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산업과 관련 예민한 사안에 대해 질의·회신내용을 안전公 기술기준처 제공으로 싣는다.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재검사기간을 5개월 정도 남겨둔 용기에 가스를 충전하여 재검사기간이 경과하였을 때 사용할 수 있는지?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22에 규정된 용기의 재검사기간을 초과하지 않은 용기에 충전된 가스는 용기의 재검사기간이 경과한 후에도 사용할 수 있다.


고압가스제조업소(산화에틸렌)의 충전실내에 충전기(반자동 또는 자동)를 부설하여 내용량 100g정도 소형 에어졸용기에 충전할 경우, 별도의 허가가 필요한지?

고압가스제조허가를 받은 동일사업소내의 제조시설에 충전설비(충전기)를 추가증설하여 에어졸제조를 할 경우에 에어졸제조에 대한 별도허가는 불필요하며, 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규칙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존 제조시설에 대한 변경허가를 받으면 된다. 또한, 사업소내에 충전실을 별도로 설치하는 경우에도 동일하다.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의 허가를 받기 위해서는 액화석유가스의안전 및 사업관리법상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서 정한 용기보관실 면적 이상으로 하는지, 아니면 허가관청에서 정한 별도의 액화석유가스 저장능력 기준의 적용을 받는지의 여부?

액화석유가스 판매업소의 용기보관실의 면적은 액화석유가스의안전 및 사업관리법시행규칙 별표 5제1호나목(2)에서 정한 19㎡ 이상으로서 허가관청이 고시하는 면적 이상이어야 한다.


지하매몰배관(본관)의 노후에 따른 가스누출로 인하여 기존 지하매몰배관은 철거하고, 신설관을 옥상으로 노출시켜 공사할 경우 용접부분에 비파괴시험을 어느 부분까지 시행해야 하는지 여부?

액화석유가스의안전 및 사업관리법시행규칙 별표 4제1호다목(6)에 의거 배관의 접합은 용접시공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용접방법은 아아크용접 또는 이와 동등이상의 강도를 갖는 용접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또한, 비파괴시험 제외대상은 건축물의 외벽에 설치된 0.1㎏/㎠ 미만의 배관 용접부를 말하므로 건축물 외벽에 노출되어 설치된 0.1㎏/㎠미만의 입상(하)관 및 옥상에 노출된 배관의 용접부는 비파괴시험을 제외하고, 그외 배관 용접부는 동법시행규칙에 의거 적합하게 설치하여야 한다.


<도시가스사업법>

건축물 외부에 가스누출경보기 설치수량은 가스설비군의 전단 이음부에서부터 배관을 포함한 후단 이음부까지 수평거리 20m(반경 10m)마다 1개이상의 비율로 설치 가능토록 유권해석을 받았는데, 유권해석을 받기 이전에 기술검토 및 공사계획의 승인을 득한 시설도 적용 가능한지 여부?

유권해석이 있기 이전에 기술검토를 필한 시설의 가스누출경보기 설치수량의 변경은 가능할 것이나, 공사계획의 승인을 득한 시설기준 내용을 변경하는 것이므로 승인권자의 인정을 받아야 할 것이다.

다만, 법·질의회신 등의 내용은 시설의 안전확보를 위해서 정한 최소한의 기준을 표현한 것이므로, 가스누출의 우려가 많은 설비군 주위에 가스누출경보기를 설치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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