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협회는 지난 한해 동안 회원사의 업역 확대와 권익향상을 위해 많은 노력을 했습니다. 지난 3년 동안 일반 건설업계의 극심한 반발에도 불구하고 건교부의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에 저가 하도급심사제도의 의무화를 포함시키는 성과를 거두었고 현재 법 개정을 위한 과정 중에 있습니다.
특히 수많은 우여곡절 끝에 재경부의 국가계약법 회계예규를 개정해 올해 1월부터 국가가 발주하는 공공공사에 저가하도급을 심사할 수 있도록 제도화했습니다.
이제는 공공공사에서 82% 미만은 저가 하도급심사가 의무화됨으로써 끝없이 추락하고 있는 하도급 금액을 제도적으로 방지할 수 있게 됐습니다.
또한 지난 2003년 7월부터 국민연금과 건강보험료의 의무가입 범위가 확대되면서 업계의 경영압박 요인으로 작용했지만 지난해 원가계산에 의한 예정가격작성준칙을 개정함으로써 발주처로부터 보험료가 산정된 공사금액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올해에도 우리 협회는 건설산업기본법 개정(안)에 포함돼 있는 겸업제한 범위 폐지, 일반 건설업계의 직접시공제도 도입, 의무하도급제도 폐지 등에 적극 대처하겠습니다.
민간공사에도 저가하도급 심사가 의무화되고 국민연금·건강보험료가 포함된 공사금액을 확보할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을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분리발주 확대에도 더욱 심혈을 기울이겠습니다.
을유년 새해에는 모두 원하시는 소중한 꿈이 이루어지기를 기원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