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이종수 기자] 한국광해관리공단(이사장 김익환)은 20일 대전광역시 소재 공단 충청지사에서 광산안전관리직원(갱외·광해안전계원)을 대상으로 광산안전교육을 실시했다.

광산안전교육은 참가자들이 관련법과 사례 등 안전관리에 필수적인 사항에 대해 공유함으로써 안전사고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꼭 필요하지만 그간 자율교육으로 진행돼 왔다. 

그러나 광산안전법 개정에 따라 광산안전교육이 올해부터 공단에서 실시하는 필수교육으로 지정되며 광산근로자들의 안전 관련 전문지식 함양 및 안전의식 강화에 도움이 될 전망이다.

공단은 관련분야에 대한 전문성을 인정받아 광산안전교육 의무교육 기관으로 지정됨에 따라 전국 가행 광산의 갱외·광해 안전계원을 대상으로 올해 말까지 총 5회에 걸쳐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안종만 자격검정센터장은 “고품질의 교육 프로그램 개발·운영, 고객중심의 교육서비스 제공 등 광산안전사고 예방 및 교육 만족도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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