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남광희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원장(좌)과 성대규 보험개발원 원장이 환경책임보험제도 활성화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투데이에너지 이종수 기자] 한국환경산업기술원(원장 남광희)과 보험개발원(원장 성대규)은 지난  27일 서울 여의도 보험개발원에서 환경책임보험제도 발전 및 협력체계 강화를 위한 업무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남광희 한국환경산업기술원 원장, 성대규 보험개발원 원장 및 관계자들이 참석했다.

이번 협약은 환경책임보험제도 요율산정 및 조사·연구, 환경책임보험제도의 발전을 위한 공동연구 수행 및 정보 공유, 환경책임보험분야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인적 교류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환경산업기술원과 보험개발원은 환경책임보험, 보장계약 및 국가재보험 운영 등 환경책임보험제도의 발전을 위한 협력체계를 구축하게 된다.

또한 양 기관은 공동 협력체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향후 정기적 실무회의를 개최할 예정이다.

환경책임보험은 지난해 시행된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에 따라 도입된 제도로 화학물질 취급업체 등 환경오염 위험도가 높은 시설을 설치·운영하는 사업자가 가입해야 하는 배상책임보험이다.

환경책임보험은 환경오염사고 발생으로 인한 타인의 신체 또는 재산 피해를 보상해 피해자는 신속한 피해배상을 받을 수 있고 사고 기업은 배상책임으로 인한 재무적 부담을 경감, 지속가능한 경영을 유지할 수 있도록 지원해 준다.

환경산업기술원은 ‘환경오염피해 배상책임 및 구제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제도 운영기관으로서 보장계약, 국가재보험, 구제급여 관련 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다.

보험개발원은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요율 산출기관으로서 환경책임보험 전산망 및 보험상품 개발 업무 등을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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