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홍시현 기자
[투데이에너지] 신고리원전 건설재개를 보면 정책 결정에서 국민의 목소리가 어느 때보다 높게 반영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그 동안 접하지 못했던 상황이 현실로 나타나 때로는 낯설게 느껴지기도 하다.

이렇듯 앞으로 정책 결정 과정에서 국민의 의견이 최대한 반영 될 것으로 조심스럽게 기대하게 된다.

최근 유동수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주택의 난방시설에 대해 정기검사 실시를 담은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재 우리나라 주택은 대부분 화석연료를 연소시켜 보일러를 사용해 난방하는 만큼 보일러에 대한 관리부주의 등으로 가스폭발, 화재, 배기가스 중독 등의 안전사고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또한 보일러의 사용이 길어지면 열전도율이 떨어지고 공해물질의 배출이 증가하기 때문이다.

이번 개정안은 보일러 노후에 따른 성능저하 및 사고발생 위험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보일러 명판에 ‘권장사용기간 10년’ 표시를 위무화한 연장선이라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소비자의 생각은 입법 취지와는 다르게 나타나고 있다. 국회 의안정보 페이지에는 이번 개정안에 대한 댓글이 약 60개 가량 달렸다. 아쉽게도 반대의견이 절대적이다. 반대의견을 보면 “개개의 가정 주택을 방문해 난방시설을 정기검사한다는 것이 필요한지 의문”, “보일러의 안전사고와 에너지효율성과 같은 사항은 계몽을 통해 사람들에게 알리고 각자 보일러를 점검하도록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이라는 것이다.

반면 찬성의견에서는 “자동차처럼 정기적인 안전 점검과 효율 유지”, “사고 전 안전관리측면에서 다시 한 번 점검하고 사용하는 것이 선진국형 안전관리시스템”이라는 것이다.

개정안이 발의됐다고 해서 반드시 통과되는 것은 아니다. 통과가 되기 위해서는 아직 시간이 있다. 남은 시간을 동안 얼마나 소비자에게 가까이 다가가느냐에 따라 결과는 달라질 수 있다.

저작권자 © 투데이에너지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