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 신청사 전경.
[투데이에너지 김보겸 기자] 화학물질 사업장 합동 지도•점검, 화학물질 정보 공동 활용 등 화학사고 예방•대비•대응•복구기능을 통합적으로 수행하는 곳이 있다. 바로 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다.

2012년 구미 불산 사고 당시 화학사고 대응에 있어 관계부처간 혼선•늦장 대응 등의 문제를 노출했고 이를 계기로 정부는 화학안전체계를 재정비했다. 이에 정부는 화학사고 전문기관으로 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와 화학물질안전원을 신설했다.

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는 2013년 12월 구미를 시작으로 전국 6개 주요 산업단지(시흥•서산•익산•여수•울산•구미)에 국민안전처,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 고용노동부, 행정자치부 등의 협업기관으로 설치됐다.

시흥 합동방재센터는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강원도를 서산합동방재센터는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충청남도, 충청북도를 익산 합동방재센터는 전라북도를 여수 합동방재센터는 광주광역시, 전라남도, 제주도를 울산 합동방재센터는 부산광역시, 울산광역시, 경상남도를 구미 합동방제센터는 대구광역시, 경상북도를 관할하고 있다.

이에 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의 역할, 문제점 등에 대해 알아봤다. /편집자 주

■ 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의 역할

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는 각 센터별로 환경팀, 화학구조팀, 산업안전팀, 가스안전팀, 지자체팀으로 구성돼 있다.

환경팀은 환경부의 화학안전 조직 체계상 지방환경청 화학안전관리단 소속으로 지방환경청의 업무를 분담하고 있으며 화학물질관리법 준수 여부 확인, 화학사고 대응시스템(CARIS) 연계, 위기수준 평가 및 경보 발령 판단, 현장수습조정관 파견, 화학사고 조사위원회 구성 등에 대한 업무를 진행하고 있다.

화학구조팀은 센터 조직 중 유일하게 독자적인 직제로 인정 받아 국민안전처 중앙119구조본부 산하 조직으로 시흥•서산•익산•여수•구미•울산의 119화학구조센터 형태로 운영하고 있다.

또한 유관기관 합동훈련•점검, 현장출동 및 안전관리, 현장대응기관 업무조정, 센터 리모델링 전반에 관한 사항을 맡고 있다.

이와 함께 화학구조팀은 ‘119화학구조센터 근무규정’ 등을 근거로 24시간 대응 체제를 갖추고 3교대로 고유 업무와 센터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산업안전팀은 2012년 2월 시행된 ‘중대산업사고예방센터 운영규정’을 근거로 하는 중대산업사고예방센터를 기초로 합동업무를 추가해 부여하는 형태로 운영되고 있다.

또 산업안전보건법 준수여부 확인, 사업장•유관기관 등과 연계한 모의훈련, 피해지역 인근 주민•근로자 대피조치, 피해상황•사고원인조사 및 이재민 파악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가스안전팀은 한국가스안전공사와 한국산업단지공단의 인력이 배치돼 있다. 또한 합동지도점검, 합동훈련, 사고예방 순찰, 사고대응 비상출동 및 긴급복구, 공단인력의 전문성 부재로 일반 행정업무 지원 등의 센터업무를 수행한다.

지자체팀은 지자체별로 지자체 내부의 화학재난업무 분담에 차이가 있지만 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 내 유일한 지방 조직으로 지역정보를 활용하는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공통 업무로는 화학물질 정보연계, 화학물질 취급장 지도•점검, 홍보•계도, 시설•장비 등 확보, 비상연락망 구축, 모의훈련 등이다.

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의 장비현황으로는 화학사고 대응 특수차량이 센터별 8대(화학구조팀 7대, 환경팀 1대)가, 구조장비는 화학구조팀 총 센터별 평균 49종 276점, 환경팀 48종 232점이 배치돼 있다. 그 중 화학사고 대응관련 장비는 센터별 평균 79종 379점을 보유하고 있다.

■ 문제점

국회입법조사처의 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 운영실태와 개선과제에 따르면 조직 운영의 근거가 되는 훈령과 센터의 운영세칙이 센터의 인력이나 현실여건에 비해 과도하게 설정돼 있거나 기존 법령과 상충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훈령과 세칙의 준수가 사실상 어려운 부분이 있다.

예를 들어 훈령에 규정된 가스안전팀의 예방업무는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준수여부 확인이지만 센터별로 인력이 부족해 관할구역 내의 예방업무를 담당하고 그 밖의 업무까지 수행하는 것을 기대하기는 어려움이 있다.

합동업무에도 한계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합동업무 이외에 소속 기관의 고유업무가 있고 대부분의 팀이 고유업무가 합동업무보다 과중해 실질적인 합동업무의 비중은 낮다는 것이다.

화학구조팀은 위험물 안전관리나 화학사고 초동대응의 현장 지휘권 등 지방소방관서와 충돌의 여지가 있어 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의 다른 팀과 합동점검이나 합동대응에 있어 어려움이 있다.

산업안전팀은 기존의 고용노동부의 중방센터 조직을 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로 이전•운영해 고유업무만으로 업무 과중이 심한 상황이다.

지자체팀의 경우 지자체의 네트워크를 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 협업에 연계하고 사고 대응시 지자체와 의사소통을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지만 인력을 파견할 현실적 여건 등을 이유로 지자체의 인력을 파견하지 않은 경우도 있다.

인사관리상의 문제점도 발견됐다. 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의 경우 별도의 직제가 인정돼 있지 않아 파견근무의 근거가 불명확하고 근무여건을 개선하는데 한계가 있다.

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 차원의 직무평가가 이뤄지지 않고 소속기관에서의 평점이 부여되며 각 기관별로 순환인사가 이뤄지기 때문에 합동업무에 대한 전문성을 높여갈 유인을 제공하지 않고 있다.

합동점검에 대한 문제도 있다. 합동점검을 진행할 시 각 기관이 서로 다른 법률을 근거로 지도 점검을 하다 보니 소규모 기업체는 여러 부처의 동시 방문 시 대응할 인력이 부족해 합동점검이 오히려 부담스러운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실효적인 합동점검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각 팀이 관련 법령의 권한을 가지고 있어야 하는데 현실에서는 많은 한계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는 재난발생 등 비상시 119화학구조팀장이 주무팀장의 역할을 수행하도록 부처간 협의를 했다. 하지만 법령상 사고현장에서의 현장지휘권은 지방소방관서의 장에게 있어 각팀은 수평적 관계에서 지방소방관서의 지휘를 받게 돼 결국 사고 대응시 119화학구조팀장이 센터 내의 지휘권을 갖는 의미가 반감됐다.

그러나 실직적으로 지방소방관서가 현장지휘권을 수행하도록 하는 이러한 규정은 현실과는 괴리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지방소방인력이 화학사고에 대한 전문성이나 장비가 부족한 한계가 있어 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가 주도적으로 대응하게 되는 경우가 많다.

비현실적인 공동구역도 문제가 되고 있다. 훈련상 전담구역이 지나치게 넓어 화학사고 대응 골든타임 30분을 내에 출동하기가 힘든 상황이다.

예를 들어 시흥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의 경우 120km 떨어진 강원도 원주의 화학공장에서 화학사고가 발생할 경우 가장 중요한 초동대응에 있어 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의 조력을 받기가 사실상 힘들다.

이에 정부는 지난해 10월 화학사고가 발생했을 때 초동 대응이 중요한 만큼 ‘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 운영을 개선하기로 했다.

정부는 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의 전문성을 고도화 하는 등 사고대응 역량을 확충해 나가고 지역소방서 중심으로 지휘체계를 명확히 해 신속한 초동대응 태세를 확립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가 올해 4년차에 접어든 만큼 문제점을 해소하고 개선과제 등을 통해 화학사고 발생 시 보다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된다.

▲ 화학재난합동방재센터 신청사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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