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김나영 기자] 산업발전부문의 온실가스 배출권 추가할당이 이뤄지면서 업계 내 희비가 엇갈렸다. 정부가 할당량 산정방식에 따라 실시한 업종별 추가할당이 안된 업종들에서는 불만이 터져나온 것. 또한 추가할당이 이뤄진 업종 내에서도 기업별 할당과 관련해서는 상호 의견이 엇갈리면서 또 다른 쟁점으로 떠오를 것으로 전망돼 향방에 귀추가 주목된다.

조정계수가 재산정 되기 전에도 업종 내 기업간 배출권과 관련 남는 업체가 있는가 하면 턱없이 부족한 업체도 존재했다. 하지만 배출권자체가 기업의 자산이기 때문에 여유분이 있고 없고를 떠나 추가할당을 받는 것 자체가 기업이윤과 직결되다 보니 누구도 포기할 수 없는 상황이다.

반대로 배출권 부족으로 허덕이는 업체의 경우 많이 가진 기업이 더 많은 이윤을 추구하기 위해 욕심을 부리는 것으로 받아들일 수 있어 이에 대해 정부차원의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업계의 관계자는 추가할당으로 인해 확보된 배출총량과 관련 해당 업종 내에서 쟁탈전이 치열하지 않겠냐며 우려했다.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4일 이해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2017년 배출권할당계획 관련 산업발전부문 설명회를 개최했다. <관련기사 : [단독]배출권, 추가할당 나왔다> 이 자리에서 정부는 정부는 2030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변경을 반영해 수정한 배출권거래제 부문별 제도개선()2017년 할당계획 변경()을 발표했다.

먼저 정부는 산업발전부문 업종별 예상배출량을 산출하고 이에 따른 업종별 배출허용총량을 산정해 공개했다.

선형감축 후 주요 업종별 배출허용총량은 발전에너지 23,3269000집단에너지(지역냉난방사업자) 7957,000산업단지(산단 열병합발전사업) 1,0509,000석유화학 4,7667000요업 2384,000유리 3649,000자동차 418만톤 전기전자 3673,000정유 1,9143,000제지 7651,000조선 2667,000철강 13508000철강공정 517,000통신 3079,000톤 등이다.

이에 앞서 정부가 사전에 할당했던 주요업종의 2017년 할당량을 살펴보면 발전에너지 22,5871,000집단에너지 9185,000산업단지 1,3118,000석유화학 4,5005,000정유 1,8618,000철강 11433,000자동차 3863,000톤 등이다.

정부는 할당량 산정방식에 따라 업종별 추가할당량을 재배분하고 업종별 배출허용총량 내에서 기업의 인정량을 기준으로 기업별 할당량을 조정했다. 다만 기업별 할당량이 실제 인정량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고 업종 배출허용총량이 인정량을 초과한 경우 업종에 추가 배분하지 않기로 했다. 해당 업종은 광업, 산단, 요업, 전기전자, 철강공정 등으로 조정계수가 1.000이 넘는 배출량을 잔여량으로 이전하겠다는 방침이다. 한편 기업별 추가할당량이 ‘0’보다 작은 경우 기존 할당량을 유지하기로 했다.

이를 바탕으로 재산정 된 조정계수로 추가할당을 받는 업종은 발전에너지 23825집단에너지 2302,175산단 4029,650광업 7,875기계 15,073디스플레이공정 1472,750반도체공정 992,876시멘트 1679,380요업 15725전기전자 466,529정유 216,040제지 159,911철강 986,404통신 9,722톤 등 총 14개다.

그 외 업종인 디스플레이 0.911 반도체 0.931 비철금속 0.702 석유화학 0.818 섬유 0.858 유리 0.935 자동차 0.958 조선 0.947 철강공정 1.0 섬유 0.858 등은 기존과 동일, 추가할당을 받지 못했다.

정부는 배출권 잔여량에 대해서는 업종간 형평성을 제고하고 신·증설 투자 장애 해소 등을 고려해 배분키로 했다. 업종간 형평성 및 신·증설 투자유인, 정책 일관성 유지 등을 고려해 조정키로 한 것이다. 다만 잔여량이 발생한 부분 내 업종에 대해서만 배분하기로 했으며 조정계수가 1,000인 업종에 대한 추가할당량은 없다고 못 박았다.

이에 대해서는 설명회에 참석한 일부 사업자들이 강하게 반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정업체를 위한 행정조치라는 이유다. 또한 이 자리에서 산업단지, 즉 산단 열병합발전사업자들에게 특혜를 준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 됐다.

그러나 이와 관련해 정부 관계자는 열병합발전사업이 도입 목적 자체가 온실가스 저감 및 에너지효율개선에 있음에도 설계 당시 열병합발전사업자가 고려되지 않은 채 발전업종에 포함되면서 생긴 오류로 이를 바로 잡았을 뿐이라고 일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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