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은 기후변화협약에 따라 이산화탄소(CO₂) 배출량 감축의무가 부과될 경우 부과되지 않았을 때보다 오는 2020년의 국내총생산(GDP)이 3.22% 줄어들 것이라고 분석됐다.

에너지경제연구원은 지난 17일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된 ‘기후변화협약 논의동향 및 경제적 파급효과'세미나에서 한국은 현재 개도국으로 분류돼 CO₂ 배출량 감축의무는 부과되지 않고 있으나 자발적으로 감축목표를 설정하라는 국제적 압력에 직면해 있다며 이같이 전망했다.

에경연에 따르면 CO₂ 배출량 감축의무 연도를 선진국들보다 10년 유예받고 감축률도 절반수준으로 가정했을시 한국은 2020년에 CO₂ 배출량의 15%를 감축해야 한다.

이럴 경우 국내 에너지산업(석유 및 석탄)은 부가가치 손실이 30%에 이르고 기초화학은 6.0%, 운송 및 보관업은 4.8%, 철강·건설업 4.1%의 부가가치 손실이 예상된다고 분석했다.

에경연은 반면 한국이 감축의무국에서 제외될 경우 GDP는 추세대비 2.4% 증가할 것으로 전망했다.



심재봉 기자 shim@en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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