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지난해 국회 국정감사에서 지진과 관련한 원전 안전성이 집중 질의가 이어졌다.
특히 경주 지진은 원전 내진 설계기준 이하로 원전 안전에는 문제가 없었으나 더욱 강력한 지진에 대비한 내진성능 평가 및 보강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이처럼 원전에 대한 안전성에 대한 문제가 많이 지적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원자력산업회의가 발행한 원자력연감을 통해 국내•외 원자력안전규제, 핵물질 안전규제, 피폭관리, 방폐물관리 등에 대해 살펴본다.
/편집자 주


■국제 동향

국제원자력기구(IAEA)는 지난 2015년 8월에 42개국 180여명의 전문가들이 다양한 평가와 검토 의견을 수렴한 후쿠시마 원전 사고 보고서를 발간했다.

한국원자력산업회의에 따르면 이 보고서는 사고 전개의 경위와 사고 발생의 원인 및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확인•고찰하고 사고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국가별 규제체계, 비상대응, 극한 외부사건에 대한 원전 보호 강화 등 인적, 기술적, 조직적 측면을 모두 고려한 교훈을 제시하고 있으며 각 회원국들이 이를 반영한 조치를 취할 것을 주문하고 있다.

또한 경제개발협력기구/원자력기구(OECD/ NEA)는 지난 2015년 6월 해체비용 추정방법에 관한 보고서를 발간했다.

보고서에 의하면 원전 해체비용은 원전 해체 과정에서 발생하는 예상치 못한 작업, 규제요건의 변경, 사회적 상황 등에 따라 많은 차이가 발생하며 이에 따라 해체비용 적립금 산정을 위해 비용 데이터에 대한 품질관리와 주기적인 업데이트, 해체 사례에 대한 벤치마킹, 상호 검토 등이 중요한 요소로 고려된다.

■원자력시설 안전규제

발전용 원자력발전소에 대한 안전규제는 주로 안전 심사•검사로 이뤄진다.

안전 심사는 발전용 원자로시설의 운영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기 위해 사업자가 제출하는 변경 신청 내용을 관련 기술기준에 따라 심사•평가해 변경사항에 대한 제반 안전성을 확인하는 활동이다.

안전 검사는 발전용 원자력시설의 정비, 운영 등에 대한 사업자의 활동이 허가 받은 사항 및 원자력 관계법령과 관련 기술 기준에 적합하게 수행되는지 여부를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는 활동이다.

안전 검사에는 가동중 원자로시설에 대한 정기 검사, 가동중 원자로 시설에 대한 품질보증 검사, 원자로시설의 주요 부품 생산에 관한 품질 보증 검사, 주요 부품 설계자 및 제작자에 관한 공급자 검사, 현장 주재 검사팀에서 자체적으로 수행하는 일상 검사 및 주요 현안이 발생할 경우 수행하는 특별 검사 등이 있다.

■연구로 및 교육용 원자로 안전규제

연구용 등 원자로 시설에 대한 안전규제는 안전 심사 및 안전 검사로 이뤄진다.

안전 심사는 신규 연구용 등 원자로시설의 건설•운영 허가를 받고자 하는 사업자가 제출하는안전성 분석보고서, 운영기술지침서, 품질보증계획서 등 신청서류를 관련 기술기준에 따라 심사•평가해 신청된 시설의 설계•제작•건설 및 운영 등에 대한 제반 안전성을 확인하는 활동이다.

또한 연구용 등 원자로시설의 건설•운영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기 위해 사업자가 제출하는 변경 신청 내용을 관련 기술기준에 따라 심사•평가해 변경사항에 대하 제반 안전성을 확인하는 활동도 포함된다.

안전 검사는 연구용 등 원자로시설의 공사, 상태, 성능, 운영 등에 대한 사업자의 활동이 허가받은 사항 및 원자력 관계 법령과 관련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수행되는지 여부를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는 활동이다.

안전 검사에는 건설 중 연구용 등 원자로시설(관계시설 포함)에 대한 사용전 검사, 가동중 연구용 등 원자로시설에 대한 정기검사, 건설 및 가동중 연구용 등 원자로시설에 대한 품질보증 검사 주요 현안이 발생할 경우 수행하는 특별검사 등이 있다.

■핵연료주기시설의 안전규제

핵연료주기시설은 정련시설, 가공시설 및 사용후 핵연료 처리시설로서 이에 대한 안전규제는 안전 심사 및 안전 검사로 이뤄진다.

국내의 핵연료주기시설은 원자력발전소 연료를 공급하는 원전연료가공시설, 연구용 원자로에 핵연료를 공급하는 연구용 핵연료 가공시설, 사용후핵연료 연구 및 조사를 위한 사용후핵연료 처리시설이 운영 중에 있다.

안전 심사는 핵연료주기시설의 사업허가를 받고자 하는 사업자가 제출하는 설계 및 공사 방법에 관한 설명서, 안전관리 규정, 품질보증계획서 등 신청서류를 관련 기술기준에 따라 평가해 시설의 설계, 제작, 건설 및 운영 등에 대한 제반 안전성을 확인하는 활동이다.

또한 핵연료주기시설에서 사업허가를 받은 사항을 변경하고자 할 경우 사업자가 제출하는 변경 신청 내용을 관련 기술기준에 따라 평가해 변경사항에 대한 제반 안전성을 확인하는 활동도 포함된다.

안전 검사는 핵연료주기시설의 공사, 상태, 성능, 운영 등에 대한 사업자의 활동이 허가받은 사항 및 원자력 관계 법령과 관련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수행되는지 여부를 현장에서 직접 확인하는 활동이다.

안전 검사에는 핵연료주기시설에 대한 시설 검사, 정기검사, 품질보증 검사 및 주요 현안이 발생 할 경우 수행하는 특별검사 등이 있다.

■원전 연료 가공시설

원전 연료 가공시설은 대전에 위치하고 있으며 운영 주체는 한전원자력연료다.

국내 상업용 원자력발전소는 핵연료 공급을 위해 지난 1986년 최초 허가를 받았으며 현재 중수로형 핵연료, 경수로형 핵연료의 소결제 제조부터 핵연료집합체 조립공정까지 운영하고 있다.

시설과 관련한 안전 검사는 정기검사(매 1년), 품질보증 검사(매 1년), 방재 검사(매 2년) 등이 있다.

정기검사 중점검사항목으로는 재변환공정에서 발생하는 불산 안전관리를 선정했으며 검사 결과 확인된 지적사항 4건에 대해 시정토록 조치했다.

결과적으로 동 시설은 시설 검사의 규정에 의한 검사에 합격한 상태로 유지되고 있으며 원자로 시설 등의 기술기준에 적합하게 성능이 유지되고 있음을 확인했다. 정기검사에서 확인된 검사 지적사항 4건은 원전연료 가공시설의 안전 운영에 직접적인 영향이 없는 것으로 평가됐다.

■연구용 원자로연료 가공시설

연구용 연료 가공시설은 한국원자력연구소가 운영하는 연구용 원자로 하나로의 핵연료를 공급하기 위한 시설이다.

지난 2001년 허가를 받아 운영 중에 있으며 우라늄 235 농축도가 20% 미만인 연구용 원자로에 사용되는 금속핵연료를 가공 및 제조하고 있다.

이 시설과 관련한 안전 검사는 정기검사(매 1년), 품질보증(매 2년) 등이 있다.

원자력안전 규제 계정 신설 ‘환영’
원전 규제 인력양성 확대 나서야

■방사성동위원소 등의 안전규제

우리나라의 방사선 및 방사성동위원소 이용은 지나 1913년 의료 목적의 진단용 X선 발생장치에서 시작됐다. 본격적인 이용은 국내에서 방사성동위원소 및 방사선 발생장치 사용에 대한 인•허가 제도가 제정된 1963년 이후다.

방사성동위원소 등에 대한 안전 심사는 방사선을 안전성, 시설기준 적합성 등을 검토 및 확인하게 된다.

방사성동위원소 등의 이용에 따라 2015년도 수행한 주요 인허가 실적은 총 2,715건으로 2014년 총 2,335건과 비교해 16% 증가했다.

정기 검사에서는 방사성동위원소 등의 이용시설과 방사선원의 생산•판매•취득•사용•저장•운반•폐기 등의 안전관리 실태가 원자력법령에 따라 허가받은 대로 유지되고 있는지를 방사성동위원소 등의 사용량 및 위험도에 따라 1년, 3년 또는 5년 등의 주기로 확인하고 있으며 검사결과에 따라 해당 시설의 보완 및 시정 등 안잔에 필요한 조치를 취한다.

일반 국민의 방사선에 대한 관심과 우려가 높아짐에 따라 2015년에도 옴부즈만 제보, 국민신문고 등 민원 제보가 계속돼 이에 대한 14건의 수시 검사가 있었으며 이외에도 종사자 피폭위험이 높은 방사선투과검사 분야에 대한 수시 검사를 실시했다.

특히 새로 도입된 발주자 의무사항 이행을 위한 발주자 안전조치 이행사항 특별점검도 4건을 별도 실시했다.

■핵물질 안전규제

원자력안전위원회는 핵물질을 사용하려는 사업자로부터 사용시설 등의 안전성 평가, 취급방법, 방사선영향평가 및 재해방지조치 등에 대한 자료를 제출받아 안전성을 검토 한 뒤 안전요건에 맞는 경우 허가증 또는 신고필증을 발급하고 있다.

플루토늄의 양이 1g 이상이거나(밀봉된 것은 제외) 3.7TBq 이상인 사용후핵연료, 우라늄의 양이 1톤 이상인 육불화우라늄, 우라늄과 그 화합물, 이들 물질을 하나 이상 함유하면서 우라늄의 양이 3톤 이상인 것(액체상의 것에 한함)을 사용하는 경우에는 사용시설 등에 대한 시설 검사를 받아야 한다.

검사를 통해 설계자료 등에 따라 적합하게 설치됐는지, 안전하게 사용 할 수 있는지 확인한다.
원자력안전법 제47조(검사)에 따르면 핵연료물질 허가사용자는 매년 정기검사를 통해 사용시설 등 방사선 안전관리 및 방사성폐기물 관리의 적합성을 확인받아야 한다.

2015년도에는 핵연료물질 사용허가를 받은 기관 중 정기검사가 면제된 1개기관을 제외한 8개 기관에 대해 정기검사를 실시, 검사 결과 모든 기관이 적합한 것으로 확인됐다.

■방사선작업종사자 피폭관리

원자력안전법령에서는 방사선에 의한 외부피폭과 내부 피폭을 합산한 피폭방사선량의 선량한도를 규정하고 있다.

방사선작업종사자에 대한 피폭선량 기록은 그 작업자의 방사선 장해 유무의 인과관계를 판단하는데 중요한 기초자료이므로 엄격하게 관리되고 보존 돼야 한다.

이에 원자력관계사업자는 방사선작업종사자 개개인의 피폭방사선량을 규정된 절차에 따라 측정하고 그 결과를 분기마다 정부에 보고해야 한다.

정부는 방사선작업종사자의 피폭방사선량을 종합해 영구 관리하며 피폭방사선량 변화의 흐름 등을 주기적으로 검토한다. 이를 통해 불필요한 피폭을 사전에 방지하고 피폭방사선량을 줄이기 위한 기초자료를 제공하고 있다.

원자력관계사업자는 방사선작업종사자 등의 피폭관리를 위해 열형광선량계나 광자극발광선량계 등 개인선량계를 이용해 개인 피폭방사선량을 측정, 그 측정결과를 기록하도록 하고 있다.

■방사성폐기물 안전규제

방사성폐기물은 원자력에너지와 방사선을 이용하는 모든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발생되며 국민의 건강과 환경상의 위해방지를 위해 이에 대한 철저한 관리가 중요하다.

우리나라의 방사성폐기물은 발생원에 따라 발전용 원자로 및 핵연료 가공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폐기물(핵연료주기 폐기물)과 교육•연구기관•병원•산업시설 등에서 발생하는 폐기물(비핵료주기 폐기물)로 크게 구분할 수 있으며 발전용 원자로 가동기수와 방사성물질 이용기관이 늘어남에 따라 국내 방사성폐기물의 누적 저장량도 지속적으로 증가되고 있다.

국내 방사성폐기물의 주요 발생원인 발전용 원자로는 지난 2015년 12월 말 기준으로 4개 부지에서 총 24기가 운영되고 있다. 2015년 말 기준으로 원자력발전소에서 발생해 저장 중인 방사선폐기물은 중•저준위폐기물 9만4,016드럼, 사용후핵연료 1만4,469.49MTU다.

원자력발전소에서 공급되는 연료를 생산하는 한전원자력연료에서는 가압경수로 및 가압중수로 핵연료 가공시설을 운영하고 있으며 이 과정에서 소량의 우라늄을 함유한 폐기물 등 다양한 방사성폐기물이 발생되고 있다.

한국원자력연구원은 하나로 및 부대시설(동위원소, 조사재시험시설), 사용후핵연료처리시설 및 관계시설(방사성폐기물 처리시설 등), 가연성폐기물처리시설, 연구로 핵연료가공시설 등을 운영하고 있다. 연구시설의 운영 과정에서도 가연성•비가연성폐기물•폐수지 등 다양한 방사성폐기물이 발생되고 있다.

■방폐물 처분시설 안전규제 수행현황

처분시설은 원자력발전이나 방사성동위원소 이용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발생되는 방사성폐가기물을 인간의 생활환경으로부터 영구적으로 안전하게 격리하기 위한 시설이다.

일반적으로 발전용 원자로에 대한 안전성은 수십년 정도인 설계수명 기간에 대해 평가하지만 처분 시설에 대한 안전성평가에서는 1,000년 또는 그 이상의 장기간에 걸친 안전성을 고려하게 된다.

처분시설에는 처분용기, 콘크리트 구조물과 같은 인공 방벽 이외에 처분시설 주변에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암반, 토양과 같은 천연 방벽을 이용해 방사성물질을 격리하고 환경으로의 누출을 장기간 동안 억제하게 된다.

처분시설은 건설 전부터 폐쇄 후 제도적 관리 종료 시점까지의 단계별 안전규제를 통해 그 안전성을 확인하게 된다. 이에 국내 원자력안전 관계법령에서는 처분시설의 건설, 운영, 폐쇄, 폐쇄 후 제도적 관리 등 전 과정에 걸친 장기적인 안전성 확보를 위해 부지, 설비 및 성능에 관한 규제요건과 기술기준을 체계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방폐물 안전관리 통합정보시스템

방사성폐기물 안전정보의 관리를 위해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은 웹 기반의 정보통신기술을 이용한 방사성폐기물 안전관리 통합정보시스템 개발에 지난 2002년 7월 착수, 2004년 5월 시스템을 구축한 후 지금까지 정상적으로 운영하고 있다.

이에 방사성폐기물 안전관리 정보의 효율적인 관리체계를 마련했으며 이를 통해 국민의 이해와 신뢰, 안전관리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했다.

또한 2008년부터 우리나라가 참여하기 시작한 IAEA의 방사성폐기물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램에 국내 방사성폐기물 관련 정보를 제공하는 과정에서도 WACID시스템이 효과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원자력 안전 규제
재원 확보 기반 마련 

지난 2015년 서상기 국회의원이 발의한 원자력 기금 내 원자력안전규제계정 신설관련 원자력안전법 등 4건의 법률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지난 2016년 1월1일부터 원자력안전위원회가 관리•운용하는 원자력안전규제계정이 신설되면서 원자력 안전규제를 위한 안정적이고 독립적인 재원을 마련하게 됐다.

우리나라는 지난 2011년 원자력에 대한 진흥과 안전규제를 분리해야한다는 국제사회의 요구를 받아들여 원자력 진흥은 미래창조과학부, 원자력 안전규제는 원자력안전위원회에서 맡게 됐지만 관련 기금은 원자력 진흥부문만 규정돼 있어 효율적인 안전규제를 집행하는데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이번 법개정을 통해 우리나라의 원자력 안전수준을 한 단계 올릴 수 있게 됐다.

서상기 의원은 당시 개정안 발의시 “급증하는 원자력 안전규제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안정적인 재원 확보가 가장 시급하다”라며 “현실적으로 기금 신설은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기존의 원자력진흥기금에서 원자력안전규제계정을 신설•분리하는 방안을 마련해 정부를 설득할 수 있었으며 드디어 우리나라도 선진화된 원자력 안전규제 시스템을 갖게 됐다”고 밝힌 바 있다.

앞으로 확보되는 원자력안전기금의 수입은 각종 인•허가, 심•검사, 등록 관리, 사고•사건 조사 등 원자력 안전규제 고유 업무별 우선순위에 따라 재원을 투입할 예정이며 동시에 안전 규제 현안 해결과 시급한 연구개발사업 추진, 인력양성 및 규제전문기관 육성 등 규제 인프라 구축에도 재원을 투자하게 된다.

향후 국민이 안심하고 원자력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도록 기금 이외에도 안전 시스템 구축 및 강화를 위해 더욱 정부, 유관기관들이 더욱 노력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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