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제춘 한국도장인증기술협회 교육·연구부장
머리말

현재 교량이나 발전설비, 수문, 가스 및 송유 배관 등의 기간산업 시설물을 부식환경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방법으로서는 현장 적용성이 뛰어난 도장이 전 세계적으로 넓게 이용되고 있다. 이때 현장 도장 작업시 자격을 갖춘 전문 도장감리원에 의하여 도장작업이 설계요건에 맞게 시공되는지를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면 도장의 품질은 보증되지 못하고 계획된 수명 이전에 파괴됨으로써 시설물의 안전은 위협을 받게 되며, 또한 보수 시기도 앞당겨져서 막대한 유지보수비가 불필요한 시기에 지출되게 된다. 그리고 시설물이 일단 조업에 돌입하면 적절한 보수도장을 위하여 운전을 중단한다는 것은 비실용적이고 때로는 불가능하게 되기 때문에 최초의 도장 작업을 철저히 하여 완벽한 초기 도장품질을 이룩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게 요구되고 있다.

이와 같은 도장시공품질을 확보하기 위하여서 미국, 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도장감리원(검사자) 자격제도를 도입하여 도장기술의 발전을 도모하고 있고 도장품질의 경쟁력에서 앞서 나가고 있는 반면에, 우리는 이제 겨우 개념 정립단계에 접어든 상태로서 이러한 제도를 적극적으로 활용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도장감리원 자격제도

1. 국외 현황

1) 미 국

미국에서 가장 대표적인 도장감리원 자격은 1983년부터 미국부식학회(NACE -National Association of Corrosion Engineers)에서 주관하고있는 도장감리원 자격인증프로그램에 의한 것으로서 그 성격은 다음과 같다.

NACE 인증 도장감리원제도( NACE Certificated Coating Inspector Program ): NACE 인증 도장감리원 자격인증 과정은 총 4단계의 시험을 통과해야 하는데, 과정별로 보면 각기 1주씩 진행되는 Session I (Basic Coating Inspector), Session II(Intermediate Coating Inspector) 및 Session III(Advanced Coating Inspector)과정과 시험만 치르는 최종 구술시험으로 되어 있다.

한편 처음 3단계는 필기 및 실기 시험에서 각각 70% 이상 점수를 얻어야 다음 과정을 신청할 자격이 생기게 되며, 마지막 구술시험에서 합격한 자에게는 NACE 인증 도장감리사 자격증이 부여되고, 해군, 주 교통청(DOT), 원자력발전소, 우주항공국(NASA)을 포함한 각종 관급 도장시공공사에 본 NACE 인증 도장감리사 또는 기타 자격을 갖춘 전문 도장검사자가 검사를 하도록 요구하고 있다(근거: NASA 기술시방서, Reg. Guide 1.54, ASTM D3843 등).

2) 유 럽

유럽에서는 노르웨이의 FROSIO(표면처리 검사자 교육 및 자격 인증위원회)가 대표적인 도장감리원 교육 및 자격인증기관으로서 80시간에 걸쳐서 실시되는 교육과 시험에 합격한 자에게 1987년부터 FROSIO 인증 도장감리사 자격을 부여하고 있으며, 본 자격은 노르웨이, 스웨덴을 비롯한 유럽의 여러 나라에서 선박, 해양구조물, 철도, 교량 도장감리에서 거의 필수적으로 요구하고 있다(근거: NORSOK M-501 등).

3) 일본, 중국, 인도, 싱가폴

미국의 NACE나 노르웨이의 FROSIO 지사가 직접 도장감리사 과정을 일년에 1~2회 현지에 와서 도장감리원을 직접 양성하고 있다.

4) 국제 규격

철구조물 보호도장 시공과 관리에 관한 국제표준규격인 ISO 12944-7은 자격과 경험을 갖춘 도장감리원이 철구조물의 보호 도장시공관리를 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2. 국내 현황

1) 도장감리 전문 제3교육기관의 국내 부재에 따라 국내 도료, 도장 및 건설 시공 업계에서는 조선, 원자력발전소, 교량, 해양구조물 등의 공사 참여시 책임 있는 공인 도장감리요원의 확보에 어려움을 겪어왔다.

2)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도료업계가 중심이 되고 도장 관련 연구소, 학계 등이 힘을 모아 공동으로 1999년 4월에 한국도장인증기술협회(KACE-Korean Association of Coating Engineers)를 발족시켰다. 본 협회는 국제 도장감리사 자격증을 소지한 국내 전문가를 중심으로 전문 강사진을 구성하고 ‘KACE 도장감리원 인증제도’를 개발하여 노동부의 직업능력개발훈련과정과 훈련기관으로 지정, 승인 받고, 1999년 11월부터 본 교육을 시작하였으며, 2000년 5월에는 산업자원부에 의하여 산업기술기반조성을 위한 도장감리요원 인력양성기관으로 지정(근거: 산업자원부 지정 2000-가-32호 ) 받아 현재 국내에서 유일하게 제3의 독립 도장감리 교육 및 자격 인증기관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3) KACE 도장감리원 인증제도

KACE 도장감리원은 초급도장감리원, 중급도장감리원, 고급도장감리원, 도장감리사의 4등급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관련 교육 및 자격 인증 과정도다음과 같이 4단계로 구성되어 있다.

국내 도장감리원 자격제도 현황

1. 건설기술관리법

국내 건설공사의 책임감리제도 및 감리원의 자격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건설기술관리법시행령(제 52조”감리원의 업무범위 및 배치기준”)에서는 공사에 적합한 자를 감리원으로 배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는 감리업무가 분야별로 해당 전문 기술자에 의하여 이루어져야 함을 의미하고 있다.

그러나 동법 시행령에서는 직무분야나 등급에서도 전문 기술분야인 도장검사자가 언급되어 있지 않고, 감리원 자격에서도 도장이 별도의 전문 기술분야이어야 한다는 언급이 없으므로, 현실적으로 비전문 기술자가 도장감리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실제로 도장감리에 대한 전문기술이 없는 비전문가가 도장감리를 수행하고 있는 현실이다.

이는 또한 건설교통부가 공개강좌에서 밝힌 ‘감리원의 자질 향상 및 감리인력 육성’과 ‘감리원 관련 교육 프로그램에 대한 전문화 및 강화 방침’에 아직 부응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다.

2. 도시가스사업법

도시가스사업법 중 ‘가스도매사업의 가스공급시설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에 명시된 항목에서도 배관의 경우 부식방지 조치에 대한 기준만 제시할 뿐 검사자(감리)에 대한 언급은 없는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피복(도장)업체 및 도시가스 관련 업체에서도 제품생산에 따른 검증은 단지 KS 표시품에 국한된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외국 수출품의 경우에는 항상 제 3 검사자의 검사를 받은 인증서를 첨부하도록 되어 있어 부득이 수출품에 한해서는 이를 실행하고 있으나 이 모두다 외국의 감리요원을 고용한 검사가 따르고 있다.

3. 조선산업

국내 조선 시방서에서는 도장검사자에 관한 자격규정이 아직 없지만, 사업주가 외국인으로서 도장시공이 국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특수 선박이나 해양구조물의 도장 작업에서는 모두 제 3의 독립된 기관에서 자격을 부여 받은 전문 도장감리원이 도장감리를 수행하도록 요구하고 있으며, 사업주가 직접 도장감리원의 이력서를 검토한 후 투입 여부를 승인하고 있다.

4. 발전산업

미국 에너지 관련 연방법(10 CFR50, Appendix B)과 원자력품질보증요건 (NQA -1, ASTM D 5144-2000) 등에서는 도장, 용접, 열처리, 비파괴시험을 “작업결과 가 주로 공정관리 또는 작업자의 기술에 의하여 좌우되며 완성된 제품 또는 시설 의 최종검사 또는 시험만으로는 규정된 품질의 확인이 어려운 작업” 으로 정의 되는 특수공정(special process)으로 분류하여 해당되는 사람, 장비, 절차를 특 별히 검정(qualification)하고 인증(certification)하여 관리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여기에서 도장 품질과 관련된 사람에는 도장작업자와 그 작업을 시방서에 준하여 확인하는 검사자가 해당되며, 이는 도장작업자와 도장검사자 모두가 적절한 자격을 갖추고 업무에 투입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국내 원자력 안전지침이 미국의 원자력 안전 규제지침에 준하여 작성되는 현실을 감안하면 발전소 건설 및 유지보수와 관련하여 도장검사자에 대한 자격관리가 향후 엄격해 질 것으로 예상 된다.

5. 국가기술자격시험

현재 국가기술자격시험 과목에 도장기능사(도장작업자)는 있으나, 도장검사분야는 채택되어 있지 않다.

1) 문제점

(1) 도장감리원으로 자격을 부여 받기 위해서는 이수해야 하는 교과목이 단순하지 않아 체계적으로 구성되어 있는 교육과정에 의한 훈련이 필요하다( 참고: ASTM D 5498 등 ).

(2) 현재 해당 분야의 감리는 관련 전문 기술자에 의하여 수행되어야 한다는 건설기술관리법 정신임에도, 도장분야 감리는 비전문 기술자가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음은 건설기술관리법의 기술 자격자 관리에 불일치한 측면을 보여주고 있다.

(3) 도장감리가 현재 국가기술자격시험에 관련 종목이 없다.

2) 대책

미국과 유럽 등 선진국에서는 도장감리원 자격제도가 민간자격으로 운영되고 있는 점을 감안할 때, 국내에서도 정부의 산업기술기반조성을 위한 인력으로 5년간 양성되어 산업 현장에 실질적으로 투입되어 온 도장감리 전문인력에 대한 역할과 기능에 대한 심사를 통해 현재 민간자격으로 운영되고 있는 KACE도장감리원 자격을 국가가 공인해야 한다. 또 해당 자격을 갖춘 기술자가 전문분야를 감리하고 진단할 수 있도록 한다면, 명실상부한 국가 자격제도의 발전이 도모될 것으로 판단된다.

맺음말

국내 중화학 공업 및 조선산업 규모가 세계 일류를 자랑하고 있는 현 시점에서, 글로벌 시대의 치열한 경쟁에서 뒤지고 있는 가장 큰 약점은 바로 수준 낮은 감리기술이라고 하여도 과언이 아니다. 즉, 건설과 생산 후에 필수적으로 수반되는 도장품질의 선진화 없이는 더 이상 세계 경쟁에서 살아 남을 수 없게 되었다.

도장품질의 선진화를 위해서는 유자격 도장기술자의 참여에 의한 능동적인 검사, 정확한 기록관리, 보수도장에 대한 체계적인 프로그램의 확립과 실시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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