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이종수 기자] 환경부(장관 김은경)는 폐기물의 불법 수입을 차단하기 위해 ‘안전성 협업검사’ 품목에 폐기물을 지정, 관세청(청장 김영문)과 함께 18일부터 집중 점검한다고 밝혔다.

관세청은 2014년 9월부터 국민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해 환경부를 비롯해 산업통상자원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고용노동부, 식품의약품안전처, 산림청 등 6개 관계 기관과 ‘안전성 협업검사’를 하고 있다.

폐기물은 주로 재활용 및 에너지화 용도로 수입되고 있는데 수입 시에는 관련 법(폐기물 국가 간 이동법)에 따라 적정 처리시설을 갖추고 처리계획 등 증빙서류를 첨부해 환경부의 허가·신고를 받아야 한다. 세관 수입신고 시 이러한 허가·신고서를 제출하는 등 관련 통관 절차를 거쳐야 한다.

하지만 최근 들어 폐기물을 중고 또는 재활용제품으로 허위 수입 신고해 적발되는 사례가 점차 늘어나고 있다. 폐가전제품을 중고제품으로, 폐유를 정제유로 둔갑시켜 허위 신고하는 사례들이 대표적이다.

이런 방식으로 폐기물이 불법 수입되면 해당 폐기물의 적정관리가 불가능해 불법 소각·매립되거나 부적정하게 재활용돼 유해물질 배출로 환경오염을 일으키고 국민 건강을 해칠 수 있다.

이에 따라 환경부는 수입폐기물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폐기물을 ‘안전성 협업검사’ 대상으로 지정하고 관세청과의 협업으로 폐기물의 불법 수입 여부를 집중 점검할 계획이다.

양 기관은 관세법에 따른 수입신고와 폐기물 관련법에 따른 수입 허가·신고 이행 여부 등 통관단계에서 관련 정보를 상호 공유한다.

또한 적정 재활용 및 폐기물 해당 여부 등의 확인을 위한 집중적인 서류검토를 통해 의심물품을 선별하고 선별된 물품에 대해 세관직원과 한국환경공단 등 관계 기관 전문가가 합동으로 참여하는 현장검사도 병행할 예정이다.

김동진 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이번 환경부-관세청 간 협업이 불법수입 폐기물의 반입을 원천 차단할 수 있는 출발점이 될 것”이라며 “폐기물을 수입하고자 하는 경우 반드시 지역 환경청에 허가·신고 절차를 거쳐야 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에는 최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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