희망의 2005년 새해를 맞이해 회원사 여러분께 인사를 드립니다.

우리 협회는 지난 한해 동안 회원사의 업역 확대와 권익향상을 위해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일반 건설업계의 극심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건교부의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에 저가 하도급심사제도의 의무화를 포함시키는 성과를 거두었고 현재 법 개정을 위한 과정 중에 있습니다.

특히 수많은 우여곡절 끝에 재경부의 국가계약법 회계예규를 개정해 올해 1월부터 국가가 발주하는 공공공사에 저가하도급을 심사할 수 있도록 제도화했습니다.

이제는 공공공사에서 82% 미만은 저가 하도급심사가 의무화됨으로써 끝없이 추락하고 있는 하도급 금액을 제도적으로 방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한 지난 2003년 7월부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의 의무가입 범위가 확대되면서 업계의 경영압박 요인으로 작용했지만 지난해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작성준칙을 개정함으로써 발주처로부터 보험료가 산정된 공사금액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올해에도 우리 협회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에 포함돼 있는 겸업제한 범위 폐지, 일반 건설업계의 직접시공제도 도입, 의무하도급제도 폐지 등에 적극 대처하겠습니다.

민간공사에도 저가하도급 심사가 의무화되고 국민연금·건강보험료가 포함된 공사금액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분리발주 확대에도 더욱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을유년 새해에는 모두 원하시는 소중한 꿈이 이루어지기를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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