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김나영 기자] 최근 미세먼지 이슈가 급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곧 시작될 중국발 황사까지 더해지면서 집단에너지사업이 된서리를 맞고 있다. 발전소 가동 시 발생하는 백연을 비롯해 조망권피해, 변전시설 설치 등이 그 이유다. 이와 함께 해당 지역주민들은 집단에너지설비의 SRF 도입 및 용량확대 등을 두고 기류에 의해 오염된 공기가 발전소 주변지역에 정체돼 있을 것이라며 우려를 나타냈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서는 이미 발전소 건설 계획 당시 환경부와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평가를 거쳐 환경에 영향이 없음이 확인된 가운데 허가를 받은 사항이다. 집단에너지 지역지정을 위해서는 사업타당성과 함께 필수적으로 환경영향평가를 받도록 돼 있기 때문.

이와 더불어 신재생에너지원인 SRF(Solid Recovered Fuel: 폐기물고형연료)를 집단에너지에 도입하는 방안이 검토돼 논란이 불거졌다.

한국지역난방공사는 RPS(신재생에너지공급의무)대상 기업으로 광주·전남지역에 SRF를 도입, 집단에너지사업을 추진키로 했다. 그러나 해당 지역 주민들의 민원이 빗발쳐 발목이 잡혔다.

한국에너지공단의 관계자는 “SRF는 바이오SRFSRF로 나눠 지는데 우드칩 등 목질계는 바이오SRFRPS 가중치 1.5를 받으며 폐기물에 의한 SRF0.5의 가중치를 주겠다고 지난 1월 정부가 법안을 개정했다라며 “SRF는 재생에너지원으로서 당초 버려진 쓰레기를 재활용해 에너지자원으로 사용할 수 있다는데 각광을 받아왔지만 최근에는 점차 그 의미가 희석되고 있어 아쉽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SRF는 화력이 좋아 열병합발전소에 도입하게 되면 고온의 열을 생산할 수 있고 연료비가 적게 투입돼 소비자 공급가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으며 사업자 입장에서는 신재생에너지의무공급 과제도 해결할 수 있는 일석삼조의 연료다라며 하지만 일단 지역주민들이 강력하게 거부를 하고 있고 밀집지역 내 들어가는 집단에너지의 특성상 민원에 대한 부담을 안고 강행하기는 어렵다고 토로했다.

집단에너지사업자가 신재생에너지를 도입할 경우 급전지시 1순위 사업자로 등록돼 생산되는 전력을 대부분 한전에 팔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될 경우 사업자의 이익은 소비자에게도 전가될 수 있다. 또한 집단에너지(지역난방) 열요금은 연료비연동제로 책정되기 때문에 연료비가 낮아질수록 열요금 인하에도 영향을 미친다.

환경에 대해서는 LNG를 도입한 집단에너지설비보다 강화된 영향평가를 받고 있고 무엇보다 SRF 발전기의 경우 용량자체가 크지 않아 천연가스 집단에너지설비에 비해 환경영향이 크다고 속단하기는 어렵다. 양질의 난방열을 공급받고 저렴한 비용을 지불할 수 있는데도 국민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하고 SRF 도입을 꺼려하는 상황에 대해 관계 전문가들은 아쉬움이 남는다고 내비쳤다.

한난의 한 관계자는 우리나라에는 환경영향평가법이 따로 있지만 한난은 공기업이기 때문에 더 타이트하게 적용받는 것이 사실이다라며 현재 천연가스를 연료로 사용하냐 SRF를 사용하냐에 대해서는 논란이 많지만 이는 어떤 시각에서 바라보냐에 따라 해석이 극명하게 갈릴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또한 배출허용기준에서 볼 것이냐 환경영향평가기준에서 볼 것이냐에 따라서도 해석은 달라진다라며 천연가스는 배출허용을 NOx를 집중적으로 보고 SOx를 비롯해 나머지 배출가스에 대해서는 대략적으로 보지만 SRF는 사업자와 환경부의 협의에 따라 기준이 더욱 강화되기도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이 관계자는 같은 연료를 쓰는 설비라도 지역환경에 따라 기준은 또 달라질 수 있다라며 해당 지역의 오염도가 심할 경우 그 기준은 더욱 세분화해 강화되며 지역 내 오염도가 양호할 경우 배출허용기준은 조금 완화되기도 하기 때문에 모든 지역의 설비 기준이 같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전했다.

다시 말해 SRF와 천연가스 중 어떠한 연료를 사용하던 기준이 마련돼 있기 때문에 지역주민들이 우려할 만큼 유해성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 관계전문가들의 설명이지만 현 시점에서 SRF는 사업자들에게 있어  못먹는 감신세로 전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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