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8년도 수송부문 미세먼지 저감 사업(운행차 저공해화 사업) 예산 편성내역.
[투데이에너지 이종수 기자] 환경부(장관 김은경)는 새 정부의 ‘사람중심 재정정책’ 기조에 맞춰 2018년도 예산 및 기금안을 오는 9월1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29일 발표했다. …

환경부 2018년도 예산안(총지출 기준)은 전년도 5조7,287억원대비 1,409억원(2.5%) 감액된 5조5,878억원이다. 기금안(여유자금 제외)은 4대강 수계기금 9,121억원(△0.8%), 석면피해구제기금 154억원(+4.1%) 등 전년도 대비 66억원 감액된 총 9,275억원이다.

부문별로는 대기부문(+33.5%)과 환경융합부문(+9.6%)이 증액됐다. 상하수도·수질(△8.1%), 폐기물(△11.1%), 기후미래(△3.7%) 문은 감액됐다.

2018년도 환경 예산은 미세먼지, 화학물질 등 국민건강을 위협하는 환경위해요인을 줄이는 사업에 최우선적으로 편성했다.

2022년까지 국내 미세먼지 배출량의 30%를 삭감한다는 국정과제 목표 이행을 위해 2018년도 관련 예산을 대폭 증액했다.

수도권 미세먼지 오염의 주원인인 수송부문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한 사업을 2017년 대비 119% 증액했다. 특히 화물차, 건설기계 등 대형 배출원에 대한 관리를 대폭 강화했다.

또한 노후경유차 수도권 운행제한(LEZ)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해 단속카메라 설치예산을 12억원에서 57억원으로 늘렸다.

97%가 경유차인 어린이 통학차량을 LPG차로 전환토록 보조금을 지급하는 예산을 2017년 추경으로 20억원(800대분) 신규 편성한 데 이어 2018년에는 45억원(1,800대분)으로 확대 편성했다.

산업부문은 원격감시시스템(TMS)을 의무적으로 설치해 관리하고 있는 1~3종 대형사업장과 달리 실질적 관리수단이 없는 4~5종 영세사업장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전수조사 사업비 8억원이 신규 반영됐다.

생활부문은 도로청소차 보급예산을 134억원(112대분)에서 165억원(137대분)으로 증액했다.

중국발 미세먼지 대책에서는 당초 2017년 종료사업인 한-중 공동 미세먼지 저감 실증협력사업을 연장해 추진하기로 했다.

예보부문은 대기오염측정망 구축 예산이 312억원에서 394억원으로 증액됐다. 인공지능을 활용한 예보시스템 구축 연구사업이 4억5,000만원에서 15억원으로 증액됐다.

미세먼지 대응기술 개발을 위한 R&D 사업이 57억원에서 82억원으로 증액됐다.

정부는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특별법’에 따라 조성되는 특별구제계정에 출연금을 출연하기로 했다.

특별법에 따라 가해기업은 총 1,250억원, 정부는 2,000억원을 상한선으로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금액의 3분의 1(250억원)을 각각 출연할 예정이다.

피해자가 전국적으로 분포해 있는 점을 감안해 그간 서울에만 1개소(아산병원) 지정돼 있던 가습기살균제 보건센터를 충청·영남·호남권에 3개소(30억원) 추가해 접근성을 높였다.

가습기 살균제 사건과 같은 참사의 재발을 방지하기 위해  화학물질 관리를 강화하기 위한 예산도 적극 반영했다.

가습기 살균제의 경우와 같이 흡입을 통한 독성을 평가하기 위한 흡입독성챔버 추가 1개소의 조기 도입을 위한 예산(88억원)과 중소기업의 법령 이행을 지원하기 위한 예산(97억원)이 반영됐다.

살생물제관리법 시행(2019년 1월)에 따라 사전승인제 등 새롭게 도입되는 제도의 시범사업을 위한 예산이 신규로 26억원 반영됐다.

연례적 가뭄에 항구적으로 대비하기 위해 상수도시설 확충·관리는 2017년 3,866억원에서 2018년 4,013억원, 하수처리수 재이용은 2017년 321억원에서 2018년 425억원으로 각각 증액했다.

유수율 제고로 가뭄에 대비하는 것은 물론 수돗물 오염도를 방지하기 위해 올해 착수한 노후상수도 정비사업도 2017년 512억원에서 2018년 1,075억원으로 대폭 증액했다. 

하천의 수질과 수생태계를 모니터링하고 자연성 회복을 강구하기 위한 예산도 382억원에서 458억원으로 증액했다.

그간 급증해온 친환경차 예산은 단가를 인하해 예산규모의 안정화를 도모했다. 

하이브리드차는 2017년 100만원/대(525억원)에서 2018년 50만원/대(325억원), 전기차는 2017년 1,400만원/대(2,643억원)에서 2018년 1,200만원/대(3,523억원)로 각각 단가를 인하 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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