전은 좀더 복잡하기 때문에 유럽에서 성장하지 못했다라며 거의 20% 정도 잠재력은 있지만 그 상황에서 많이 증가하지 못했다고 폴 보스 사무총장은 말했다.

다만 폴 보스 사무총장은 독일은 열병합에 대해 1등이다라며 독일 정부는 CHP20% 이상으로 보급하겠다는 목표를 발표함으로써 앞으로의 잠재력도 훨씬 크다고 설명했다.

이어 폴 보스 사무총장은 “CHP는 천연가스를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스위스처럼 거의 재생에너지로 가고 있는 나라들에게 CHP를 쓰자고 얘기하는 것은 어렵다라며 현재 유럽국에서는 바이오매스가 가장 크게 성장하고 있는 만큼 재생에너지의 앞으로의 전망은 좋다고 본다고 전망했다.

그러나 유럽과 같은 경우 CHP사업의 현황은 밝지 않다는 것이 폴 보스 사무총장의 조언이다.

폴 보스 사무총장은 유럽은 에너지이행에 대해 초기라고 할 수 있다라며 재생에너지가 점점 성장하고 있지만 불확실성이 너무 크기 때문에 지역난방에 대해 낙관적으로 생각하긴 한다고 전했다.

무엇보다 폴 보스 사무총장은 열병합같은 대규모 CHP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많은 지원을 해야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앞서 보너 윌트 주한독일대사관 경제담당관은 에너지공급의 안정성이 동기가 돼서 시스템상의 변화를 야기했다고 말했다.

2차세계대전 이후 1973년 에너지쇼크가 오면서 독일은 다양한 계획을 세웠다. 이를 계기로 독일은 화석연료 기반에서 재생에너지 기반으로 정책을 마련됐다. 자원의 가용성 문제가 있다는 것이다.

보너 윌트 주한독일대사관 경제담당관은 독일은 천연자원이 많지 않기 때문에 에너지수입을 제한하는 것도 중요했고 자국의 에너지원을 찾는 것이 중요했다라며 에너지안보의 문제도 있는데 사고가 없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특히 보너 윌트 주한독일대사관 경제담당관은 독일은 후쿠시마, 체르노빌 등의 사고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했다라며 체르노빌문제는 독일에서도 지리적으로 가까워 매우 위험한 문제로 부각됐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독일은 원전을 많이 줄이면서도 효과성도 매우 중요하게 고려했다. 또한 환경적인 친화성, 지속가능성도 중요한 고려사항이었다는 것이다. 이는 기후를 보호하는 측면도 있고 사람의 건강을 유지하는 것도 중요했기 때문이었다.

특히 보너 윌트 주한독일대사관 경제담당관은 화석연료, 원자력연료에서 재생에너지로 전환하는 것을 무엇보다 중요한 시책으로 고려했다라며 독일은 1990년대비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을 40~45%를 저감하는 것을 목표로 세웠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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