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인천 서구에서 완성검사도 받지 않은 소형LPG저장탱크에 가스를 공급하다 폭발사고가 발생했다.

그런데도 사람이 많이 모이는 카페골목인 서울 도심은 물론 경남 거제에서도 완성검사도 받지 않고 LPG를 버젓이 공급하는 것이 사실로 드러났다.

LPG공급수단이 용기에서 소형LPG저장탱크로 전환이 확산되면서 관련 사고가 늘어날 뿐 아니라 부속품 또는 검사 등도 받지 않는 사례가 늘어나면서 사고도 늘어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특히 지난 2000년부터 본격적으로 보급된 소형LPG저장탱크는 완성검사만 받아도 되는 250kg 이하를 포함할 경우 약 10만개에 육박하는 것으로 추산되며 앞으로도 지속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이 때문인지 가스안전공사에서는 부랴부랴 벌크로리와 소형LPG저장탱크 사고예방 종합대책을 세워 실효성 있는 불법시설 근절대책을 추진하겠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소형LPG저장탱크 재검사 이력을 관리해 재검사 현황을 모니터링하는 한편 가스공급자인 충전, 판매 등 LPG사업자에게 가스공급 현황에 대한 자료제출도 요구한다는 방침이다.

불법사항이 확인된 시설에 대해 10월부터 지자체와 가스안전공사 직원이 함께 근무지역이 아닌 다른 지역을 단속해 행정부담을 낮추는 대신 단속 효율을 높이겠다는 포석이다. 또한 시공업자 및 공급자 안전의식 확보를 위해 간담회도 추진할 방침이다.

관련 업계에서는 이런 불법 시설들은 완성검사를 신청하더라도 불합격이 예견되거나 경쟁관계에 있는 LPG사업자의 거래처 및 LPG판매물량 유치, 음식점 등 LPG특정사용자의 변경, LPG사업자의 변경 등과 같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얽혀 있다는 것이 중론이다.

가스안전은 말로만 이뤄지는 것이 아니다. 관심과 주의력을 갖고 불법시설 여부를 확인하고 이의 개선을 실천하는 모습이 뒤따라야 한다.

사고가 발생하거나 불법시설 적발 소식이 전해질 때마다 정부나 가스안전공사가 사고예방 종합대책 마련에 나설 것이 아니라 근본적이고 체계적이며 현실적인 해결책 마련과 지도확인 조치가 선결돼야 가스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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