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최근 CNG버스 사업과 관련해 그동안 논란이 돼오고 있는 CNG충전소 안전거리기준을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산업자원부와 한국가스안전공사에 적극 검토해 달라는 협조공문을 보냈다.

환경부는 협조문을 통해 방호벽 설치시 10M의 안전거리는 유지하되 방호벽의 높이와 두께를 강화함으로써 사업소경계까지의 안전거리 20M를 완화시킬 수 있는 지에 대해 검토해 줄 것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따라 가스안전공사는 조만간 CNG충전소 안전거리기준 완화의 기술적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한 작업에 착수할 것으로 보이며, 이후 결과는 기술심의위원회에서 심사된다.

안전거리 완화의 타당성에 대한 검토 결과에 따라 관련기준의 개정은 주택건설기준에서 정한 주택등 보호시설까지의 안전거리 50M가 폐지되는 오는 10월경에 함께 이뤄질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심재봉 기자 shim@enn.co.kr

저작권자 © 투데이에너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