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이종수 기자] 한국광해관리공단(이사장 김익환)은 석탄산업 관련 정부지원금의 투명하고 적정한 지급을 위해 석탄광업자와 탄광근로자를 대상으로 청렴서약서 징구 제도를 도입한다고 15일 밝혔다. 

공단은 그간 석탄산업의 안정과 처우개선을 위해 석탄광업자 및 탄광근로자 등에게 정부지원금을 지급해 왔다.

이번 제도는 석탄산업 지원대상 중 지원금이 중복 또는 초과 지급될 우려가 있는 업무를 대상으로 하며 석탄생산 감축지원금, 탄광근로자 자녀 학자금 등이 해당된다.

타 광산에서 폐광대책비를 지급받은 경우 감축지원금 중복 지급이 불가능하며 탄광근로자 자녀학자금은 등록금 범위를 초과하거나 중복으로 지원받을 수 없다.

홍인기 석연탄지원처장은 “청렴서약서 징구를 통해 지급대상자의 인식이 제고돼 정부지원금의 중복 또는 초과 지급이 예방될 것”이라며 “향후에도 청렴하고 투명한 정부지원금 지급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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