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체적거래 추진실적중 식품접객업소 43.0% 공동주택 47.7% 단독주택 1.0%로 전환된 것으로 나타났다.(2월말 기준)

최근 산자부에서 집계한 자료에 의하면 식품접객업소에서 체적거래로 전환한 업소는 4십8만6천4백21중 2십만9천4백28업소(43.0%), 공동주택은 5백8십9만9천4백17세대수 중 8십7만6천5백12(47.7%), 단독주택은 5백8십9만9천4백17세대수중 5만7천7백25(1.0%)로 집계됐다.

LPG체적거래제는 LPG사고예방 및 사용의 편의를 도모키 위해 금속배관, 계량기 등의 시설을 설치하여 도시가스와 같이 사용량 만큼 요금을 지불하는 LPG 유통방식으로서, 의무기간을 업무용은 97년 12월말, 공동주택은 98년 12월말, 단독주택은 2000년 12월말까지 정하고 지난 97년 2월부터 시설개체를 추진했으나 체적거래제에 대한 LPG 소비자의 인식부족과 IMF 경제위기로 체적거래시설 전환시설이 당초 예상보다 저조하게 나타났다.

한편 의무기한이 지난 업무용에 대해서는 관련규정에 따라 과태료(2백만원) 부과 또는 가스공급 중단 등의 행정제재를 가할 경우 체적거래제에 대한 거부감과 사회적으로 물의가 예상, 지난 98년 6월 25일 과태료 처분을 유예했다.

그러나 지난 98년 11월말까지도 체적거래 전환실적이 업무용은 38.3%, 공동주택은 54.8%에 불과, 시설개체를 하지 않은 사용자들도 99년 1월부터 과태료 처분에 놓이게 됐다.

이에 대해 산자부는 과태료 부과시 발생할 문제점을 예방키 위해 LPG사용자, 지방자치단체 및 관련기관과 간담회를 개최하는등 각계의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98년말 액화 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시행규칙을 개정 건축물 용도별로 의무기한을 3년씩 연기했다.

산자부는 앞으로 가스사용의 편리성과 안전성 확보를 위해 체적거래제를 의무기한내에 정착될 수 있도록 순회교육 언론매체를 이용한 홍보활동 강화 지방자치단체를 통한 지속적인 행정지도로 관련자들의 능동적인 참여를 유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상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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