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나영 기자
[투데이에너지] 정부가 100톤 이하의 극소규모 사업자들도 배출권을 팔 수 있는 길을 마련했다. 그러나 이를 담아낼 그릇이 없다는 딜레마에 빠졌다. 경제성이 부족한 100톤 이하 극소규모 사업자들의 배출권마저 십시일반 모아서 국가 온실가스 감축에 기여하고자 마련된 제도가 비용이라는 장벽에 부딪혔다.

컨설팅을 비롯해 시장진입, 현장점검 등을 위해서는 기본적인 인건비가 투입된다. 하지만 개별 사업자들이 이를 충당하기에는 감가상각비가 나오지 않는다는 문제점이 있다.

외주를 준다고 하더라도 사업장 내부의 담당직원을 필요로 한다. 해당 사업자는 이를 위한 인건비 투입이 불가피 한데다 여러 제도를 활용해 무료든 저가든 컨설팅을 받는다하더라도 최종적으로 배출권 거래를 위한 현장검증비용이 관련업계에서는 최소 400만원 정도로 예상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배출권이 1톤당 2만원 선인 것을 감안하면 한 사업장에서 가져갈 수 있는 배출권 판매수익은 연간 최대 200만원에 불과하다. 이런 경우 최대 10년까지 검증기간을 확보한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인 수익이 발생하기는 매우 어려운 구조라는 것이다.

이에 따라 관계 전문가들은 타당성 검토도 관장기관에서 하는 만큼 검증 역시 관장기관에 이관하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의견을 내놨다.

실질적으로 현장검증이라는 것이 현장에 인버터 등의 설비가 제대로 갖춰져 있는지에 대해서만 확인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관장기관에서 직접 해당 자료를 주기적으로 확보하고 그에 대해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서 랜덤형식으로 한 사업장을 선정, 사실 유무를 확인하는 형태로 운영해도 충분하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다.

제도를 만들었으면 그 제도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도 정부의 역할이 아닐까 생각한다. 탁상공론이라는 오명을 쓰지 않을 수 있도록 보다 실효성있는 대안 마련이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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