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자원부는 몬트리올의정서상 오존층 파괴물질로 지정되어 사용량이 제한되는 프레온가스(CFC) 및 할론가스(Halon) 등에 부과하고 있는 부담금을 지난 1일부터 50% 인하키로 발표했다.

개정된 오존층 파괴물질의 부담금은 CFC-11(냉매, 발포제)이 3백90원/㎏에서 1백95원/㎏으로, Halon-1301은 780원/㎏에서 3백90원/㎏으로 50%씩 감소됐다.

금번 조치는 IMF이후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는 수요업계의 원가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한 일환으로 산업자원부는 울산화학(주)과 한주케미칼(주)의 판매가격을 인하토록 하여 관련산업의 경쟁력 강화에 기여토록 할 계획에 있다. 한편 부담금은 오존층 파괴물질의 사용량 감축, 대체물질 개발 및 사용합리화사업 등 융자재원으로 사용되고 있다.

<백승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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