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에너지]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확대 정책이 소규모 태양광 사업자들에게는 환영받지 못하고 있다.

이유인 즉슨 양방향거래시스템과 수의계약제 등 현 RPS 제도의 허점을 정부가 개선하지 못한채 정책을 추진 한다는 것이다.

이런 가운데 정부는 지난해 12월 2030년까지 92조원을 투입해 태양광과 풍력을 중심으로 신재생에너지 48.7GW를 신규로 보급하기 위한 주민수용성 확대 등의 정책 시행방침을 발표했다.

협동조합 등 소규모사업의 경우 한국형 FIT제도를 도입해 REC 가중치 추가 부여 등을 통해 2030년까지 지난해 누적대비 5.4배인 7.5GW를 보급할 계획이며 협동조합 및 농민 100kW 미만, 개인사업자 30kW 미만 태양광에 한해 발전6사 의무구매로 20년간 안정적 수익 보장(5년 한시)하는 등 세부사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이에 소규모 태양광 사업자인 전국태양광발전사업자연합회는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인 RPS에서 양방향거래시스템 폐쇄하고 기존 단방향 거래도입과 FIT제도를 100kW 미만까지 재도입 허용안을 요구하고 있다.

또한 이들은 공급의무자로 지정된 18개 발전사가 시행하는 공급인증서 수의계약제 폐지와 산지관리법상 보전산지지역에 풍력과 같이 진입로만 있으면 발전허가 및 개발행위허가를 허용하라는 것이다.

이어 산지관리법상 산의 경사도 25도까지 개발 허용과 RPS제도 적용 발전설비 보유자를 500MW 이상에서 300MW 이상으로 확대운영을 위한 관련 규정 개정을 주장하고 있다.

특히 소규모 태양광 사업자들은 한전의 송전선로 용량 문제점과 발전사업자들 가운데 일부 업체의 태양광 입찰비리 의혹을 제기하는 등 정부의 에너지정책에 부조리를 주장하고 있어 이 부분은 정부가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으로 보인다.

결국 현 신재생에너지 정책이 RPS제도 출범시에는 소규모 태양광 사업자가 어느정도 발생할지를 가늠하지 못하고 있다가 태양광 사업자들의 증가로 이런 문제가 야기됐다고 볼 수 있다.

더욱이 태양광발전은 MW규모의 대규모 사업자는 의무대상사업자인 발전사업자들의 구매가 많이 이뤄지는 가운데 소규모 사업자 발전에 대한 구매는 떨어지고 있는 것은 다 알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정부는 재생에너지 3020 이행계획안 발표와 같이 태양광 등 세부사안 마련 공청회를 진행할 때 소규모 사업자들의 목소리에도 귀 기울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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