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상봉 한국전기기술인협회 회장.
[투데이에너지 김병욱 기자] 김정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기안전관리법 제정(안)’에 대해 관련업계 간 갈등이 있다.

이 법안은 지난해 11월29일 김정훈 의원 등 9명의 국회의원이 함께 전기설비의 안전한 사용을 위한 안전규제의 독립성 확보와 사용자 중심의 전기안전서비스 실현 등을 취지로 들어 전기안전관리법 제정(안)을 입법발의했다.

특히 법안 마련을 주도한 한국전기안전공사로 인해 관련업계의 분열이 초래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전기안전관리법의 가장 큰 영향을 받는 한국전기기술인협회(회장 유상봉)가 해당 법안에 대해 반대하고 있는 가운데 안전관리 대행사업자로 구성된 전기안전협회가 법안에 찬성하는 추세다.

전기안전협회는 전기기술인협회 내 협의회로 전기기술인협회 회원사로 소속돼 있다. 이로 인해 전기안전공사가 안전관리 대행사업자를 끌어들여 전기기술인들의 분열을 가져왔다는 비판이 일고 있는 것이다.

이에 이번 전기안전관리법에 반대 입장을 표하고 있는 유상봉 한국전기기술인협회 회장을 만나 이번 법안에 대한 설명과 현재 상황 등에 대해 들어봤다. /편집자 주

▲전기안전관리법 제정안과 관련해 대립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전기안전관리법이란 무엇인가

김정훈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기안전관리법안은 전기안전관리에 관한 사항을 현행 ‘전기사업법’에서 분리해 전기사업관리 체계로부터 안전관리 체계의 독립성을 확보하는 취지로 의원입법으로 발의한 것으로 전기안전공사에서 외부기관에 연구용역을 발주하는 등 법률 초안부터 안전공사에서 주도적으로 추진한 것이다.

현행 전기사업법에서 전기설비에 관한 검사·점검, 전기안전관리자 선·해임, 교육훈련, 전기안전관리업무 대행 등 전기안전관리와 관련된 조문을 그대로 가져왔으며 신설되는 내용으로는 정부의 전기안전관리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전기재해로 인한 분쟁을 중재하기 위한 분쟁중재위원회 설치, 전기안전공사의 위탁업무 중 전기사고 조사업무 및 전기안전관리업무 실태조사 등이다.

▲안전관리 대행사업자인 안전협회는 전기기술인협회 내 협의회 성격의 작은 조직인데 일부가 찬성하는 이유는

이른바 ‘한국전기안전협회’는 1,021개 대행업체 중 30% 가량인 약 350개사가 가입한 임의단체로서 산업통상자원부에 등록된 정상적인 협회가 아니며 지난 2009년 사단법인 설립을 추진했다가 당시 지식경제부에서 법인인가신청을 반려했으며 이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가 최종적으로 지난 2012년 1월20일 패소한 바 있다.

또한 전기안전공사는 지난 2016년 8월 전기안전협회와 MOU를 체결해 전기안전관리법 찬성을 유도하고 전기안전협회 사단법인화를 도와주겠다고 부추키고 있다.

전기안전협회라는 임의단체는 이러한 찬성이유 외에도 단독법 제정에 따른 전기안전관련 산업진흥과 신규사업 추진 등 전기안전관리업계 활성화와 전기안전공사의 협조로 안전협회의 사단법인 설립에 유리할 것 등을 이유로 찬성하고 있다.

▲1,021개 안전관리대행사업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 대해 설명을 한다면

이른바 한국전기안전협회에서 대행업계 전체의 의견이라며 공식적으로 전기안전관리법에 찬성함에 따라 대행업계 전체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전국 1,021개 대행업체 대표자를 대상으로 찬·반에 대한 전수조사를 실시했다.

한국전기안전협회 명의로 전기안전관리법 제정안에 대해 찬성을 독려하는 공문(2016년 12월23일, 2016년 12월28일, 20117년 1월10일, 2017년 2월3일)을 우리 협회와 사전 협의과정 없이 일방적으로 대행업체에 발송했는데도 불구하고 다음과 같은 결과가 나왔다.

조사 기간는 지난 2016년 12월27일부터 2017년 1월16일까지였으며 우편, 팩스, 이메일 등으로 조사했다.

조사 주관은 전국 21개 시·도회로  총 868개 응답업체 중 반대 834개사(96.1%), 찬성 34개사(3.9%)로 나타났다.

▲이번 법안으로 인해 전기안전협회가 전기기술인협회에서 벗어나 독립할 수 있다는 지적에 대한 생각은

지금은 우리협회가 대행업계의 요구사항 및 현안사항을 최우선으로 개선하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통해 이미 상당부분 해결을 했거나 일부는 진행 중에 있기 때문에 안전협회가 별도로 분리해야 한다는 것은 명분이 없어졌다.

이미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전기안전협회에서 행정소송을 제기했다가 최종적으로 지난 2012년 1월20일 패소한 바 있으며 이러한 정부 입장은 현재에도 변함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한국전기안전공사와 전기안전협회의 이번 법안에 대한 셈법은

전기안전공사에서 주도적으로 추진한 ‘전기안전관리법안’은 전기안전공사의 독점적 지위를 확보하기 위한 것으로 법안이 제정·시행될 경우 점검·검사, 지도감독 등 주요 전기안전정책을 안전공사에게 유리하게 독단적으로 운영될 우려가 있으며 이른바 전기안전협회가 이 법안에 찬성하는 것은 사단법인 설립 추진에 전기안전공사의 협조를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과연 이 법안이 사고 예방을 위해 발의된 것으로 보는가

전기안전관리법안은 표면적으로 사고 예방을 위한 것으로 하고 있으나 사실상 전기안전공사의 점검·검사, 지도감독 등 안전관리업무의 권한 독점을 목적으로 추진된 것으로 현행 전기사업법 체계로도 전기설비의 안전관리 등을 통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있으며 에너지관련 타 분야에서도 사업기본법에서 안전규제도 함께 운영 중이다.

또한 전기설비 검사, 안전관리업무 실태조사, 사고조사 등 전기안전공사의 권한을 지나치게 부여하고 있으므로 전기설비의 안전관리 중요성을 고려해 기존 전기사업법을 추가, 보완해 개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전기안전관리법 제정안에 대한 대응 계획은

협회에서는 이미 ‘전기안전관리법 제정 대응을 위한 비상대책위원회’에서 총괄해 회원 및 관련협의회와 충분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고 종합적으로 분석한 후 최종적으로 전기안전관리법 제정안에 대해서 강력히 반대하기로 결정했다.

향후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법률안소위에 상정되지 않도록 국회에 입법 추진 반대 활동을 전개할 계획이다.

▲추가로 하고 싶은 말은

한국전기안전공사는 전기안전에 관한 조사·연구·기술개발 및 홍보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설립된 공공기관으로서 전기안전공사가 공공기관으로서의 제 역할을 다하려면 전기설비의 검사, 점검, 진단, 대행업무 등의 수익사업을 중단하고 전기안전에 관한 연구·홍보 등 공익사업에만 전념함으로써 공공기관으로서의 역할에 충실해야 할 것이다.

이에 이번 전기안전관리법 제정 추진은 무효화 하는 것이 마땅하며 전기관련법령간의 상호 충돌과 업역간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전기관련 기관 및 단체 등과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쳐 전기기본법 제정 추진을 우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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