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녹스 보일러 설치 현장.
[투데이에너지 홍시현 기자] 환경부와 지자체가 공동으로 2006년부터 중소사업장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질소산화물(NOx) 및 미세먼지 개선을 통한 대기질 환경 개선을 위해 저녹스버너 설치비용을 지원해 오고 있다.

지난해에는 1,590대의 저녹스버너 설치비용을 지원했으며 올해도 이와 비슷한 수준으로 지원될 예정이다.

올해 지원 예산은 국비 824,600만원, 지방비는 국비의 40%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한다(평균 870만원/).

지원 대상은 중소기업, 비영리법인·단체, 업무·상업용 건축물 또는 공동주택에 설치된 일반 보일러, 냉온수기 및 건조기의 기존 일반버너를 저녹스버너로 교체하는 경우(단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은 제외) 설치비를 지원한다. 사업장별로 저녹스버너 1대를 우선 지원하고 예산 범위 내에서 연간 3대까지 지원이 가능하다.

지원 금액은 용량에 따라 결정된다. 지난해 가장 많이 설치된 1톤 미만(874)의 경우에는 400~620만원, 1~2톤 미만은 670만원, 2~3톤 미만은 719만원 등이 지원되고 10톤 이상은 1,429만원이 지원된다. 저녹스버너를 인정검사 시 용량보다 작은 경우 사업장별로 실제 설치된 용량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하고 반대인 경우에는 당초 인정검사 시 용량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한다

<용량별 지원금액> (단위: 천원)

용량 

금액
용량
금액
0.3~0.5톤 미만
4,004
4~5톤 미만
9,506
0.5~0,7톤 미만
5,502
5~6톤 미만
10,500
0.7~1톤 미만
6,202
6~7톤 미만
11,102
1~2톤 미만
6,706
7~8톤 미만
11,900
2~3톤 미만
7,196
8~10톤 미만
13,202
3~4톤 미만
8,904
10톤 이상
14,294

지난해 설치비용 지원이 된 지역을 살펴보면 서울 482경기 312부산 202인천 129대 등 수도권 지역에 절반 이상이 집중됐다. 이와 관련해 환경부의 관계자는 수도권 지역은 수도권 대기관리권역으로 지정돼 있어 타 지역보다 신청 물량이 많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저녹스버너 공급업체는 ()-스타, 한국미우라공업(), ()범양써머텍, ()수국, ()덕인, ()발트코리아, ()청우지엔티, ()귀뚜라미 동광보일러, ()대열보일러, 한국코로나(), 흥국공업(), ()귀뚜라미, 대림로얄이앤피 등 13개 업체가 참여한다.

한편 서울시는 저녹스버너 설치 지원에 37억원 배정, 414일까지 신청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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