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OXIC GAS CABINET에 다른 종류의 가스를 조합하여 시설함에 있어 저장시설 부분과 사용시설 부분의 구분에 대하여?
TOXIC GAS의 경우, 감압설비 이전시설은 저장시설이고 감압설비 이후는 특정고압가스사용시설로 구분하며, 고압가스안전관리법시행규칙 제4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저장허가를 득한 경우에는 사용신고를 생략하고 저장 및 사용시설은 각각 구분하여 1건으로 검사받으면 된다.
허가가 취소된 기존의 용기충전소를 경락받은 자가 신규충전사업허가를 신청할 경우, 기존시설임에도 불구하고 새로운 기준을 적용하는지?
허가가 취소된 기존의 용기충전소를 경락받아 사업을 재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신규 충전사업허가를 받아야 하고, 개정·공포된 액화석유가스의안전및사업관리법시행규칙 별표3의 시설기준 및 기술기준을 적용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