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통입 문제로 논란을 빚던 GHP 제품검사 문제가 일단락 됐다. 최근 산자부가 관련업계와의 의견조율을 통해 ‘조건부 가스통입’을 허용했기 때문이다.

현행법은 GHP를 설치사용하기 위해 제품검사를 받은 후 시설검사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다. 물론 이는 산업용보일러 등 여타 용품도 모두가 동일하게 해당되는 조항이다. 제품의 안전성이 확인돼야 시설을 설치할 수 있다는 것이 바로 법의 기본원칙이기 때문이다. 결국 이번 문제의 발단도 GHP의 검사제도를 도입하는 과정에서 가스안전공사와 냉동공조협회가 각기 다른 역할을 맡음으로써 발생한 문제다.

현행법은 정밀검사의 경우 가스안전공사가, 제품검사는 다시 냉동공조협회가, 이를 설치한 후의 시설검사는 다시 가스안전공사가 수행하도록 검사권한을 분야별로 분리하다보니 생긴 문제다. 이러다 보니 관련시설을 설치하기 위한 검사는 번거로울 수밖에 없다.

또 제품검사를 위해서는 해당 검사기관이 검사를 수행할 수 있는 충분한 설비와 기술, 여건을 구비하거나 피검자로 하여금 검사의 요건을 갖출 수 있도록 해야 하나 공조협회가 제품검사를 위한 기본적인 가스공급 문제를 감당하지 못한 것도 이번 문제의 한 원인이 됐다.

결국 업계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산자부가 조율에 나선 것이나 대안으로 제시된 방식은 정작 지켜야할 기본 원칙을 훼손하는 결과를 낳게됐다. 물론 이로 인해 당장 안전상의 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검사기관이나 피검자의 난처한 입장만으로 원칙과 순서가 뒤바뀌게 된 것은 아쉬운 문제가 아닐 수 없다.

차라리 일련의 검사를 한번에 처리할 수 있도록 양기관의 이해를 조율하거나 제품 및 시설검사를 양기관 모두가 시행할 수 있도록 복수화 하는 것이 피검자를 위한 가장 바람직한 방향은 아니었을까 생각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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