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토의정서가 발효되면서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화석연료 사용을 줄이면서 동일한 에너지를 사용할 수 있는 현실적 대안이 신재생에너지 사용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렇듯 신재생에너지에 대해서 높은 관심을 보이고 있지만 구체적인 발전방안을 제시하지 못하고 원론적인 측면에 머무르는 있어 아쉬움이 든다.

방송, 신문 등 각종 언론매체와 정부에서 교토의정서를 다루면서 신재생에너지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하지만 원론적으로 신재생에너지 개발의 필요성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이다.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중요성이야 1, 2차 석유파동 당시부터 계속된 이슈이고 보면 교토의정서 시대를 맞아 이제는 원론에서 벗어나 진지하게 신재생에너지 보급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할 시점이다. 즉 앞으로의 신재생에너지에 관련된 토론은 중요성을 같이 한다는 원론이 아니라 구체적인 발전방안, 즉 기술개발, 보급방안에 맞추는 세부적인 상황으로 변모되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고 싶다.

교토의정서에 따라 배출권거래재가 본격화되면 이산화탄소 등 온실가스는 돈이다.

그동안 신재생에너지의 보급의 어려움으로 경제성을 들었다면 이제 신재생에너지를 보급하면 할 수록 경제적 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상황으로 변모했고 청정개발체계를 통해 선진국과 윈-윈 전략을 구사할 수도 있다.

교토의정서 발효에 대해 각국의 이해가 상충하고 있다. 반기는 국가가 있는가 하면 반색을 표하는 국가도 있다.

교토의정서가 새로운 산업을 창출할 수 있는 기회라는 점을 감안한다면 신재생에너지 선진국들이야말로 교토의정서 발효를 속으로는 반기고 있지 않을까. 이것이 그린에너지 시대를 맞이해 어떻게 하면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경제적 창출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육성할 수 있는가가 국가 아젠다가 돼야 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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