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광주에서 지난 9월21일 발생한 화재로 발생된 열기에 의해 소형LPG저장탱크가 폭발하는 사고로 인명 및 재산상 피해가 발생했다.
[투데이에너지 조대인 기자] 소형LPG저장탱크와 벌크·탱크로리 보급 확대로 인해 많지 않았던 관련사고도 점차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어 특정설비검사기준에 대한 새로운 접근과 관리방안의 보완 필요성이 높은 실정이다.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최근 5년간 관련 사고원인 분석에 따르면 소형LPG저장탱크의 경우 부속품 결함, 안전수칙 미준수, 벌크(탱크)로리의 경우 부속품 결함과 안전수칙 미준수가 원인으로 꼽혔다.

이 때문에 탱크밸브를 비롯해 과충전방지장치, 커플링, 액면계, 차량 하부 금속플렉시블 호스, 세이프티 커플링, 충전호스 등 비검사대상 인증 부속품에 대한 검증 또는 관리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인식이 확대되고 있다.

특히 완성검사를 받지 않은 채 소형LPG저장탱크를 설치 및 사용하고 있는 사례도 적발되고 있는데, 이들 탱크들은  향후 재검사 대상에서도 제외될 수밖에 없게 된다.

이때문에 소형LPG저장탱크에 대한 재검사 이력을 관리하고 재검사 현황에 대한 모니터링, 전문검사기관의 재검사 결과를 데이터베이스에 업데이트해서 재검사대상 시설에 대한 정보 제공 및 재검사 안내를 실시한다는 것이 가스안전공사의 계획이다.

하지만 신규 지정받은 특정설비검사기관 수 증가는 검사 수수료 인하 효과라는 긍정적 측면도 있지만 과열경쟁에 따른 수수료 인하로 내몰리게 되고 이는 또 부실검사로 연결될 가능성을 높이며 부실검사는 가스사고로 연결돼 결국 그 피해를 소형LPG저장탱크를 비롯한 특정설비 시설물들이 설치된 주변 국민들의 생명 또는 재산상 피해를 입히게 된다.

지난 5월19일 경남 거제에서 발생한 500kg용량의 소형LPG저장탱크 충전과정에서 발생한 가스누출 폭발사고, 8월28일 인천 서구 심곡동 소재 건물 식당에 설치된 소형LPG저장탱크탱크에 LPG를 주입하는 과정에서의 가스폭발과 화재, 9월21일 경기도 광주에서 발생한 화재로 발생된 열기로 인해 소형LPG저장탱크가 폭발하는 사고 등의 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철저한 검사가 이뤄지지 않는다면 더 큰 인명과 재산상 손실이 예견되고 있다.

특정설비에 대한 재검사를 실시하는 목적이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면 검사기관간 경쟁의 논리로 접근하기보다 정부 고시가격 또는 협정가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는 것도 대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수검 또는 피검기관에서는 경제적 부담이 따르게 되지만 가스사고가 발생되기 전 철저하고 완벽한 검사 수행이 이뤄지고 또 철저한 관리감독을 통해 사고예방이 될 수 있도록 시스템구축을 하는  것이 더 중요할 수 있다.

■압력용기를 전문검사기관 재검사 대상에 포함해야 
현재 가스안전공사에서 단독으로 실시 중인 압력용기 재검사를 민간 특정설비 검사기관에서도 수행할 수 있도록 문호를 개방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크다.

석유화학공장 등 압력용기가 설치된 곳에는 LPG저장탱크도 함께 설치돼 있어 가스안전공사와 특정설비전문검사기관이 위험물 또는 보안시설인 업체에 중복 검사가 이뤄져 경제적 낭비는 물론 해당 업체의 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이다.

압력용기의 경우 LPG저장탱크보다 용량만 작을 뿐이어서 LPG저장탱크를 검사하고 있는 민간 검사기관에서 검사가 이뤄질 경우 전처리, 검사, 수리, 조정 및 체결(복원) 등 전공정을 일관성 있게 처리가 가능하게 된다.

단일 설비의 종합적인 분해검사 및 복원수리가 오버 홀(over hall)기간에 가능하기 때문에 공정에 맞춰 제때 처리가 가능할 뿐 아니라 종합적인 안전서비스 제공이 가능하다.

현행 고압가스안전관리법 36조(업무의 위탁) 규정에서 용기 및 특정설비 재검사는 가스안전공사를 제외하고 전문검사기관에서 실시토록 개선하는 한편 고법시행규칙 60조(특정설비의 업무 위탁)항목에서 ‘압력용기를 신설’하는 등 관련법 정비를 해야 가능하게 된다.  

음향방출시험에 의한 검사주기 연장 개선 필요
현재 상태의 결함 진행 정도를 시험해보는 AE(Acoustic Emission Testing), 즉 음향방출시험의 본 목적은 가동 중인 플랜트 등의 시설에 대해 부득이한 경우 검사주기를 연기해 주는 방편으로 활용되고 있는 실정이다.

현행 고법 17조와 시행규칙 39조 별표22에 따르면 저장탱크에 대한 재검사에서 불합격 판정을 받게 되면 재검사주기가 5년에서 3년으로 단축되지만 가스안전공사를 통해 AE시험에 통과하면 다시 5년으로 연장되는 불합리한 모순이 초래된다.

이는 불합격 탱크를 정상탱크로 탈바꿈시키거나 구제시켜주는 결과를 낳게 해  LPG저장탱크의 불완전 상태를 방치하는 것이나 마찬가지일 수밖에 없다.

또한 횟수와 관계없이 AE시험을 연속 실시해 개방검사 주기를 계속 연기하면 잠재됐던 결함으로 인해 자칫 대형사고를 유발시킬 우려를 야기시키게 된다.

반복 재검사를 할 수 없도록 횟수 제한, 개방검사와 격번제 실시 등과 같은 해법 제시가 필요해 보인다.
 
■향후 중점 추진방향은 무엇인가
지자체 또는 가스안전공사의 특정설비 담당인력 부족으로 실효성 있는 관리감독이 사실상 불가능에 가깝다고 보는 것이 합당해 보인다.

이 때문에 특정설비 지도감독 인원 확충과 더불어 가스안전공사의 기동단속부의 업무영역을 현장 확인 중심으로 개편해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해 볼 수 있다.

또한 지자체 또는 가스안전공사의 현장 확인시 검사계획이나 실적보고를 고의로 누락시키거나 검사행위를 중지하는 사례도 있어 정기적인 확인과 행정처분 등의 조치가 뒤따라야 한다.

가스안전공사가 특정설비 검사기관으로부터 검사일정 제출 또는 등록 등을 통해 불시 확인 및 정기평가를 통해 기술인력 근무, 자격증 보유여부, 비파괴검사원에 의한 검사 실시여부 등의 확인도 필요하다.

특히 기밀시험설비, 잔가스처리시설 등의 검사장비를 보유하고 있지만 대부분 형식적으로 갖추고 있을 뿐 실제 검사에서는 제대로 활용되지 않아 이에 대한 해법 제시도 필요한 실정이다.

또한 검사기관에서 필요한 자격 보유자는 6명이 필요하지만 현실에서는 자격증 대여가 이뤄지고 있어 4대보험 가입여부. 급여 지불 대장 확인 등을 통해  기술인력 및 자격증 보유여부에 대한 철저한 확인도 수시로 이뤄져야 한다.

일본의 경우 검사기관의 규모, 업력 및 장비, 기술인력 등에 따라 전국을 대상으로 검사를 하는 곳과 일부 지역만 하도록 제한하도록 규제하고 있으며 자동차관리법에 따르면 지역적인 분포의 균형, 검사수요와 검사시설별 연간 검사능력차량대수를 고려해 자동차검사대행자가 정하도록 하는 사례 등을 벤치마킹해 TO(정수)제를 통한 과다한 특정설비 검사기관이 나타나지 않도록 일부 제한이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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