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LPG벌크로리 재검사를 위해 저장탱크내 남아있는 잔량을 다른 탱크로리로 옮겨담고 있는 모습(일본 사례).
[투데이에너지 조대인 기자] LPG를 공급하는 수단이 용기에서 소형LPG저장탱크로 전환되면서 용기 재검사업계가 위축되는 반면 특정설비검사기관이 경쟁에 내몰리고 있다.

지난 2013년 마을단위, 또 올해부터 시작된 군단위 LPG배관망 사업도 특정설비 검사기관 숫자가 늘어나 기화기를 비롯해 매몰 저장탱크, 소형 또는 대형 LPG저장탱크, 운송수단인 벌크로리와 탱크로리 검사물량 수주를 위한 가격 인하 경쟁에 기름을 붓고 있는 실정이다.

지난 2015년 이전만 하더라도 태아종합검사, 고려플랜트, 대운가스프랜트를 비롯해 16개에 불과하던 것이 지난해와 올해 GT산업개발, 대영플랜트, 디에이테크, 현진티엔아이, 다임폴라특장 등 8개 업체가 특정설비검사기관 추가 지정을 받았다.

그러면서 기존업체는 물론 추가 지정 특정설비검사기관들은 경력있는 검사인력 유치, 검사물량 수주를 위한 검사비 인하 경쟁에 내몰릴 것이라는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철저한 검사를 하기보다 검사단가를 맞추기 위해 적정 검사인력을 배치하지 않는 등 부실검사를 불러올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LPG관련 제품이나 시설에 대한 부실 검사 환경은 자칫 발생할 수 있는 LPG사고 위험성을 높이게 되고 이는 곧 LPG소비자나 아무런 관련도 없는 불특정 다수의 사람의 생명과 재산을 잃게 하거나 위험에 빠지게 할 우려를 높이게 한다는 지적이다.

셰일가스로 인한 LPG생산이 늘면서 상대적으로 저렴해진 LPG가격은 음식점이나 산업체, 석유화학시설 등을 LPG사용시설로 전환되거나 LPG공급이 늘어나 관련 업체의 이익 증가를 가져올 수 있지만 반대로 허술한 관리와 부실검사는 그렇지 않아도 빈발하는 LPG사고발생을 더 높이게 하는 요소로 작용하게 만들게 된다.

△특정설비 검사현황
한국가스안전공사에 따르면 LPG저장탱크를 비롯해 벌크로리 및 탱크로리, 기화장치 등 특정설비에 대한 검사는 지난 2015년 24만8,350개이던 것이 지난해 신규검사가 26만3,389개로 1만5,039개 늘어났으며 재검사의 경우 1만5,292개였던 것으로 집계됐다.   특정설비 재검사는 저장탱크와 그 부속품, 차량에 고정된 탱크 및 그 부속품, 냉동용 특정설비가 대상이다.

기존 LPG저장시설에 더해 신규시설(특히 소형저장탱크)이 추가로 늘어나면서 검사 대상 물량 증가가 예상되면서 새로운 수익사업을 기대한 특정설비 검사기관이 최근 3년간 8개소를 더한 총 24개소로 늘어나면서 경쟁의 도화선이 되고 있다.

신규 지정 검사기관의 경우 고정 검사물량이 없어 저가 수주에 나서게 되고 그 여파가 기존검사기관에 충격을 주게 되는 셈이다.

△부실 검사 원인
이처럼 부실검사의 원인은 과열경쟁에 의한 저가 수주, 검사기준 미준수, 검사장비 및 기술인력 미보유 또는 자격증 대여, 가스안전공사 또는 행정당국의 지도감독 소홀 등으로 요약할 수 있다.

검사물량 수주를 위한 과열 경쟁으로 인해 검사업무 수행에   따른 검사 수수료가 저가인 반면 인력 유치 등에 따른 급여는 높아질 수밖에 없어 경영상 압박을 받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심지어 질소 가스 등 기밀시험에 사용되는 검사부대비용마저 줄일 수밖에 없는 실정에 놓이게 됐다는 지적이다. 

특히 비용을 낮추기 위해 무자격자에 의한 검사업무 수행, 검사항목 누락 또는 검사기준 미준수는 신규검사기관 뿐 아니라 기존 검사기관도 이같은 경쟁에 내몰릴 수밖에 없는 환경에 놓이게 되는 실정인 셈이다.

검사 신뢰도를 높이기 위한 철저한 검사가 마땅하지만 지정받은 검사장비를 사용하지 않을뿐더러 지정등록(허가) 면허를 대여하고 무자격자가 검사업무를 수행하는 일명 ‘영수증 장사’를 하고 있다는 언급도 나와 가스안전공사를 비롯한 정부 당국의 지도 및 확인이 필요해 보인다. 

특히 재검사를 위한 법정 보유인력은 6명으로 이들 인력을 확보하기 위해 기존 검사기관의 인력을 높은 급여를 제시하며 스카우트에 나서거나 경험이 없는 사람의 자격증을 대여하고 실제 업무는 무자격의 현장 유경험자로 하여금 업무를 수행하는 사례도 없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지난 1994년 성수대교가 무너지면서 32명의 사망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당시 사고 원인은 건설사의 부실시공과 관할 행정당국의 부실 감사 및 안전검사 미흡 등이 지목됐다.

LPG시설 및 고압가스시설 등에 설치된 특정설비에 대한 부실검사는 가스안전 기능에 대한 훼손이 될 뿐 아니라 인명 및 재산피해로 직결돼 주의가 요망된다.

▲ 일본의 경우 국내와 달리 LPG탱크로리, 벌크로리 등 특정설비검사를 위해 넓은 부지를 확보하고 철저한 검사를 수행하고 있어 벤치마킹이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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