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이종수 기자] 앞으로 주거지역이 밀집돼 있는 수도권과 대도시에서의 고형연료제품 사용이 제한되는 등 고형연료제품의 환경관리 기준이 대폭 강화될 전망이다.

환경부(장관 김은경)는 고형연료제품의 사용시설 입지 문제 해결과 환경위해를 예방하기 위해 고형연료제품 및 이를 제조·사용하는 시설 관리에 대한 제도개선을 추진한다고 21일 밝혔다.

고형연료제품(SRF, Solid Refuse Fuel)은 폐지류 등 단순 소각 또는 매립되는 폐기물 중 자원으로 이용가치가 있는 가연성 폐기물을 원료로 사용해 만든 제품을 말한다.

고형연료제품 제도개선의 주요 추진내용을 보면 수도권과 대도시 지역을 중심으로 고형연료제품 사용이 제한되고 산업단지, 광역매립장 등으로 수요처가 전환된다.

먼저 주거지역이 밀집돼 있어 환경 위해성이 높은 수도권, 대도시 지역을 중심으로 고형연료제품의 사용을 제한하기 위해 사용이 제한되는 석탄, 코크스 등 고체연료의 종류에 고형연료제품을 추가할 예정이다.

현재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도 13개시)과 대도시(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에서는 석탄, 코크스, 땔나무 등의 고체연료 사용이 제한되고 있다.

이와 함께 산업단지, 광역매립장, 공공하수처리장 등 상대적으로 인체노출 우려가 낮고 에너지 수요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고형연료제품에 대한 수요처 전환이 점진적으로 유도된다.

▲ 고형연료제품의 종류.
고형연료제품 사용허가제가 도입돼 소규모시설의 난립을 방지한다. 

신고제로 운영되던 사용절차를 허가제로 변경해 환경안전성을 담보하지 못하는 경우 고형연료제품의 사용을 원천적으로 제한할 계획이다.

특히 지자체의 허가 검토과정에서 고형연료제품 사용에 따른 환경성, 주민수용성 등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이뤄지도록 할 방침이다.

또한 오염물질 배출관리가 미흡해 환경위해 우려가 큰 소규모 시설을 억제하기 위해 고형연료제품을 사용할 수 있는 보일러 시설의 최소 사용량 기준을 상향 조정, 소규모 시설에서 무분별한 사용을 제한할 예정이다. 현행 시간당 0.2톤 이상에서 시간당 1톤 이상(TMS 설치대상 최소 규모)으로 상향 조정한다는 것이다.

고형연료제품 품질기준과 사용시설의 배출기준도 강화된다.

고형연료제품의 저위발열량, 염소, 수은 등을 기준으로 품질등급제를 도입해 저 품질 제품의 사용을 제한한다. 사용허가, 환경영향평가 등과 연계해 우수한 품질의 제품 사용을 허가 또는 협의조건에 반영할 예정이다.

주거지역 인근에 입지가 가능한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발전시설, 난방시설 등)에 대한 대기배출허용기준도 강화할 계획이다.

이 밖에 폐기물 원료 및 제품을 실내에서 보관하도록 하고 악취방지설비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등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 고형연료제품 사용시설.
전반적인 시설기준과 관리감독이 강화된다.

장기간 보관 및 장거리 운송과정의 악취, 날림(비산)먼지 등에 따른 민원 가능성 예방을 위해 고형연료제품 보관·운반기준을 신설할 계획이다.

제조·사용시설의 환경오염행위에 대한 철저한 단속을 위해 환경부, 한국환경공단, 지자체 등의 합동점검을 연 2회 이상 실시할 계획이다.

이번 제도개선으로 신설·강화되는 기준을 위반한 사용시설에 대해서는 엄격한 벌칙 규정을 적용할 계획이다.

환경부는 올해 말부터 제도개선을 위한 관련 법령 개정에 착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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