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두식 회장
산림바이오매스에너지협회

[투데이에너지] 산림 바이오매스에너지는 자연적으로 생성되는 태양광, 풍력 등과는 달리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위해 필요한 조림, 간벌, 벌목에 이르는 순환시스템을 인간의 적극적인 노력을 통해 유지해야 하는 재생에너지원이다.

목재펠릿은 BIO-SRF와 달리 유해물질에 오염되지 않은 순수 목재만을 압축, 성형해 IEA(국제에너지기구)와 EU, 캐나다, 미국 등 선진국에서 신재생에너지원으로서 각광받고 있다.

최근 사회적 이슈가 되고 있는 미세먼지의 발생을 감소하는데도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국내 대기환경보전법에 따른 ‘배출계수 고시’에 의해 석탄대비 목재펠릿의 오염물질 발생정도는 5%(약 20분의 1) 밖에 배출되지 않는 것으로 증명됐다.

RPS제도로 인한 발전업계 석탄화력의 가장 현실적인 대안으로 손꼽히는 바이오매스 전소발전 고형연료는 크게 두 가지로 나뉠 수 있는데 바로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순수 목재펠릿(산림청 소관)과 폐목재 등으로 만든 BIO-SRF(환경부 소관)이다.

BIO-SRF는 목재펠릿대비 많은 환경오염물질을 배출함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 때문에 많이 이용되고 있다.

그에 비해 국내 바이오매스산업은 그렇게 녹록치 않다. 국내 순수 목재펠릿의 총 생산가능량은 연간 25만톤 전후로 추정되나 경제성이 낮다는 이유로 발전용의 전량이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설상가상으로 최근 국회에서 발의된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바이오에너지 30% 상한선 제한 입법취지를 보면 목재펠릿의 연소 시 석탄과 비슷한 정도의 오염물질을 배출하므로 이를 규제해 목재칩, 펠릿 등 바이오에너지의 이용을 제한하자는 내용이다.

그러나 해당 법률안의 내용이 폐목재와 목재펠릿의 구분범주에 대한 명확한 이해없이 졸속으로 추진돼 오히려 바이오매스산업 전반으로부터 대해 반발을 일으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와 같은 오해와 현재 목재펠릿산업이 처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각 주체의 역할론적 제언을 하고자 한다.

첫째 국내 목재펠릿 및 목재칩 등 바이오에너지에 대한 범위는 국제 표준인 ISO-17225(BIOMASS FUEL)에 맞도록 재규정하고 국산목재의 이력관리 및 활용 증진을 통한 탄소저장원을 확충해야 할 것이다.

또한 산림청은 국내 미이용 임목부산물 등의 활용을 위해 수집이용에 필요한 인프라 조성 등의 지원으로 자원화와 산불이나 홍수로 인한 자연재해 예방에도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한다.

둘째 현행 폐기물 항목 중 오염되지 않은 목질계를 국제적 기준에 맞는 신재생에너지로 이용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해야 한다.

현행 BIO-SRF 품질표준의 경우에는 폐기물로서 국제표준에 의할 때 신재생에너지의 범주에서 벗어나기 때문이다.

셋째 산업통상자원부는 국제표준에 근거한 산림청의 바이오매스(목재펠릿과 목재칩)기준에 맞도록 사용토록 독려하고 그에 따른 REC 차등화나 신재생에너지 분류를 심도있게 고려해야 할 것이다. 타 신재생에너지원을 배척하기 위한 것이 아니다.

신재생에너지 원간의 균형발전을 희망하고 있으며 폭증하는 국내 목재펠릿 수요량을 전량 국내산으로 한정짓고 대체하고자 하는 것도 아니다.

국내 목재펠릿 수요량의 일부를 충분히 국내산으로 대체 가능함에도 그렇지 못한 현실을 극복하고 목재펠릿시장 전체를 발전시키고자 하는 것이다.

따라서 새로운 정부에서 단행된 노후화된 석탄발전소 일시폐쇄 조치를 환영한다. 이를 바이오매스발전소로 설비개조를 추진해 현행 수명 30년의 노후 발전소를 조기폐쇄하고 발전환경의 친환경 체제로 완벽 전환 및 전국의 미세먼지 감소 효과를 즉시 달성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이를 통해 정부는 저탄소 에너지정책으로의 손쉽고 부담없는 전환과 에너지 신시장·일자리 창출과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동시 달성을 기대할 수 있다. 발전소 연료의 청정 산림에너지원으로 전환으로 탄소 발생을 억제할 수 있다.

특히 미이용 산림자원의 에너지원화로 재해, 재난 안전을 확보할 수 있다는 장점으로 인해 국민적 영향도가 큰 산업으로서 정부의 지속적인 관심과 정책을 요하는 바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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