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영삼 한국가스공사 가스기술연구원 책임연구원.
[투데이에너지] 2015년 1월부터 국제해사기구(IMO)에서 발틱해 및 미국연안 등에 지정한 배출가스 통제지역(ECA) 내에서는 이미 기존 0.5%의 황 함유량에서 0.1%의 저유황 선박유 사용이 의무화됐다. 그러나 전해상에서의 황 함유량을 현행 3.5%에서 0.5%로 강화하는 글로벌 황 함유량 규제 발효시점을 2018년에 재논의하기로 돼 있었기 때문에 이의 결정방향에 초미의 관심사가 돼 왔다.

황 함유량을 강화하게 되면 선사들은 현재 사용 중인 연료유대비 고가 연료유 사용이 불가피하게  되며 또한 질소산화물에 대한 배출강화도 같이 진행되는 관계로 기존 선박에 선택적 환원방식(SCR)이나 스크러버 등 배가스 후처리시설을 추가로 설치해야 하는 부담이 발생된다.

이로 인해 해상 배출가스 규제강화에 일부 부정적인 시각도 있었으나 셰일가스 개발로 인해 오일가격대비 천연가스 가격의 안정화 전망뿐만 아니라 최근에 발생되는 기상이변으로 지구환경 보호에 대한 인식이 커지면서 LNG연료추진선박의 건조비가 기존 선박대비 20~30% 증가 됨에도 불구하고 천연가스를 선박 연료로 사용하는 방안이 고려돼 왔다.

이와 같이 해상 환경규제 강화가 될 경우 선박연료로 LNG를 사용하는 방안을 심각하게 고려를 해야 하기 때문에 전해상 황 함유량 규제 시점은 조선 및 해운사의 중요한 관심의 대상이다.

또한 관련 기술의 적용준비 기간 및 선사에서의 대응기간 등을 고려해 규제강화 시점이 2020년 보다는 2025년 발효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예상돼 왔던 것이 사실이다.

■유럽, 중국 등 이미 기준 강화

그러나 최근 유럽연합에서 국제해사기구의 결정과 관련 없이 유럽 근해에서 2020년부터 강화된 황함유량 규정을 자체적으로 적용하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또한 중국에서도 2016년에 주지앙 유역, 양쯔강 유역 및 보하이 유역 등 3개 주요 항구지역에 ECA지정을 해 2017년 1월부터는 ECA 내 핵심 항구에 정박하는 모든 선박은 황 함유량이 0.5% 이하인 선박연료를 사용하도록 규정하고 점차 확대해 2019년에는 중국 해안선 12해리 이내의 ECA해역을 지나는 모든 선박에 강화된 황 함유량 규제를 적용할 예정으로 돼 있다.

이러한 유럽 및 중국의 움직임은 지난해 10월27일에 국제해사기구에서 전해상 황 함유량 규제강화 시점을 2020년으로 확정되도록 영향을 미친 게 아닌가 판단이 되고 있다.

이러한 해상 환경규제 강화의 결정에 따라 관련 산업에서는 희비가 엇갈리고 있다. 조선사에서는 새로운 선박 발주에 대한 기대감을 가지고 있는 반면 선주사에서는 추가적인 정제설비의 설치나 LNG사용에 대한 선박건조비용 상승으로 인한 경제적인 부담이 증가되는 부분에 대해 우려하고 있다.

유럽의 경우 2000년 노르웨이의 최초 LNG연료 추진선박인 글루타호(Glutra)를 시작으로 다양한 LNG연료 추진선박을 개발해 왔기 때문에 이 분야를 선도해 나갈 것으로 예상돼 왔다.

그러나 2010년부터 LNG연료 추진선박 개조를 시작으로 청정연료 선박시장에 참여한 최근의 중국의 빠른 대응은 향후 유럽의 주도권의 지위를 위협하고 있다.

또한 아직은 부분적이지만 이미 일부 해역에 ECA지정을 확정했고 2017년부터 시행이 될 경우 중국 내에서의 움직임은 더욱 빨라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도 중국의 움직임에 조금 더 긴밀하게 대응이 필요한 상황이다.

특히 한국과 중국을 왕래하는 한-중페리가 중국의 배출가스 통제지역을 지나서 왕래하는 노선일 경우 선주사에서는 기존 선박의 경우 배기가스 후처리시설 설치를 고려하겠지만 신조선박에 LNG연료 추진옵션에 대해 당장 고민을 해야 하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다.

■국내 대응 방안…LNG벙커링 육성에 초점

우리나라에서 LNG벙커링 관련 대응방안을 보면 크게 LNG벙커링 관련 산업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지원과 함께 벙커링설비 구축 지원, LNG연료추진선박의 신개조 지원, LNG벙커링선박의 건조지원, LNG벙커링 관련 핵심 기술개발 및 기자재 국산화 등을 들 수 있다.

이를 통해 LNG벙커링분야에 활성화함으로써 현재 조선분야에서 겪고 있는 불황을 타개할 수 있는 새로운 기회를 제공해 줄 뿐 아니라 LNG연료추진선박 연관산업 육성을 통해 중국대비 LNG벙커링분야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함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제도적인 분야의 국내 LNG벙커링산업 활성화 방안을 보면 친환경선박지원법이 준비 중에 있으며 관공선의 LNG연료추진선박으로의 신개조 지원과 함께 선박지원 프로그램, 에코쉽펀드, 글로벌해양펀드 등의 프로그램을 활용해 2025년까지 LNG연료추진선박 발주비율을 10%까지 높이고 건조 수주율을 70%까지 높인다는 계획이 추진되고 있다. 그리고 신개조 지원방안으로 LNG연료 추진선박에 대한 등록 및 보유세 감면 및 항만시설 이용료 감면 등 세제지원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LNG벙커링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LNG벙커링선박을 확보하기 위해 통영-제주간 LNG운송선박 중 한 선박에 LNG벙커링 옵션이 적용될 예정으로 향후 쉽투쉽방식을 이용한 LNG벙커링이 가능해 질 것으로 보고 있다. LNG벙커링선박은 LNG연료추진선박에 LNG를 벙커링하는 용도 이외에 LNG케리어 신조 시 최초 시험작업인 LNG트라이얼 시 같이 이용할 수 있기 때문에 국내 LNG선박의 건조비용의 절감과 건조역량 강화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LNG벙커링 관련 기자재 개발 시 개발된 기자재의 전문적인 시험 및 평가를 위한 준비도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편 시장개척을 위해서 초기에는 LNG연료추진선박의 개조 및 LNG탱크로리를 이용한 LNG벙커링을 실증프로그램을 통해 LNG연료추진선박의 수를 어느 정도 증가시킨 후에 궁극적으로는 LNG벙커링선박의 건조와 함께 LNG벙커링 터미널을 구축이 같이 진행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관공선의 LNG연료추진선박의 개조 및 신조 프로그램은 초기 LNG연료추진선박의 수를 증가시키기 위한 적절한 방안으로 여겨지고 있다. 한-중페리의 LNG연료추진선박으로의 신조 지원프로그램의 개발은 최근 중국 ECA 대응을 위해 국내 LNG벙커링 인프라 구축에 대한 기회를 제공해 주고 LNG연료추진선박의 척수를 증가시킬 수 있는 전략적 프로그램이 될 수 있으며 향후 글로벌 황 함유량 규제에 대응을 할 수 있도록 시장에 시그널을 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 LNG벙커링.
■벙커링 설비, 주요 항만 시설에 구축 검토

벙커링 설비 구축안을 보면 향후 한-중페리 및 화물선의 LNG연료추진선박으로의 신개조 시 LNG연료의 공급을 위한 방안으로서 인천 또는 평택 LNG터미널 내 LNG벙커링 설비를 구축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또한 남해권의 경우 통영 LNG터미널 내에 LNG벙커링설비를 구축해 통영-제주 LNG터미널 간 LNG운송과 함께 LNG벙커링 터미널의 역할을 기대하고 있다.

LNG터미널 내에 LNG벙커링 설비를 구축 할 경우 기존 LNG저장 설비와 일부 LNG관련 인프라를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더 경제적인 방법으로 LNG벙커링 설비를 구축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부산항의 경우 항만 내 별도의 LNG벙커링 전용 터미널 구축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으며 울산항에서도 LNG벙커링이 가능하도록 하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뿐만 아니라 해상 부유식 LNG벙커링터미널 기술개발과 함께 광양LNG 터미널 및 군산 LNG터미널도 향후 LNG벙커링 터미널로서의 가능성이 검토되지고 있다. 최근의 소식에 따르면 부산 신항에 6,000억원을 들여 LNG벙커링 시설을 구축하는 사업안이 구체화 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LNG벙커링 터미널 구축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방안으로 기존 LNG인프라를 이용할 수 있는 LNG터미널은 LNG벙커링설비 구축 최적지라고 할 수 있으며 이는 이미 LNG인프라가 갖춰진 우리나라는 신규로 LNG터미널을 구축해야 하는 유럽 등의 나라와 비교해 장점이라 할 수 있으며 이러한 장점을 적극 활용할 필요가 있다.

이제 전해상 황 함유량 규제가 2020년부터 시행되는 것으로 확정이 된 관계로 LNG벙커링에 대한 불확실성이 사라졌고 이제 어떻게 잘 대응할 것인가가 숙제로 남아진 상태이다. 정부에서도 중국에서 시행 예정인 ECA를 지정에 대응해 우리나라 해역에서도 ECA지정을 위한 검토가 진행 될 것으로 보여진다.

지금 조선사, 에너지사 및 지방자치단체 등을 비롯하여 국내 많은 기업들이 LNG벙커링 비즈니스에 선점을 위해 더욱 박차를 가하고 있으며 향후 한국이 세계 LNG벙커링에 영향력이 있는 역량을 갖출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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