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조대인 기자] 지난 2015년만 하더라도 16개 수준이었던 특정설비 전문검사기관은 신규 지정을 통해 현재 전국에 24개업체가 운영 중이다.

검사물량 증가 예상 때문에 앞으로 3~4개업체가 더 신규지정을 할 것으로 우려되고 있으며 기술검토를 받고 준비 중인 업체도 2개가 있다. 

벌크로리 또는 탱크로리를 통해 LPG를 판매하는 충전 및 판매사업자, 벌크로리 또는 소형LPG저장탱크 제조사, 특정설비검사업체 종사자의 창업 등으로 증가하는 특정설비 검사기관은 기존 검사기관은 물론 신규 지정받은 업체들은 생존에 필요한 검사물량 유치를 위해 검사수수료 인하에 경쟁적으로 나서면서 검사과정의 일부 생략, 경험 많은 경력직원 빼내가기 등의 현상이 빚어지면서 갈등을 겪게 되거나 어쩔 수 없는 부실검사 상황에 내몰리고 있는 환경에 놓여있는 실정이다. 

불과 1~2년 사이 특정설비검사기관이 갑자기 늘어나게 된 배경은 LPG벌크로리와 탱크로리는 물론 정기검사 대상에서 제외되는 250kg 이하를 포함한 2.9톤 이하의 소형LPG저장탱크가 크게 늘어났기 때문이다.

1998년말부터 보급되기 시작한 소형LPG저장탱크는 지난해말 기준으로 전국에 설치된 숫자(검사대상)가 지난해말 기준으로 5만9,922개이며 완성검사만 받고 정기검사 대상에서는 제외되는 250kg 이하를 포함할 경우 약 10만개 수준에 육박하는 숫자다.

5년마다 외관검사, 10년마다 내면검사를 받아야 하는 소형LPG저장탱크 숫자가 늘어난 만큼 검사물량 수주를 위한 특정설비 검사기관간 수수료 인하 경쟁은 도를 넘고 있다는 지적이다.

대체 소형LPG저장탱크를 설치한 후 기존 설치된 소형LPG저장탱크를 철거해 검사기관으로 이송해 검사가 이뤄지는 일본과 달리 국내에서는 음식점, 산업체 등 소형LPG저장탱크가 설치된 곳에서 현장검사가 실시된다.

이 때문에 철저한 검사를 기대하기가 어렵고 100여만원을 넘었던 소형LPG저장탱크 외관검사 수수료가 최근 70만원 밑으로 떨어졌다는 소문마저 나도는 실정이다. 

특히 재검사를 위한 법정 보유인력은 현재 6명을 유지해야 하지만 늘어난 검사기관의 인력보유가 어려워 자격증대여 또는 특정설비검사권을 임대한 무자격 개인에 의한 일명 영수증 장사를 부추길 우려가 높을 뿐 아니라 검사물량 유치 경쟁에 내몰린 업체들은 검사물량 수주를 위해 검사수수료를 낮춰서라도 검사기관의 명맥을 유지하려고 해 부실 검사로 인한 사고발생 가능성을 높이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 때문에 고압가스안전관리기준 통합고시 제4장 검사기관의 지정요건, 지정방법 및 운영기준 등에 관한 기준에 명시된 특정설비 검사기관 지정요건을 강화해 LPG사고 발생 가능성을 낮출 수 있는 예방적 기능을 강화하고 무분별한 검사기관 신규지정을 하기보다 철저한 검사가 이뤄질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물론 엄격한 기준은 검사기관간 경쟁을 제한해 검사품질 또는 검사수수료를 높일 가능성도 없지 않지만 현재의 24개 검사기관과 앞으로 신규지정될 검사기관을 고려할 경우 부작용보다는 긍정적 요인들이 더 클 것이라고 관련업계는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진입 용이한 특정설비검사기관 신규지정
특정설비검사기관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자본금 5억원, 검사장 면적 600m²(약 200평)을 확보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현행 규정과 달리 현실에서는 검사기관 지정시에만 자본금을 유지하고 경영악화로 인해 자본금 잠식으로 정상유지하는 검사기관이 사실상 드물고 20톤 규모의 대형 벌크로리 또는 탱크로리가 재검사를 위해 진입 또는 회전하기에 600m²의 검사장 면적이 턱없이 부족하다는 목소리다. 

특정설비 검사기관은 자신이 속한 시․도 등 광역자치단체를 통해 ‘본지정’을 받은 후 동일 서류를 다른 시도에 제출해 특정설비검사기관으로 추가 지정(기술검토와 시설완성검사를 면제)을 받은 후 전국을 무대로 특정설비검사기관으로 활동(영업)을 하게 된다.

전국 각 지역에 분포된 특정설비 검사물량을 대상으로 검사를 하기 때문에 관련 서류 및 기술인력, 검사장비에 하자가 없으면 해당 광역자치단체 담당자는 검사기관 지정을 사실상 거부하지 못하고 있는 입장이다. 

특히 특정설비검사기관 지정을 손쉽게 받기 위해 독성가스 분야에 대한 지정을 제외한 상태로 검사기관 지정신청이 이뤄지는 추세다.

중화설비 등과 같은 검사장비와 시설을 갖추기 위해서는 많은 자금(비용)이 소요되기 때문에 특정설비검사기관 지정서에 ‘독성가스 제외’로 표기해 특정설비 검사기관 지정을 받고 있는 현상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대목이다.    

부실할 수 밖에 없는 지도확인 및 단속
검사물량 유치를 위한 치열한 경쟁, 낮아진 검사수수료에 따른 부실검사 우려, 검사 과정 생략 등의 현상을 없애기 위해서는 한국가스안전공사 또는 해당 지자체의 지도확인 및 합동단속이 필수적이다.

하지만 지자체 또는 가스안전공사의 각 1명의 담당자가 20여개의 LPG용기 재검사기관은 물론 전국 각 지역에 해당시설별로 검사업무를 수행하고 있는 24개 특정설비검사기관을 모두 감당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역부족일 뿐 아니라 무리가 따른다.

그렇다면 용기와 특정설비 등으로 기존 조직을 세분화하거나 별도조직 신설 또는 민간에서 수행 가능한 업무에 대해서는 민간 조직(단체)에 대한 지도확인업무 위탁 또는 협조 등의 방안을 검토하는 것이 효과적인 접근 방법이 될 수 있다.  

특히 가스안전공사의 정규조직으로 편성된 기동단속부를 적극 활용해 민간 단체나 경쟁업체의 협조 또는 신고 등을 통해 적극적으로 지도확인업무에 나서야 한다는 지적이다. 

이와 함께 고법시행규칙 별표 31 규정에 따라 전문검사기관의 검사원의 경우 3년마다 받도록 요구하고 있는 전문교육 대상에서 제외돼 있지만 이를 정기교육을 받도록 개선해 수준높은 검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강화해야 할 필요성도 없지 않다.

특히 특정설비 검사 및 기술인력에 대한 확인 또는 선·해임 내용을 특정설비검사기관 지정권자인 시도지사가 관리 및 확인하도록 하는 시스템도 대안이 될 수 있다.

■신규 또는 재지정 검사기관 관리방안 없나
허술하게 관리되고 있는 현행 특정설비 검사기관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야 부실검사를 예방 또는 차단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자본금의 경우 세무사 또는 회계사 등을 통한 자산평가를 받은 공증서류를 제출토록 해 부실검사 또는 사고에 따른 제3자 피해 보상이 가능하도록 할 필요가 있다.

또한 탱크로리 또는 벌크로리 진입 또는 회차 등이 가능하도록 현행 600m²인 검사장 면적을 1,650m² 또는 2,310m²으로 확대해 검사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가스폭발 또는 화재 등에 대비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특정설비 검사기관에 대한 일본의 사례를 벤치마킹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될 수 있다.

일본의 경우 중앙정부에서 검사기관 지정을 받은 곳은 전국을 대상으로 검사가 가능한 반면시도지사 즉 광역지자체에서 검사기관 지정을 받으면 해당 지자체 내의 특정설비만을 검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즉 소형LPG저장탱크, 기화기, 벌크 및 탱크로리 등 특정설비에 대한 충분한 검사능력과 업력에 대한 검증과정을 거친 검사기관만이 전국을 무대로 검사수행이 가능하도록 관리를 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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