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산업과 관련 예민한 사안에 대해 질의·회신내용을 안전公 기술기준처 제공으로 싣는다.




저장탱크 살수장치의 수원으로 FRP탱크에 수원을 확보할 경우 가능 여부?

저장탱크 살수장치의 수원으로 FRP탱크를 옥상에 설치하여 수원으로 사용할 수 있으나 이 경우 산업자원부고시 제1998-64호(액화석유가스안전관리기준통합고시) 제8관(저장탱크의 내열구조 및 냉각살수장치 등의 기준)제2-2-29조에서 정한 살수 능력에 적합하여야 할 것이다.


<고압가스안전관리법>

고압가스안전관리법에 의한 검사대상 압력용기를 제작자의 착오로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검사를 받은 경우, 이의 처리방법은 무엇인지?

고압가스로 인한 위해 예방을 목적으로 제정된 특별법인 고압가스안전관리법(이하 ‘고법’이라 함)은 고압가스를 수용할 목적의 압력용기에 대하여는 산업안전보건법(이하 ‘산안법’이라 함)에서 검사를 면제하고 있다. 그러나, 이와 반대의 경우에는 첫째, 산안법으로 검사를 받은 압력용기를 그대로 인정하고 있으나, 고법은 검사를 한 경우 반드시 책임 있는 검사기관의 합격표시를 하여야 하므로, 이미 제조된 압력용기에 대하여 해당기관이 정밀한 검사 또는 진단도 하지 않고 바로 합격표시를 할 수는 없을 것이다. 따라서, 귀사는 해당 압력용기에 대하여 한국가스안전공사의 정밀 안전진단을 받아 검사처리하면 될 것이다.


고압가스특정제조시설로서 안전성향상계획서(SMS)심사를 받은 후, 심사대상 시설과 약100m 이격된 거리에 13.6톤 액체산소 저장탱크를 폐수처리용도로 추가 설치한 경우 재심사대상이 되는지 여부?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령 제11조제1항 및 고압가스안전관리기준통합고시(산업자원부 고시 제1998-75호)제10-2-3조의 규정에 의거, 안전성평가를 다시 하여야 하는 ‘주요부분의 변경’이라 함은 기존의 안전성평가 대상시설의 생산성 향상, 제품 변경, 원료 변경 등을 목적으로 생산설비 및 부대설비를 증설·변경하는 경우를 말한다. 따라서, 기존의 안전성평가 대상시설과 설치목적 및 공정이 독립된 산소 저장탱크의 설치는 안전성평가 재심사대상은 아니며, 고압가스특정제조의 변경허가에 따른 당해 시설의 기술검토를 받으면 될 것이다.


<도시가스사업법>

단독주택 부지 내에 설치된 배관으로부터 다른 수요처에 연결할 경우 가스공급이 가능한지 여부?

기존에 가스를 사용중인 단독주택에서 연결하여 인근의 다른 수요처에 가스를 공급할 경우, 유지·관리의 어려움과 분기배관에서 가스누출시의 책임소재 등의 문제점이 예상되므로 수요처에 가스공급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도시가스사의 공급관에서 각각의 수요처로 분기하여야 할 것이다.


아파트 도시가스 노출배관과 그 인접공간에 설치할 수 있는 전기기기와 이격해야 하는 거리는?

도시가스사업법 시행규칙 별표 6 제8호 가목(14)(다)의 규정에 의하여 가스배관의 용접이음매를 제외한 이음매와 전기계량기 및 전기개폐기와 60cm 이상, 단열조치를 하지 아니한 굴뚝·전기전멸기 및 전기접속기와 30cm 이상, 절연조치를 하지 아니한 전선과 15cm 이상을 유지하도록 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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