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김나영 기자] 201612월 본격 발효된 신기후체제로 전세계는 물론 국내에도 패러다임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그 일선에 있는 산업계는 온실가스 저감을 위한 체질개선이 절실해 졌다. 특히 올해는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수립을 앞두고 있으며 지난해 12월 발표된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 기본계획 및 기본로드맵과 관련 정부가 2017년 한 해 동안 관련 업계의 의견수렴을 통해 2차기본계획을 수립해 나간다는 방침이어서 우리나라 향후 이어나갈 5년간의 에너지정책에 변화의 바람이 일 전망이다. 정부가 발표한 온실가스 감축 기본계획 및 로드맵을 통해 앞으로 우리나라의 에너지산업이 어떻게 변화할 것인지 살펴봤다. /편집자주

올해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수립을 앞두고 있는 가운데 신기후체제가 지난해 12UN을 통해 공식 발효되면서 우리나라 에너지를 비롯해 산업계에 많은 변화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는 에너지다소비 경제구조에서 저탄소 경제체제로 신기후체제에 부응하는 새로운 성장 패러다임으로의 전환을 위해 기후변화 대응 기본계획을 수립, 기존 에너지 및 기후변화 대응 정책 정비에 나섰다.

이는 고갈되는 화석연료의 편리성·경제성에서 벗어나 신재생·청정에너지로 전환해 새로운 에너지원으로 대체하고 인류 건강 위협도 감소시키기 위해 기후변화 대응의 선순환 구조로 전환한다는 것이다.

파리협정, 국가 정책을 바꾸다

지난 201512월 프랑스 파리에서 2020년 만료되는 교토의정서를 이을 신기후체제를 발효했다. 이에 전세계 160여개국이 협정에 참여하면서 전지구적 온실가스 감축체제가 본격 가동 된 것이다.

이번 신기후체제는 UN 기후변화협약 중심의 시장 이외에도 당사국 간의 자발적인 시장형태도 인정하는 등 다양한 형태의 국제 탄소시장 매커니즘 설립에 합의한 것이 특이점이다. 따라서 환경적 건전성과 이중계산 방지 등의 원칙을 반영하고 이행에 필요한 절차, 지침 등은 향후 후속논의를 통해 개발할 예정이다.

탄소시장은 온실가스 감축목표의 효과적 달성을 위해 당사국 간의 자발적인 협력도 인정함으로써 신기후체제를 활용한 신시장창출 경쟁이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특히 기여방안 제출은 의무로 하되 이행은 각국이 국내적으로 노력하기로 했으며 각국 기여방안의 구체적 내용은 파리협정외 별도 등록부로 관리하게 된다.

선진국은 절대량 방식을 유지하고 개도국은 국별 여건감안, 경제 전반을 포괄하는 감축 목표를 점진적으로 채택할 것을 독려하게 된다.

모든 국가가 차기 기여방안 제출시 이전 수준보다 진전되고 최고 수준의 의욕수준 반영하되 차별화된 책임 원칙, 국별 여건 등을 감안할 계획이다.

장기적으로는 모든 국가가 2020년까지 장기 저탄소개발 전략제출을 위해 노력하되 차별화된 책임, 국가 역량, 국가별 여건을 감안한다는 계획이다. 5년 단위로 파리협정 이행 전반에 대한 국제사회 공동차원의 종합적인 이행점검(Global Stocktaking)2023년에 처음 실시하게 된다.

특히 이행점검을 위해 국가 온실가스 인벤토리, 감축목표 달성 경과 등에 대한 보고가 의무화되며 보고내용에 대한 전문가 검토와 다자협의를 거치도록 해 각국의 이행을 투명하게 관리하는 절차를 강화하되 개도국에게는 일정 정도 유연성을 허용했다.

이번 파리협정에서 온실가스 감축뿐만 아니라 기후변화에 대한 적응의 중요성에 주목하고 기후변화의 역효과로 인한 손실과 피해문제를 별도 조항으로 규정했다. 특히 모든 국가는 국가적응계획을 수립하고 이러한 적응계획과 이행내용 등에 대한 보고서를 제출해 각국의 적응 정책, 이행사례 등에 대한 정보를 공유할 것을 명시했다.

이에 대해 우리나라는 보다 선제적인 대응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 기술 및 제도를 선도할 것을 공약했다. 이와 관련 국제사회에 최종 국가자발적감축목표(NDC)37%로 설정하고 그 중 12%는 외부감축분으로 충당하겠다고 이행계획서를 제출했다. 이에 대해 일부 환경단체에서는 당초 30% 감축안보다 후퇴한 것이라며 강력 반발한 바 있다. 외부감축실적을 12% 인정해주는 조건이 포함돼 있어 실제적으로 국내 감축목표는 25%에 불과하다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 정부가 내놓은 37% 감축안에 대해 당사국들은 우려를 내놓기도 했다. 이미 국내 설비들은 타의 추종을 불허할 만큼 이미 고효율의 정점에 있다는 분석 때문이다. 한국이 무리한 감축목표를 제시함으로써 이행여부가 불투명할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의 이러한 온실가스 감축목표에 따라 국내 배출권거래제에서도 변동이 생겼다. 당초 설계한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완만한 곡선으로 만들기 위해 1년밖에 남지 않은 1차계획년도지만 2017년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완화시켜 2차계획년도로 넘어갈 때 하향곡선으로 가지않도록 하겠다는 의지다.

이를 바탕으로 정부는 지난해 12‘2030 국가온실가스감축 기본계획 및 기본로드맵을 발표함으로써 앞으로 있을 제3차 에너지기본계획 등의 가이드라인을 제시했다.

국가 온실가스 감축 기본계획은 

정부는 저탄소 에너지정책으로 전환함으로써 청정에너지 대체 및 효율적 에너지사용을 통한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를 추진하고 청정연료 발전비중 확대 및 수송에너지의 친환경 연료 전환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에 따라 신재생 공급의무비율은 당초 20184.5%에서 5.0%, 20195.0%에서 6.0%, 20206.0%에서 7.0%로 확대되며 차기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 시에도 신규 석탄발전의 전력시장 진입은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추가 전력수요는 저탄소·친환경 발전원으로 최대한 충당토록 했다. 아울러 수송분야 신재생연료혼합 의무비율도 2017년까지 2.5%, 2020년까지 3.0%로 확대할 방침이다.

또한 2025년부터 신축하는 건축물은 제로에너지로 지어지도록 의무화하고 현재 승용차에만 적용되는 평균연비제도를 중·대형차까지 확대된다.

정부는 또 탄소시장 활용을 통한 비용효과적 감축을 꾀하기로 했다. 기본계획에 따르면 산업 혁신 및 친환경 투자를 촉진하고 국제탄소시장 통합에 대비하는 등 배출권거래제를 2030년 감축목표 달성의 핵심수단으로 활용해 나간다.

설비 효율을 고려한 벤치마크(BM)방식 배출권 할당을 확대해 자발적인 기업 혁신을 유도하고 친환경 설비투자 기업에 할당 인센티브를 부여한다.

현재는 과거 배출량을 기준으로 배출권을 할당하는 GF(GrandFathering)방식 위주였지만 앞으로는 생산 1단위당 배출량이 낮은 기업에 유리한 BM(BenchMark) 방식을 현재 3개 업종(정유·항공·시멘트 시범 적용 중)에서 업종별 추가 가능성을 검토해 확대 추진한다. 무엇보다 2017년부터 신·증설시설에 대해 추가 할당을 할 경우 감축실적을 반영키로 했다.

뿐만 아니라 국내기업의 해외 감축실적 조기 거래를 허용해 해외탄소시장 진출을 촉진하고 감축방법의 다양화 및 소규모 감축사업 범위 확대 등을 통해 기업의 자발적인 감축활동 참여 활성화를 추진한다.

탄소시장의 국제 연계를 대비한 국제협력사업 확대 및 검증체계 수립, 기술개발 유인 극대화를 위해 재정·금융·세제 등 지원도 확대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기후변화대응 신산업 육성 및 신기술 연구투자도 확대한다.

기후기술 핵심 원천기술 확보, 청정에너지 기술 상용화 및 실증 연구 투자 확대 등을 통해 저탄소 기술의 시장 진입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기후변화대응기술 확보 로드맵(CTR: Climate Technology Roadmap)’ 상의 3대 부문(탄소저감·탄소자원화·기후변화적응), 10대 기후기술(태양전지, 연료전지, 부생가스 전환, CO전환 등)에 대한 관리 및 지원체계를 강화한다. 청정에너지분야에서도 공공 R&D 투자를 2016년 약 5,600억원에서 202111,200억원까지 2배로 확대, 기술경쟁력을 확보하고 실증연구 지원 강화를 통해 연구성과물의 시장진입을 촉진토록 했다.

기본계획에는 이상기후에 안전한 사회 구현도 포함됐다.

과학적인 기후변화 위험관리 체계 및 재난관리 등 선제적 대응 시스템을 마련해 기후변화로 인해 발생하는 문제를 줄여나가겠다는 의지다. 이에 따라 기후변화 감시·예보 시스템 구축 및 한국형 기후 시나리오 개발·활용을 통해 기후변화로 인한 사회·경제적 리스크를 사전에 관리하고 기후변화 취약지역에 대한 사전 관리 및 정비 활동을 확대, 피해 최소화를 위한 제도개선 및 기술개발 활동을 병행토록 했다.

탄소 흡수 및 자원 순환 기능도 증진한다는 계획이다. 탄소흡수원 확보 및 자원순환 인프라 구축을 통해 감축해 나간다는 것으로 산림을 계획적으로 육성·이용하는 경제림 육성단지 조성, 탄소 흡수력을 고려한 산림구조 개선, 도시지역 등 비산림지역의 산림조성 확대하고 국산목제의 이력관리 및 활용 증진을 통한 탄소저장원을 확충하며 신규탄소 흡수원을 온실가스 인벤토리에 포함시킬 계획이다.

자원순환기본법 제정에 따라 도입되는 자원순환 성과관리제도, 폐기물처분부담금 등을 통해 생활·사업장 폐기물 처분량을 감축하고 재활용을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신기후체제 대응을 위한 국제협력을 강화키로 했다.

정부는 파리협정 발효 이후 이행 체계를 구체화하는 국제협상 프로세스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고 있어 핵심 협상의제에 우리의 이해를 반영할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할 예정이다.

주요 관심 이슈별 구체적 협상 전략을 마련하고 정책·기술별 관계부처 협상대책반을 탄력적으로 운영하고 온실가스 해외 감축분 확보를 지원하기 위해 개도국 지원체계 구축, ODA 지원 확대 등 개도국과 양자협력 플랫폼 등을 구축할 계획이다.

이에 앞서 범정부적 실천기반도 마련키로 했다.

기본계획에 따르면 국민들의 기후변화 심각성에 대한 인식 수준이 높아짐에 따라 저탄소 생활 실천을 확대하고 비정부 이해관계자의 기후변화 대응 참여를 활성화한다. 다양한 매체를 활용한 국민 참여 캠페인을 전개하고 생활 속 온실가스 감축을 위한 인센티브 제공 등으로 참여를 확대해 나간다.

국가 및 지자체의 기후변화 대응계획을 연계해 국가적 기후변화 대응 노력을 전개하고 기업의 자발적 탄소경영 확산, ·중소기업간 온실가스 및 에너지 절감기술 컨설팅 등 상생활동을 지원한다는 내용이 담겼다.

로드맵 주요 내용은 

2030년까지 우리나라가 감축해야하는 온실가스는 BAU대비 25.7%8개 부문 총 21,900만톤이다. 그 중 전환(발전)부문에서 19.4%로 가장 많은 6,450만톤을 감축키로 했다. 특히 집단에너지 및 발전 2개 업종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이 많은 기존 에너지원을 저탄소 전원믹스로 전환하고 전력 수요관리 및 송배전 효율 강화 등을 추진한다.

산업부문은 11.7%로 두 번째로 많은 5,640만톤을 감축키로 했다. 철강, 석유화학 등 22개 업종에서 에너지 효율개선, 친환경 공정 가스 개발 및 냉매 대체, 혁신적 기술도입, 폐자원 활용 등을 추진한다.

정부는 온실가스 감축목표 이행과정에서 발생하는 산업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보완조치로 산업부문 감축률 12%를 초과하지 않도록 고려해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했다고 밝혔다.

또한 건물부문은 18.1%3,580만톤을 감축해야한다. 이에 따라 제로에너지 빌딩 등 고효율 건축물 보급 확대, 노후건축물 에너지성능개선, 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BEMS) 보급 확대 등을 통해 에너지 효율화를 유도하도록 했다.

에너지신산업부문에서는 2,820만톤을 감축, CO직접 포집·저장 및 자원화 기술(CCUS), 수소환원기술 등 개발·상용화, 친환경 신냉매 전환, 마이크로그리드 확산, 미활용열 활용, 친환경차 확산기반 조성, 고효율 스마트공장 보급 등을 추진한다.

에너지신사업은 전기자동차, 수요자원 거래시장, 에너지자립섬, ESS(에너지저장장치), 친환경에너지타운, 발전소 온배수열 활용, 태양광 대여 등이다.

아울러 정부는 에너지신산업을 향후 저탄소 경제구조로 전환하기 위한 기반 산업이자 주력산업을 보완할 대체산업으로 인식하고 규제완화 및 집중지원 등 적극적인 진흥정책으로 원천기술을 확보하고 실증사업 등을 통해 민간으로의 빠른 확산을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수송부문은 203024.6%2,590만톤을 감축토록 했다. 이를 위해 정부는 차량 평균연비 기준강화, 친환경차 보급 확대, 대중교통 중심의 교통체계 구축, 전환수송 촉진 등 녹색물류 효율화 등을 추진한다.

공공·기타부문과 폐기물부문은 각각 360만톤으로 LED 조명 및 가로등 보급, 신재생에너지 설비 보급 및 폐기물 감량화·재활용·에너지화 등으로 감축토록 했다.

농축산부문은 농경지·축산 배출원 관리 등으로 100만톤을 감축(감축률 4.8%)해야 한다.

37% 11.3%9,600만톤에 대해서는 해외에서 감축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국외 감축은 파리협정에서 제시한 국제시장 메커니즘(IMM) 및 추가감축 등 통해 9,600만톤을 감축할 계획이다. 다만 국외감축은 감축관련 국제사회 합의, 글로벌 배출권 거래시장 확대, 재원조달 방안 마련 등 전제조건 충족이 필요한 사항으로 제반 조건 진행 현황 및 감축수단별 세부사업 발굴결과 등을 반영해 2020년까지 온실가스 국외감축 세부 추진계획을 마련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국조실을 중심으로 국제시장메커니즘(IMM) 대응 실무 T/F를 구성·운영해 재원조달방안, 양자협력 등 잠재 감축수단 프로젝트 발굴 및 제도개선 등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 발전방향

블룸버그 뉴 에너지 파이낸스에 따르면 한국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는 달성이 불가능할 것이라고 예측했는데 이유는 한국의 에너지사용설비가 이미 고효율화 돼 있어 추가로 감축할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을 것이라는 분석에 따른 것으로 결국 앞으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기술개발뿐이다

박주헌 에너지경제연구원 원장이 저탄소경제 도래와 에너지신산업을 주제로 열린 한 기조연설에서 발표한 내용이다.

박 원장에 따르면 해외에서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감축 목표, NDC를 바라보는 시선은 실현 불가능한 목표라는 것이다.

그동안 산업계에서 주장해온 바처럼 이미 우리나라의 온실가스 저감에 대한 노력은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부분이며 신재생에너지설비를 도입하는 등 새로운 기술을 적용하더라도 지금까지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절약을 위해 진행해온 기술이 최고효율을 자랑하기 때문에 이보다 더 혁신적인 기술을 개발하지 않는 한 목표는 이행되지 않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고 밝혔다.

박 원장은 우리나라의 경우 96% 이상의 에너지를 수입해 온만큼 에너지가 굉장히 귀함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소비자가격은 싸게 공급하는 이상한 구조의 요금체계를 가지고 있다라며 당연히 비싼 에너지를 아껴 써야하지만 아껴쓰지 않아도 되는 불균형을 초래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원장은 우리나라가 BAU대비 37% 감축을 목표로 설정한 가운데 이를 지키기 위해서는 에너지신산업 개발만이 답이라며 앞으로는 기술에너지 시대가 도래할 것이다고 내다봤다.

이 자리에서 박 원장은 부존에너지에 기술을 더해 획기적으로 발상을 전환함으로써 에너지신산업을 육성할 필요가 있다라며 에너지신산업은 석유, 가스, 전력, 원자력 등 기존의 전통적인 에너지산업과는 다른 것이며 온실가스 감축에 큰 공헌을 할 수 있어야 하고 ICT와 결합돼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박 원장은 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어 미래 성장동력의 역할을 할 수 있는 산업이 돼야 한다라며 신기술, 정보통신기술(ICT) 등을 활용해 사업화하는 신 비즈니스군을 통해 기술이 에너지가 되는 산업을 육성해야만 한다고 덧붙였다.

특히 박 원장은 에너지신산업업의 성장가능성에 대해 국내외 모두 에너지신산업은 시장규모가 확대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박 원장은 “IEA2030년까지 신재생에너지, 에너지효율화 등에 총 123,000억달러 규모의 투자가 전망되고 있으며 신재생에너지, 전력저장장치(ESS)의 급속한 기술향상으로 초기투자비 도 하락 추세에 있다라며 우리나라는 지난 201511월 에너지신산업 확산전략을 세우고 2030년까지 100조원 신시장 확보를 목표로 하고 있다고 전했다.

인터넷, ICT 기술 등에서 비교우위를 확보하면 세계시장을 선점할 기회도 있다는 설명이다. 다만 우리나라는 주요 선진국에 비해 에너지원단위 개선이 더딘 상황이라는 분석도 나왔다. 신기후체제 대응을 위해 에너지효율개선을 촉진하는 효과적인 정책수립과 이를 지속할 필요성이 있다는 것이다.

박 원장은 우라나라 에너지효율 개선정책 문제의 원인은 규제 및 재정지원 중심의 정책시행과 정책성 평가가 미흡하기 때문이라며 규제와 민간투자 참여간 선순환구조가 없고 정책자금 소진 시 에너지효율 투자가 더 이상 일어나지 않는 재정절벽 현상, 정책성과에 대한 검증과 평가 및 피드백도 미흡한데다 민간부문 에너지효율 향상 투자가 부족해 ESCO사업 정부자금 비중이 2014년만 해도 92.3%로 너무 높다고 원인을 분석했다.

이에 따라 박 원장은 에너지효율개선의 지속적 동력을 마련해야 할 때라며 불확실성 경감과 시장저변 확대를 통한 민간투자유도, 정부주도형 에너지효율개선 정책에서의 탈피, 규제와 시장활성화 정책 패키지를 통한 민간부문 자발적 투자 유인, 에너지정보체계 및 정보교환, 활용기반 구축 등이 이뤄져야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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