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김나영 기자] 최근 집단에너지사업 관련 손실보전 및 안정적 공급을 위한 지원대책 마련을 비롯해 허가 취소 시 진입제한 규제 완화, 친환경 분산전원으로의 정의 명명 등 집단에너지사업법 일부개정()이 연이어 나오고 있어 집단에너지 사업에 대한 여건이 향후 개선될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지난달 29일 김수민 의원은 집단에너지사업법 제8조 제4항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열 또는 전기가격의 하락 등으로 인한 사업자의 손실보전 등 집단에너지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한 지원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는 내용을 대표 발의했다.

이달 10일에는 정유섭 의원이 집단에너지사업법 제1조 목적에 친환경 분산형전원으로서의 집단에너지공급이라는 문구를 넣도록 하고 제2조 정의에서도 제9항으로 열병합발전이란 열과전기를 함께 생산하는 방식의 발전을 말한다는 내용을 신설토록 대표발의 했다.

이어 정유섭 의원은 11일에도 집단에너지사업법 제10조제3호 중 취소취소(10조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여 허가가 취소된 경우는 제외한다)’로 하는 개정안을 입법발의 했다.

정부의 지원정책이 마련되고 친환경 분산형전원이라는 이름을 달게 될 경우 대부분의 지역냉난방사업자들은 주민민원의 감소라거나 경영악화에 대한 우려를 일부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시행규칙이라거나 정부의 강력한 추진의지가 뒷받침 되지 않는다면 법 개정은 무의미하다는 의견도 있지만 대체적으로 해당 업계에서는 법 개정을 반기는 분위기다.

다만 문제는 집단에너지사업이 지역냉난방에 국한돼 있지 않다는 것이다. 현재 지역냉난방사업자 중에서도 벙커C유를 사용하는 사업장도 있는데다 산업단지열병합발전소의 경우 주연료가 석탄이기 때문에 친환경 분산형전원이라는데에는 회의적인 입장을 보였다.

연료 자체가 친환경적이지 않기 때문에 친환경 분산형전원이라고 명명한데는 산단과 지역냉난방을 분리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는 것은 아닌지, 소외감을 느낀다는 의견도 나왔다.

그러나 이와 관련 정유섭 의원실의 관계자는 본지와의 통화에서 친환경 분산형전원이라는 것에 연료를 구분지어 고려한 것은 아니다라며 집단에너지설비 자체의 효율성이 높은 만큼 그 부분에 대해 인정을 해야한다는 취지로 만들어진 법으로써 향후 논의 과정에서 연료에 대한 논란은 있을 수 있지만 집단에너지를 통한 온실가스 배출을 줄이는 등 기여도를 인정한 것이라고 보면된다고 말했다.

이어 이 관계자는 이 법안은 문재인 정부가 들어서기 전인 올 초부터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요청을 받아 마련된 개정안인데다 현 정부 역시 석탄이나 원전을 급진적으로 폐쇄하겠다고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 수차례 얘기했듯이 석탄화력이나 원전이 빠진 자리를 집단에너지가 안정적인 에너지공급을 위해 그 자리를 채울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어느 한쪽의 연료에 치우쳐 발의된 것이 아니다라며 입장을 분명히 했다.

집단에너지 지원대책 마련 

김수민 의원실은 집단에너지법은 신재생에너지에 상응하는 사회적 편익이 있는 집단에너지 공급을 확대하고 집단에너지사업을 합리적으로 운영하기 위해 제정됐으나 높은 생산원가와 정부지원의 축소 등으로 현재 대다수 집단에너지사업자가 만성적자를 겪고 있으며 이로 인해 집단에너지의 안정적인 공급에 차질이 발생할 우려가 있는 만큼 개정안을 통해 이를 해소시키고자 마련된 것이라고 개정이유를 밝혔다.

김 의원에 따르면 실제로 지난 201535개의 집단에너지사업자 중 22개 사업자가 약 1,400억원의 당기순손실을 봤으며 2016년에는 36개 사업자 중 24개사가 당기순손실이 예상되고 있다고 전했다. 이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열 또는 전기가격의 하락 등으로 인한 사업자의 손실 보전 등 집단에너지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한 지원대책을 마련하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명시했다. 

친환경 분산형전원 명명

정유섭 의원은 친환경 분산형전원으로서의 집단에너지공급이라는 문구를 통해 집단에너지사업이 친환경, 분산형전원인 특성을 목적 규정에 반영해 일반국민에게 입법목적과 취지를 이해하기 쉽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고 입법 취지를 밝혔다. 이는 집단에너지사업법 제1조에 목적을 규정하고 있고 기후변화에 관한 국제연합 기본협약에 능동적으로 대응한다고 함으로써 집단에너지가 지구온난화에 대응하는 수단임을 밝히고 있지만 친환경, 분산전원으로서의 국가적 편익 및 정책전원의 의미가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아 해석지침을 분명히 하겠다는 것이다.

이날 발의에는 또 제2조제1호에서 집단에너지를 많은 수의 사용자를 대상으로 공급되는 열 또는 전기로 정의하고 있으나 많은 수가 단순히 복수를 의미하는 지에 대한 해석의 여지가 있어 이를 ‘2개 이상으로 선은 분명히 했으며 동법 시행령 산업통상자원부 고시 등에 사용되는 열병합발전에 대한 정의를 신설, ‘열과 전기를 함께 생산하는 방식이라고 규정을 못 박았다.

사업허가 취소 시 재진입 규제 완화

11일 발의한 개정안에서는 집단에너지사업 허가 취소 시 재진입에 관한 내용을 담았다.

정 의원은 개정안 제안이유에 대해 파산선고 등의 결격사유에 해당해 집단에너지사업 허가가 취소된 경우 해당 취소처분을 집단에너지사업 허가의 결격사유에서 제외해 불립리한 규제를 개선하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정 의원에 따르면 결격사유는 국민의 건강안전 또는 재산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일에 종사하는 자의 자질을 일정 수준 이상으로 확보하기 위해 특정 신분자격이나 인허가 등의 취득에 제한을 두는 사유를 말한다. 이는 직업선택의 자유 등 기본권을 제한할 수 있으므로 필요한 경우에 한해 최소한으로 규정해야한다고 돼 있다는 것이다.

그러나 집단에너지사업법은 집단에너지 사업자가 허가를 받은 이후 피 성년후견인에 해당되거나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으면 허가가 취소될 수 있고 해당 결격사유로 허가가 취소된 경우 2년이 경과하지 않으면 다시 허가를 받을 수 없는 결격사유로 규정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집단에너지사업법은 피성년후견인 및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않은 자가 법령을 위반해 징역 및 집행유예 등을 선고받은 자와 동일한 수준의 위험성이 있다고 보기 어려운 만큼 이는 국민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므로 개선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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