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5일 개최된 한국도시가스지역관리업협동조합의 정기총회에서는 지난해 국회를 통과한 도시가스사업법(제28조 신설)과 관련해 회원사들은 향후 지역관리소의 향방에 대해 많은 관심을 표명하며 활발한 토의가 이뤄졌다.

‘가스사용자시설중 도시가스를 연료로 하는 보일러를 시공해서는 안된다’는 규정이 화두가 됐다. 보일러 시공을 하고 있는 지역관리소에겐 아쉬움으로 남을 것이다.

열관리시공협회와 합의했다지만 열관리시공업자가 지역관리소의 주요 업무인 가스레인지 연결 작업을 하지 않는다는 것이 법 상에 명시되지 않아 과연 제대로 실천될 지에 대한 지적도 있어 조합이 앞으로 열관리시공협회측과 확실히 논의해 풀어나가야 할 숙제로 보인다.

이광세 이사장은 “지난해 도시가스사업법이 개정됨으로써 제도권에 진입하게 됐다”며 “이제는 과거 구태의연한 태도에서 벗어나 보다 향상된 서비스와 안전관리를 제공하고 도시가스사와 윈-윈 할 수 있도록 하자”고 당부하기도 했다.

사실 지난해 개정된 도시가스사업법은 지난 99년 규제완화 차원에서 삭제된 것을 부활시킨 것이나 다름 없다.

조합측은 법적인 지위에 올라 왔기 때문에 지역관리소의 목소리를 제대로 호소하고 지역관리소의 발전적인 제도개선을 추진할 수 있는 기초를 마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고 강조한다. 도시가스사들도 이 부분을 예의주시하는 듯하다. 반면에 지역관리소는 법적·사회적인 책임도 커졌다.

현재의 지역관리소는 과도기를 맞고 있는 것만은 분명한 것 같다. 도시가스사와 지역관리소의 관계 재정립이 필요한 때다. 자신의 입장에서만 생각하지 않는 상호이해와 윈-윈 정신(상호협력)이 선행돼야 할 것이다. 도시가스사와 지역관리소의 아름다운 동행이 빨리 오기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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